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천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천일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사고일시1989년 2월 23일 16시 20분 사고장소제233-4해구</span> 기선 제7천일호는 총톤수 29톤, 디이젤기관 대동 180마력 6기통, 계획회전수(매분) 1200, 4행정을 주추진기관으로 거치한 근해 연승어업의 목조 어선이다.1989년 2월 9일 17시 2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와 기관장 B는 무면허인으로서 다른 선원 3명과 같이 승무하여 조업차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로 향하였다.같은달 11일 04시 00분경 북위32도, 동경125도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후 장소를 옮겨가며 조업을 하다가 같은달 23일 04시 00분경 귀항할 목적으로 제250-1해구를 출발하여 자침로 55도로 잡고 주추진기관을 전속 회전수(매분)인 900으로 운전하면서 약 7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조선하고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상 B는 다른 선원들과 같이 갑판상에서 어구를 손질하면서 제233-4해구로 속항하고 있었을때인 같은날 16시 20분경 갑자기 기관실에서 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운전중인 기관이 정지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교에 비치되었던 분말소화기 1개를 기관실에 쏘면서 소화작업을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화재발생 10분후인 16시 30분에 선내 조명등마저 꺼져 버렸다.그 후 불꽃은 계속 튀여 나오므로 이불을 물에 적서 기관실 출입문을 밀폐시키는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느라 노력하였으나 화재 발견 30분후인 16시 50분경 기관실에서 폭발하는 굉음이 나면서 기관실 출입문과 천장유리가 전부 파손되면서 불꽃이 많이 나와 접근이 불가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무선전화(S.S.B.30W)로 구조 요청하였으나 무응답이였으므로 레이다와 무선전화기를 철거하여 선수쪽으로 옮겨 놓았다가 같은날 18시 00분경 같은 선단선의 제11천일호에 전선원과 같이 구조되었다.본선은 같은날 20시 00분경 화염에 싸이면서 침몰되고 제11천일호는 거문도로 귀항한후 선원은 그곳에서 여객선 편으로 삼천포에 돌아왔다.본선의 기관실은 선교앞에 위치하고 기관실 좌우현측에 연료유 탱크가 있으며 주추진기관위 후부천정에 높이 1미터(m), 폭 1미터, 길이 1.5미터 크기의 연료유 써비스 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밑 후부벽측으로 배전반이 있으며 이 건 화재발생전 제2회 정기검사(1987년 10월 30일)시에는 선내 전기 절연상태는 양호하여 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평소에 전기 계통에 이상이 없었다.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이 날 13시 00분경 기관실에 들어가서 기관운전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나오면서 연료유 이송펌프를 시동하여 연료유를 써비스탱크로 이송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나온후 화재발생 시간인 16시 20분까지 3시간 20분동안 기관실을 비워둔 것이다.사고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시정은 양호했으며 북동풍이 초속 5내지 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발생원인은 전속 운전중인 기관의 상부에서 연료유 써비스 탱크의 연료유가 지속적으로 넘쳐 흘러 내려왔으므로 기관의 배기다지관의 표면에서 증발하여 유증기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유증기가 다지관의 고온 고열에 의하여 인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또 불충분한 소화기로써 소화작업하였으나 완전 진화되지 않았으므로 유증기는 더욱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다가 출입문을 밀폐시켰으므로 기관실 내부에 가득차게 되었는데 이 때 외부의 공기가 미소량이나마 공급되면서 2차 폭발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와 기관장 B는 무면허로 승선하여 선박직원법을 위반하였다.이 화재사건에 관한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연료유 이송펌프를 작동시킨 채 장시간 기관당직자 없이 기관실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고 그로 인하여 본선이 전소 침몰되는 결과를 초래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을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속 운전중인 주추진기관의 배기다기관(Exhaust manifold)에 연료유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발생한 유증기가 기관배기열로 인화되어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