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제일호 선 적 항경상남도 사천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8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47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7년 2월 10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0분 00초.동경 126도 05분 00초(제주도 한림항 북방파제 등대기점 341도, 약 26.6마일 해상)</span> 제7제일호는 총톤수 139톤, 길이 36.53미터, 출력 1,47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사천시 선적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어선으로 2002년 8월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의 대성산업에서 건조.진수되었고, 2002년 9월 17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7년 9월 1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받았다.이 선박은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투망선인 주선으로 종선인 제8제일호와 선체구조나 기관출력이 동일항 쌍둥이 선박으로 건조되었으며 조업 시 사용하는 그물의 기본 구조는 한개의 자루그물에 두개의 날개그물이 달려있고, 날개그물이 상하로 펴지도록 하는 갯대, 갯대줄, 줄고리에 연이어 후릿줄, 샤클과 쇠사슬 그리고 끌줄 순으로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이 사용하는 선미식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조업방식은 주선에서 그물을 투입하여 미속 전진시켜 그물이 완전히 펼쳐지도록 한 후 연락줄을 통해 넘어온 종선의 후릿줄에 저인망의 우현 갯대줄 줄고리를 연결하여 건네준 후 전속 전진하여 두 배의 간격이 300미터 내지 500미터 정도 되도록 하고 끌줄의 길이도 수심에 따라 500미터 내지 1,000미터까지 인출하여 약 2~2.5노트의 속력으로 2~4시간가량 예망한 후 양망한다.선미식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양망 방법은 양 선박이 10~15미터 정도까지 접근하도록 하여 각각 끌줄과 후릿줄을 감아 들이고 나서 주선에서 저인망 그물의 좌현 갯대줄 고리를 양망구 우현에 있는 그물고박장치(Stopper Hook)에 걸은 후 주선의 양망기 드럼에서 끌줄과 후릿줄을 풀어 연결된 샤클을 해체하여 연락줄에 주선의 끌줄을 매달아 종선에 넘겨주면 저인망의 우현 갯대줄 줄고리에 주선의 끌줄을 연결하여 주선의 윈치로 그물을 양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선에서 좌현 윈치로는 종선에서 넘어온 저인망의 좌현 날개그물을 감고 주선의 우현 윈치로는 저인망의 우현 날개그물을 감아 들여 마지막으로 자루그물을 기중기로 갑판위에 들어 올린 다음 끝자루줄(cod line)을 풀어서 어획물을 쏟아 낸다.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그물고박장치는 양망구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그물을 투망할 때와 양망할 때 그물의 갯대줄 줄고리를 임시로 걸고 장력이 없어진 끌줄을 해체하여 이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선체에 용접 등으로 고정된 걸고리에 1미터 정도의 쇠사슬이나 와이어로프로 연결된 펠리컨 후크(Pelican Hook)가 달려있는데 주요 작동 원리는 스토퍼 후크로서 덮개형 잠금쇠를 채우고 고정용 고리(후크)에 있는 안전핀구멍에 안전핀(직경 약 10밀리미터, 길이 약 150밀리미터인 주철)을 꽂아 빠지지 않도록 하여 사용한다.이 선박은 2007년 2월 8일 06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종선인 제8제일호와 함께 제주 남쪽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이틀 동안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량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조업구역을 벗어나 제주도 한림항 북쪽 해역에서 조업하기 위해 이동을 시작하여 2007년 2월 10일 02시경 도착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3시 00분경 그물의 우현 갯대줄 고리에 종선인 제8제일호의 후릿줄을 연결하여 넘겨주고 투망을 시작한 후 끌줄을 400미터 정도 내어주면서 양선박의 간격이 300미터 정도 유지되도록 하여 2.5노트의 속력으로 4시간 정도 예망하였다.선장 A는 그물을 4시간 정도 예망한 후 같은 날 07시 20분경부터 양망하기 위하여 종선과의 간격이 15미터 정도가 되도록 조선하며 끌줄과 후릿줄을 감아 들이면서 갑판위에 있는 선원들이 작업순서대로 주선의 끌줄을 종선으로 넘기기 위해 그물고박장치에 갯대줄 줄고리를 거는 것을 감독하며 2노트의 속력으로 조정하여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갑판장 C가 그물 고박장치에 갯대줄 고리를 걸고 난 후 안전핀을 꽂았으나 핀이 빠지지 않도록 핀 연결 줄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물이 안전하게 고박 되었다는 수신호를 하자 안전핀이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종선과의 침로와 속력을 맞추며 양망을 하기 위한 조선을 하고 있었다.또한, 선장 A는 갑판위에 대기하고 있던 4~5명의 선원들이 일부는 양망기 드럼에서 끌줄을 풀어내고 나머지 일부는 끌줄과 후릿줄을 연결한 샤클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물고박장치의 고정용 고리(후크)가 풀릴 경우 끌줄의 우현 쪽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선장 A는 양망작업을 계속하던 중 2007년 2월 10일 08시 00분경 제주시 추자면 소재 추자도 등대로부터 236도, 약 13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50분 00초.동경 126도 05분 00초 해상에서 끌줄 이동작업을 하기 위하여 양망하던 그물을 임시로 걸어둔 그물고박장치(Stopper Hook)의 안전핀 구멍이 아래로 향하자 꽂아둔 안전핀이 흘러 빠지고 덮개형 잠금쇠가 풀림과 동시에 고정용 고리(후크)가 열리면서 1,000Kg 정도의 어획물을 담고 있던 그물의 저항을 받지 않게 된 선체가 전진하는 바람에 분리작업을 하기 위해 풀어둔 끌줄과 후릿줄이 다시 장력을 받아 우현방향으로 튕기면서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 4명을 강타하여 인명손상을 야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선장 A는 사고가 발생한 후 제주해양경찰서에 인명손상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구조요청을 하여 헬기로 부상자를 후송하도록 하였다.이 사고로 선원 D(42세)는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선원 E(45세)와 선원 F(30세), G(27세)는 2~6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또한, 이 사고가 발생하여 끌줄이 요동치며 흘러내릴 때 안전핀구멍에서 빠져 50센티미터 정도의 나일론 줄에 매달려 있던 안전핀이 끌줄에 가격당하여 매달아 둔 나일론 줄이 터지면서 해상으로 떨어져 안전핀을 찾을 수 없었으나 그물 고박장치의 다른 부속품은 별다른 손상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그물고박장치(Stopper Hook)의 안전핀이 빠진 경위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에서 그물고박장치(Stopper Hook)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물의 갯대줄 줄고리를 고정용 고리(후크)에 걸고 덮개형 잠금쇠를 채운 후 안전핀(직경 약 10밀리미터, 길이 약 150밀리미터인 주철)을 고정용 고리의 안전핀구멍에 꽂아 반대쪽에 안전핀을 매단 줄로 감아주어 안전핀이 흘러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7제일호는 사고발생 후 그물고박장치의 덮개형 잠금쇠와 고정용 고리(후크)의 안전핀구멍에 어떠한 변형이나 손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에 근거하여 갑판장이 그물고박장치의 안전핀구멍에 안전핀만 꽂아둔 채 그물고박작업을 완료하였다는 신호를 하였으나 선장은 만연히 안전하리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안전핀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여 안전핀구멍이 아래쪽으로 향하자 안전핀이 흘러 빠짐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2) 선원의 작업안전선장은 선박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기.설비 등이 결함.부족으로 기준미달상태가 아닌지를 확인하고, 선원들이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거나 개인보호 장구 미착용 등의 기준미달행동을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7제일호 선장은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으로 조업하는 선박에서 그물을 투망할 때와 양망할 때 항상 그물 고박장치에 갯대줄 줄고리를 걸어두고 끌줄을 연결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관계로 절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라도 끌줄의 튕기는 방향을 감안하여 끌줄에 의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선원들의 작업 위치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제7제일호는 그물 양망작업 중 선원들이 끌줄 이동작업을 하기 위하여 그물고박장치(Stopper Hook)에 그물의 줄고리를 걸면서 안전핀을 꽂고 핀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박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신호를 하였으나 만연히 안전하리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안전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가운데 선원들이 양망기 드럼에서 후릿줄과 끌줄을 풀어내고 샤클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사이에 안전핀구멍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순간 안전핀이 안전핀구멍에서 빠짐으로써 걸려있던 줄고리가 분리됨에 따라 그물의 저항을 받지 않게 된 선체가 전진하는 바람에 후릿줄과 끌줄이 다시 장력을 받아 우현으로 튕기면서 샤클 해체작업을 하던 선원과 끌줄을 잡고 있던 선원들을 강타하였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선에서 양망작업 중 그물고박장치(Stopper Hook)의 사용에 관한 선장의 관리.감독 소홀로 그물고박장치가 풀리면서 장력이 걸린 끌줄이 튕겨 선원을 강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제일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안전 및 인명을 보호 할 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과 갑판상의 동태감시를 철저히 하여 선원의 기준미달행동은 즉시 시정토록 지시하는 등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원들이 그물고박장치(Stopper Hook)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장력이 다시 걸린 끌줄이 우현방향으로 튕기면서 선원들을 강타함으로써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선박의 작업용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하고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선에서 양망작업 중 그물고박장치(Stopper Hook)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그물고박장치가 풀리면서 장력이 걸린 끌줄이 튕겨 선원을 강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사고해역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85"></img><span style="display:none;"> 사 고 해 역 도어선 제7제일호 선원사망사건 (부해심 제2009-3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7년 2월 10일 08시 0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 북위 33도 50분 00초.동경 126도 05분 00초 해상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등대기점 236도, 약 13마일 거리</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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