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천안호, 화물선 엠씨 에메랄드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천안호엠씨에메랄드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시 영도구 A 총 톤 수42.4611,030.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월 20일 08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25초, 동경 129도 08분 10초</span> 제7천안호는 총톤수 42.46, 디젤기관 315마력을 거치한 선령 17년된 목조채낚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주겸 선장 A등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1994년 1월 19일 15시 30분경 부산항 감천만을 떠나 태종대 동방 25마일 101-1해구에서 오징어 약 2,500여마리를 잡은후 같은달 20일 06시 30분경 어장에서 떠나 진침로 274도 속력 10노트로 태종대 등대와 생도사이를 지나는 항로를 설정하고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8시 30분경 선수우현 45도 약 3.0마일 거리에 부산항에서 출항하고 있는 10,000톤급 선박을 초인하였으나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속항중 선수좌현 전방의 소형어선에만 신경을 쓰다가 같은날 08시 55분경 북위 35도 02분 25초, 동경 129도 08분 10초 위치에서 제7천안호의 우현측 기관실 외판과 엠씨 에메랄드 구상선수가 선미각 약 3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충돌위치는 부산항 외항의 통항분리대가 설정되어있는 출항항로 출구 부근으로 총톤수 11,000톤급인 엠씨 에메랄드호가 1994년 1월 20일 08시 15분경 부산항 신선대 부두를 이안하여 대만 기륭항으로 항해하고저 부산외항에서 도선사 하선후 출항항로를 따라 진침로 147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중 제7천안호와의 거리가 약 2.0마일일 때 선수 좌현 45도 부근에서 초인하였으나 선미쪽 약 0.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화물선과 통항분리대를 횡단하고있는 예인선에 주의를 기울이다가 제7천안호가 접근하므로 경계신호와 함께 기관정지 및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방향이 240도 부근에서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7-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맑은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충돌로 엠씨 에메랄드는 별 손상이 없으나 제7천안호는 기관실 우측 외판부위가 파손 침수되어 같은날 10시경 사고지점으로부터 북동쪽 1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고 퇴선하는 과정에서 선원 2명이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충돌위치는 부산항 통항분리대가 설정되어있는 출항항로 부근으로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으로 양선은 특히 주의하여 항해하여야 하며 제7천안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 직전에 상대선을 발견하여 이 충돌사건이 발생한 것이나 엠씨 에메랄드측이 보다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박출입항이 빈번한 부산항 출입항 항로상에서 출항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부산항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에서 제7천안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나 엠씨 에메랄드측이 보다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