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장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장진호 선 적 항충청남도 서산시 벌말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4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소유자조종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2018. 1. 31. 22:23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2분 11초.동경 126도 05분 40초(충청남도 서천군 화창여등표로부터 진방위 340도 방향, 약 0.3마일 지점) </span>가.

제7장진호 제원제7장진호는 2007. 7. 31.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노화조선소에서 건조 · 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60미터 × 너비 5.50미터 × 깊이 0.89미터), 출력 26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서산시 벌말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8. 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어장관리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항해구역이 연안으로부터 5마일 이내의 수역으로 한정되고,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 기준」제69조 별표4 규정에 따른 어선등 설치 면제에 따라 야간항해가 금지되어 있다.선수선교형인 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원실, 1~3번 공소, 기관실, 창고,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선체중앙 상갑판 상부에는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항해장비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만 설치되어 있고, 레이더 및 통신장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08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7장진호 일반배치도</span>나.

제7장진호 운항관리해양사고관련자 제7장진호 소유자 B(이하 ‘소유자 B’라 한다)는 서해수산 대표자로 충청남도 대산에 소재한 양식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제7장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고용하여 대산에 있는 양식장 관리와 제7장진호 운항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자신은 충청남도 태안에 소재한 양식장을 관리하였다.소유자 B는 해양사고관련자 제7장진호 조종자 C(이하 ‘조종자 C’이라 한다)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제7장진호를 대천에 소재한 자신의 양식장 인근에 있는 조종자 C 소유의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조종자 C는 2.45톤 어장관리선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람이 이동할 때에는 자신의 어장관리선을 이용하였고, 사료를 운반할 때에는 제7장진호를 사용하였다.조종자 C는 양식장을 운영하는 동안, 어장관리선은 해기면허 없이 운항하여도 된다고 잘못 알고 해기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자신의 어장관리선 및 제7장진호를 조종하였다.한편 선장 A는 조종자 C이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조종자 C가 제7장진호를 조종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제7장진호 주기관 시동열쇠를 선박에 항상 꽂아두고 보관하였다.

다. 사실의 경과제7장진호는 2018. 1. 20. 충청남도 서산시 벌말항에서 선장 A과 조종자 C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양식장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선장 A가 조종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 소재의 양식장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지도 소재 양식장의 전 소유자이었던 조종자 C와 양식장에 도착한 후 양식장 시설물을 철거하여 제7장진호에 선적을 완료하였으나, 기상 불량으로 제7장진호를 벌말항으로 운항하지 못하였고, 2018. 1. 25. 제7장진호를 양식장에 정박해둔 채 조종자 C와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서산으로 돌아왔다.선장 A, 조종자 C와 일행 2명은 2018. 1. 30. 제7장진호를 벌말항으로 운항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지도선착장에 도착한 후 2018. 1. 31. 05:30경 정박 중인 제7장진호에 승선을 준비하던 중 선장 A이 머리가 아프고 감기몸살이 있어 조종자 C를 제7장진호에 남겨둔 채 선장 A와 일행 2명은 차량을 이용하여 서산으로 돌아갔다.

한편 선장 A는 서산으로 돌아갈 때 주기관 시동열쇠를 꽂아두었으며, 조종자 C에게 제7장진호를 운항하지 말라는 지시 등은 하지 않았다.조종자 C는 2018. 1. 31 08:40경 제7장진호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염려하여 소유자 B와 선장 A에게 출항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자의로 제7장진호를 혼자서 조종하여 양식장을 출항한 후 벌말항으로 향하였고,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선장 A에게 지도 양식장에서 출항한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조종자 C는 지피에스플로터를 이용하여 선위를 확인하며 침로 337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는 가운데 가의도 북단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 날 22:14경 타를 중앙에 두고 선교로부터 약 6미터 후방에 있는 기관실 상태를 확인하던 중 추진기 축이 물에 잠긴 상태로 회전할 때에 나는 물소리를 듣고 해수를 배출하기 위해 휴대용 펌프를 찾아보았다.조종자 C가 약 10분 동안 펌프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선교에 돌아와 타를 조종하려는 순간 2018. 1. 31. 22:23경 충청남도 서천군 화창여등표로부터 진방위 340도 방향,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2분 11초.동경 126도 05분 40초 지점의 높이 0.8미터 간출암에 제7장진호가 ‘꽝’ 소리를 내며 좌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08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7장진호 좌초 위치 </span> 조종자 C는 주기관을 후진하여 자력으로 이초한 후 등대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40경 선수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선장 A에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며 구조를 요청하였다.선장 A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은 조종자 C을 구조하였고, 같은 날 23:55경 제7장진호가 해저에 침몰한 것을 확인하였다.한편 조종자 C는 구조된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중 채취한 혈액에서 에틸알코올농도가 0.042% 검출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1.0미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마일 떨어진 안흥항 조석은 고조시각이 16:00(조위: 6.72미터), 저조시각이 22:31(조위: 0.75미터)이었고, 사고당시인 22:23경 조위는 0.75미터이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조종자 C의 운항부주의대수속력이 있는 상태에서 직진중인 선박은 타를 중앙(Midship)에 두었다 하더라도 선수미선 방향과 일치하는 일정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고, 선체에 작용하는 바람, 조류, 파랑 등 외력의 영향으로 선수방위가 좌우로 동요(Yawing)하고, 선체가 좌우로 밀리며(Lee way) 선수미선 방향을 벗어나는 항적을 그리며 항해한다.따라서 선박을 조종하는 사람은 선위를 확인하고 선체에 작용하는 외력의 정도를 파악하여 예정된 침로를 따라 항해하여야 할 선수방위를 정한 후 선수방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타각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선박이 목표한 지점으로 항해할 수 있다.그러나 조종자 C는 저수심 지역과 암초 등이 산재한 화창여 부근을 항해하면서 타를 중앙에 고정하고 조타실을 이탈한 후 약 10분 동안 제7장진호의 선위와 선수방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바람, 조류, 파랑 등 외력의 영향을 받은 이 선박의 선수방위가 저수심 지역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초하게 되었다.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선박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조종자 C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조종하였다.조종자 C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수심 지역을 항해하던 중 조타실을 이탈하여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선박을 부주의하게 운항한 것은 이 좌초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무자격자에 의한 운항제7장진호는 9.77톤 어선으로 이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선박직원법」 규정에 따라 유효한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의 해기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종자 C는 어장관리선으로 사용되는 이 선박은 해기면허 없이 운항하여도 된다고 잘못 알고 해기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자격자로서 이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3) 선장 A의 행위가 원인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선장 A는 지도선착장에 도착하였다가 머리가 아프고 감기몸살이 있어 조종자 C는 주기관 시동열쇠가 꽂아진 채 정박 중인 제7장진호에 남겨두고 서산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조종자 C이 자의로 제7장진호를 운항하던 중 발생한 이 좌초사건에서 선장 A의 행위가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선장은 「선원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다.

따라서 무자격자 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선박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조종자 C이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평소 무자격자인 조종자 C가 제7장진호를 운항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였고, 항상 주기관 시동열쇠를 꽂아두어 제3자가 무단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등 선박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또한 선장 A가 정박 중인 제7장진호에 조종자 C을 남겨두고 서산으로 돌아갈 때 평소 조종자 C가 제7장진호를 운항하였던 점에 비추어 혼자서 조종하고 출항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명확하게 운항하지 말 것을 지시하지 아니한 것은 조종자 C가 제7장진호를 운항하는 것을 비록 명시적으로 용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장 A가 무자격자인 조종자 C가 제7장진호를 혼자서 운항하도록 묵시적으로 용인한 것은 무자격자가 운항하던 중 발생한 이 좌초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무자격자인 제7장진호 조종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수심 지역 인근을 항해하던 중 조타실을 이탈하고 자선의 위치 및 선수방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무자격자가 선박을 운항하도록 방치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장진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무자격자 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선박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무자격자인 조종자 C가 평소 제7장진호를 운항하였던 점에 비추어 지도 양식장에서 혼자서 선박을 조종하고 출항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기관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무자격자인 조종자 C가 제7장진호를 운항하도록 방치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건 사고발생 후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7장진호 소유자로서 선장이 선박을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이 사고에서 행한 직무상 과실이 없으므로 굳이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 또는 명하지 아니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7장진호를 운항할 수 있는 유효한 해기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무자격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수심 지역 부근을 항해하던 중 조타실을 이탈하고 자선의 선위 및 선수방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제7장진호를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 또는 명하여야 하나, 시정.개선하여야 할 내용이 계속적인 법규 준수사항인 바 굳이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 또는 명하지 아니한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무자격자 또는 제3자가 선박을 무단으로 운항하지 않도록 주기관 시동열쇠 관리 등 선박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자선의 위치 및 선수방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조타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자인 제7장진호 조종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수심 지역 인근을 항해하던 중 조타실을 이탈하고 자선의 위치 및 선수방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무자격자가 선박을 운항하도록 방치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