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최신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1월 15일 1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55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00초(제527-1해구)</span> 제7최신호는 총톤수 40, 주기관으로 6기통, 4행정, 계획회전수(매분) 1350, 과급기부의 J중공업(주) 제품 260마력 중고품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92년 1월 진수한 목조 유자망 어선이다.본선은 1994년 1월 14일 08시 00분경 선장 C 외 10명이 승선하고 북제주군 추자포구를 출항하여 동지나해로 향하였다.다음날인 15일 11시 20분경 어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후진 운전하던 중 갑자기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그후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던 중 형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관탈도 부근으로 갔다가 거기서 어선 11청일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17일 03시 00분경 추자항에 입항하였다.이곳에서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전반적으로 개방점검한 결과 제 2번 기통의 크랭크 암이 절손되고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핀 베어링이 소착되었으며, 오일링이 파손되어 있었다.
또, 제1번 기통의 연료분사 노즐의 그로브 넛트(Glove Nut)가 파손되고 후진기어의 톱니가 파손된 것도 발견되었다.사고 발생 당시의 윤활유 압력은 6킬로그램 정도였다고 생각하나 사고 후에 윤활유 필터를 분해점검한 결과 먼지같은 이물질이 다량 축적되어 있었고, 평소에 필터는 드레인(Drain)하지 않았다.사고 발생 당시에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옆에 있는 침실에 있었기 떄문에 사고발생시의 윤활유 압력은 정확히 모르며, 윤활유 필터는 매월 신환하여 왔으나 이번 항차에는 신환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했던 것이다.그후 추자면 대서리 소재의 K디젤기공사에서 파손된 부품을 전부 신환, 수리하고 현재는 정상 운전 중이다.
필요한 부품은 목포에서 운반하여 왔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다소 구름이 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에서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연료분사 노즐의 그로브 넛트 파손으로 유출한 연료유가 실린더 헤드를 통하여 윤활유에 혼합됨으로써 윤활유 점도가 떨어지고 윤활유 필터가 심하게 막힘으로써 윤활유 순환량이 심하게 감소하여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핀 베어링에 건마찰이 일어나 소착되었다.운전중인 주기관의 베어링이 소착되었기 때문에 크랭크축에 비틀림 모멘트(Torsion Moment)가 작용하여 크랭크축이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 필터를 신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물질이 축적되어 필터를 폐쇄시키도록 하였고, 평소에 윤활유 필터를 드레인시키는 것을 소홀히 하였으며, 연료유 분사노즐의 그로브 넛트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에 연료유가 혼합되어 점도가 낮아진데다 윤활유 필터에 불순물이 축적되어 윤활유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어링에 건마찰이 일어나 소착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