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조흥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조흥호 선 적 항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선박소유자P 총 톤 수1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킬로와트 1대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2. 3. 19. 16:15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7분 04초 · 동경 125도 30분 15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백아도 서쪽 약 22해리 해상)</span> 제7조흥호는 2005. 8. 8. 불티나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톤(길이 15.25m, 너비 4.40m, 깊이 1.17m), 연속최대출력 529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된 근해자망 어선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1. 1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조타실과 식당 등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중단파무선전화(SSB) 등의 항해·통신 관련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연중 주로 전라도와 충청도 서쪽 해역에서 닻자망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 시기에 따라 주꾸미, 젓새우 등을 포획하고, 포획한 어획물을 어획량에 따라 하루 또는 일정 간격을 두고 같은 선단의 운반선으로 이적하는 형태로 조업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6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어선 제7조흥호 일반배치도[측면도(위) 및 상갑판 평면도(아래)]</span> 이 선박이 조업 시 사용하는 주요 설비에는 선수 갑판에 설치된 롤러 1대, 조타실 앞쪽 좌·우에 설치된 사이드 롤러 2대와 가이드바(Guide Bar, 철재 파이프)가 있다.

가이드바는 갑판 양쪽 현측의 난간 안쪽에 앞뒤로 설치된 거치대에 꽂아 고정하여 사용하고 양망 시 그물이 앞뒤 가이드바 사이로 지나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위 [그림 1] 참조). 양망 시 그물이 한쪽 현측 가이드바 사이를 통과하여 갑판으로 올라와 다른 현측 가이드바를 거쳐 지나가면 선박은 그물이 올라오는 반대 방향으로 횡이동하게 된다.가이드바는 철봉(鐵棒)[연강(軟鋼, Mild Steel) 재질], 베어링(Bearing), 파이프(Pipe, 철재)로 구성된다.

아래쪽 파이프 내부 철봉의 위·아래 부분에 베어링이 각 2개씩 삽입·고정되고, 일정 길이로 된 위쪽 파이프 하단과 아래쪽 파이프 상단을 용접하여 필요에 따라 길이를 연장하여 사용한다(아래 [사진 1] 및 [그림 2] 참조). 가이드바는 어구줄 등이 이동할 때 가이드바에 닿으면 가이드바의 파이프 부분이 어구줄 등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같이 회전하여 어구줄의 손상을 최소화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6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제7조흥호 가이드바 모습[그림 2] 가이드바 구조 개략도 </span> 이 선박은 조업 시 닻, 닻줄(와이어 재질), 앞줄(PP재질, 직경 75mm), 배잡이줄, 걸이줄, 그물 등으로 이루어진 닻자망 어구를 사용한다.

직사각형 띠 모양의 그물 상부에 뜸줄과 연결된 뜸이 부력재로 달려 그물이 수중에 수직으로 펼쳐지도록 한다. 그물에는 뜸줄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으로 묶어 매어놓은 뻗침대가 있고, 이 뻗침대가 수중에 펼쳐진 그물이 부풀어 올라 자루 모양에 가까워지도록 하여 그물에 부딪힌 어획물이 그 속에 갇히도록 한다.이 선박은 조업하는 어획물에 따라 닻자망 그물을 해수면에 가깝게 표층에 띄워지도록 할 때 앞줄에 부표 역할을 하는 큰 튜브를 어구 좌·우에 2개씩 매달아 두었다(아래 [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해양사고관련자 제7조흥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평소 어구줄 작업 시 이따금 선원들에게 선장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타실 뒤쪽에서 대기하도록 주의를 주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제7조흥호는 2022. 3. 14. 10:24경 선장 A 포함 한국인 선원 총 6명이 승선하고 충청남도 태안군 모항항에서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2:32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아도 인근 해상에서 같은 선단 운반선으로부터 물품 이적 등의 작업을 한 후 같은 달 15. 08:50경 백아도 북서쪽 해상을 거쳐 같은 날 21:09경 백아도 서쪽 약 20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기존에 부설해둔 닻자망 어구 5틀을 매일 반복적으로 양망하여 조업하였다.이 선박은 닻자망 어구 1틀의 앞줄용 부표(튜브형) 중 1개가 바람이 빠져있어 이를 교체하는 작업을 같은 달 19. 16:10경 정조(停潮) 즈음 시작하였다.

선장 A은 해당 부표 교체 작업 시작 전 선원들에 대하여 작업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다.이 선박에서 사이드 롤러로 배잡이줄을 감아올려 앞줄과 걸이줄이 만나는 글리목 부분이 갑판 위로 올라와 갑판 가운데로 이동하자 선원 한 명이 좌현 앞쪽 거치대에 가이드바를 꽂고 조타실 왼쪽 통로 쪽으로 이동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7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어구줄이 갑판 가운데에서 뒤쪽으로 이동하자 평소 거치대에 꽂은 채로 고정해 둔 양현 뒤쪽 가이드바에 닿았고, 선장 A은 조타실에서 교체할 부표가 있는 닻줄 쪽 방향으로 약 15미터 이동하기 위해 주기관과 타를 이용하여 배를 왼쪽으로 약 45도 틀면서 이동하였다.

이때 조타실 왼쪽 통로에는 선원 3명이 대기하고 있었고 선원 B은 좌현 뒤쪽 가이드바 근처에 서 있었다.이 선박이 우현 뒤쪽 가이드바와 어구줄이 맞닿은 상태로 서서히 교체할 부표를 향하여 왼쪽으로 비스듬히 이동하던 중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선체가 위아래로 요동치며 어구줄에 강한 장력이 미치는 순간, 2022. 3. 19. 16:15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아도 서쪽 약 22해리인 북위 37도 07분 04초 · 동경 125도 30분 15초 해상에서 가이드바가 휘어지는 동시에 가이드바에서 튕겨 나간 어구줄에 선원 B(이하 ‘사고 선원’이라 한다)의 목과 가슴 등 안면부가 맞았다(위 [그림 5] 및 아래 [사진 2,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7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사고로 휘어진 가이드바 모습[사진 3] 사고 상황 재연 모습</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도가 약 2미터 높이로 일고 있었다.선장 A은 사고 선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같은 날 16:41경 태안연안VTS를 통하여 사고를 신고하였다.

사고 선원은 같은 날 17:16경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 함정으로 이송되어 같은 날 18:26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울도항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21경 사망하였다.의사 J은 사고 선원(이하 ‘사망 선원’이라 한다)의 직접사인을 두경부 및 안면부 외상으로 보았고, 이후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 결과 사망 선원의 사인은 경부 및 흉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되었다.인천지방법원에서는 2023. 5. 2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선장 A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목으로 벌금 오백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부주의이 사건 사고는 근해자망 어선에서 어구 부표 교체 작업 중 어구줄이 가이드바와 맞닿은 상태로 선박이 교체할 부표 쪽으로 이동하다가 발생하였다.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망 선원을 제외한 다른 선원 3명은 모두 조타실 좌측 통로에 대기하고 있었던 점, 이 선박의 선장이 평소 어구줄 작업 시 이따금 선원들에게 선장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타실 뒤쪽에 대기하도록 주의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 선원은 해당 부표 교체 작업 시 어구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사망 선원은 해당 작업 개시 후 교체할 부표까지의 거리가 약 15미터로 해당 부표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선박이 교체할 부표에 도착하면 로프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조타실 앞쪽 공간에서 대기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사망 선원은 그동안 사고 당시와 같이 작업하더라도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기고 작업을 빨리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부주의하게 안전하지 않은 위치에서 대기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사망 선원의 부주의한 행위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 안전운항의 책임자로서(「선박직원법」제11조) 선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작업 전 선원에게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어선의 갑판 위에서 장력이 발생할 수 있는 어구줄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장은 선원들을 안전한 곳에 위치시키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이끌어야 한다.제7조흥호 선장은 평소 선원들에게 어구줄 작업 시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이따금 주의는 준 것으로 보아 해당 부표 교체 작업 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제7조흥호 선장은 사고 당시 정조 때였으나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어구줄에 장력이 많이 걸리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작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여기고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 당시 작업을 진행할 때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제7조흥호 선장은 선원들이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선원들이 안전한 곳에서 대기할 것으로 막연히 여기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갑판 상 인원 배치 상황을 주의 기울여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러한 제7조흥호 선장의 선원들에 대한 작업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소홀 행위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제7조흥호가 부표 교체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안전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가 어구줄의 강한 장력으로 휘어진 가이드바에서 튕겨 나간 어구줄에 맞아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7조흥호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선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원에게 작업 전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수행하고 해당 작업의 위험 요소를 고려한 작업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람은 부표 교체 작업 시 선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건에서 사고를 당한 선원의 부주의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에 처해진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 선원은 장력이 발생할 수 있는 어구줄 작업 시 반드시 위험반경 밖에서 대기하고 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어구줄 작업 시 선원들에게 안전한 곳에서 대기할 것을 명확히 지시하고 작업 중 적절히 감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제7조흥호가 부표 교체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안전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가 어구줄의 강한 장력으로 휘어진 가이드바에서 튕겨 나간 어구줄에 맞아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