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제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7제성호선 적 항 강릉시 주문진읍선박소유자 B총 톤 수 86.41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0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7년 8월 14일 08시 20분경장 소 북위 37도 53분 34초, 동경 128도 52분 42초(주문진 등대 동방 약 2.0마일 해상) 제7제성호는 1981년 7월 12일 경상남도 충무시 소재 J조선공사에서 진수된 총톤수 86.41톤, 길이 26.01, 너비 5.60, 깊이 2.60미터의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7년 6월 13일 K어선협회 M지부의 제2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선내 전원은 기관실에 설치된 2대의 독립된 발전기에 의하여 공급되며, 제1호 발전기는 디젤기관 커민스 480마력의 원동기로 구동되는 교류 220볼트×413킬로볼트암페어(KVA)이고, 제2호 발전기는 디젤기관 대우 281마력의 원동기로 구동되는 교류 220볼트×165킬로볼트암페어(KVA)이다.이 선박의 기관실내 후부격벽의 벽면에 3개의 전원공급용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2개의 배전반은 집어등용으로 사용하고, 오래되고 상태가 불량한 나머지 1개의 배전반(이하 ‘조명등용 배전반’이라 한다)은 선내조명등과 기타 일반 전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수심인 기관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는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로 선내배전반의 내부의 전선이나 각 접점 등에 대한 절연저항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왔고, 선체의 진동 등에 의하여 접점의 고정나사가 풀리거나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나사가 마모되고 간격이 커져 절연상태의 불량으로 단락될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나 이에 대한 절연저항이나 전선의 피복상태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1997년 8월 1일 14시 00분경 수심인 A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주문진항 동방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주문진항 동방 해상에 도착한 후, 채낚기 조업으로 오징어 약 1,000여 마리를 어획하고 같은 달 14일 04시경 조업지를 떠나 같은 날 05시경 주문진항 동방 약 2.0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정지한 채 위판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이 선박이 위판순서를 기다리면서 표류중 선원들은 선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심인 A는 제2호 발전기를 운전하여 선내 조명등을 켜고, 양수기를 가동하여 활어창에 해수를 공급하다가 기관실을 순찰하기 위하여 같은 날 07시 50분경 기관실로 내려가 발전기의 운전상태와 기타 기기상태를 약 1-2분간 점검한 후 기관실을 떠나 상갑판상으로 갔다.수심인 A는 기관실을 비워둔 채 이 선박의 상갑판상에서 활어창에 해수를 공급하면서 활어창의 죽은 오징어와 산 오징어를 분리하고 있을 무렵, 기관실내에서는 조명등용 배전반의 접점의 고정나사가 풀려 전선의 일부가 단락되어 과전류에 의한 불꽃이 발생되면서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제2번 어창 우측 상갑판상에서 위의 작업을 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08시 20분경, 주문진 등대로부터 동방 약 2.0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53분 34초, 동경 128도 52분 42초 지점에서 기관실 우측 출입문으로부터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실로 달려가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 내부를 확인한 결과 피브이시(PVC) 타는 냄새와 함께 기관실 후미격벽에 있는 배전반에서 검은색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A는 전선원을 동원하여 소화기를 이용, 진화작업을 실시하면서 기관실 입구에서 약 2미터 떨어진 자동전압조정기(AVR) 스위치를 내려 선내에서 사용중인 모든 전기 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진화작업을 계속 실시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사고장소를 지나가던 어선 강원호가 화재발생으로 연기에 휩싸여 있는 이 선박을 발견하고 해수펌프를 작동시켜 살수에 의한 진화작업을 하여 같은 날 09시경 완전히 진압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미터로 불고 파고가 거의 없는 평온한 해상상태였다.이 화재로 인하여 기관실내의 조명등용 배전반과 배전반 주위의 전선 등이 일부 탔으며 자력항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어선 강원호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10시 00분경 주문진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내 배전반 내부의 전선이나 접점의 절연상태가 불량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던 중 절연상태가 불량한 접점이 단락되면서 과전류에 의하여 생긴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7제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로 기관실내 배전반 내부의 전선이나 접점 등에 대한 절연저항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 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배전반의 접점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