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최선호 선 적 항추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4월11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51분 00초, 동경 125도 11분 00초 (마라도 남서방 147마일 거리의 해상)</span> 제7최선호는 1992년 1월 진수된 총톤수 40톤의 주기관은 과급기부, 6기통, 연속최대출력 260마력, 최대회전수 1,250의 대동디젤기관이 거치된 목조 근해 유자망어선으로 1995년 4월 3일 06시 30분경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추자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4일 이른새벽 동중국해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에 임하였다.이 배의 선장 C는 전날 투하하였던 어망을 올리고자 최대회전수 1,250인 본선 주기관의 회전수를 700의 상태로 하여 어망 주위를 선회한 후 양망을 하기 직전인 1995년 4월 11일 04시경 마라도 남서방 147마일 거리인 복위 30도 51분, 동경 125도 11분 해상에서 갑자기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자 수심인 기관장 A가 즉시 주기관을 정지한 후 실린더 헤드를 개방한 바 주기관 배기집합관 내를 관통하는 냉각수 파이프의 균열로 새어나온 냉각용 해수가 제6번기통 실린더 내부로 유입하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제6번기통 실린더 내의 해수 유입으로 제6번기통의 피스톤, 라이너, 콘로드등이 모두 손상되어 본선 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같은 달 12일 14시 30분경 제주해경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23시 10분경 추자항에 입항하여 수리를 마쳤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주기관 배기다기관의 노후된 냉각수관이 균열되어 해수가 실린더 안으로 유입, 윤활유와 섞이면서 윤활작용이 불량해짐으로써 피스톤, 라이너, 콘로드 등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노후된 주기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배기다기관 내의 노후된 냉각수관이 균열되어 해수가 실린더 내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