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유성호.어선 천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유성호천광호 선 적 항경상남도 사천시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C외 1B 총 톤 수44톤2.9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94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1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BS-G6-04-0438) 사고일시2008년 1월 18일 05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54초.동경 129도 04분 42초(생도등표로부터 314도 방향 약 0.9마일 해상)</span> 제7유성호는 1963년 11월 일본국 우스기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44톤, 길이 26.07미터, 너비 5.00미터, 깊이 2.61미터, 디젤기관 294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중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8년 1월 18일 05시 00분경 부산남항 수산센터에서 조업지인 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갑판장과 함께 조타실에서 레이더를 작동시키고 충돌 약 15분 전 태종대 끝단을 보고 침로 약 130도, 속력 약 8노트로 운항하다가 선수 전방 약 5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 발견하고 기관을 즉시 전속으로 후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2008년 1월 18일 05시 55분경 부산항 생도등표로부터 314도 방향 약 0.9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54초.동경 129도 04분 42초 해상에서 이 배의 선수부가 천광호의 우현중앙부 기관실 부위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면서 천광호가 좌측으로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바람은 북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였다.한편, 천광호는 2002년 8월 24일 여수시 소재 광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2.91톤, 길이 8.23미터, 너비 2.58미터, 깊이 0.75미터, 디젤기관 15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은 2008년 1월 18일 03시 00분경 부산 감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그의 처가 승선한 가운데 영도 태종대 부근 해상으로 통발조업을 위하여 출항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03시 30분경 태종대 남서방 약 0.25마일 해상에 도착 후 전일 투망하였던 통발을 양망하기 위하여 홍등 1개와 항해등 및 작업등을 켠 채 주기관을 작동 중인 상태에서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여 놓고 선수방향이 약 220도를 향한 채 선수에서 통발이 올라오면 접어서 그의 처에게 건네주고, 그의 처는 그것을 받아서 어획물을 꺼내어 어창에 넣는 작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날 05시 55분경 선장 B는 통발작업 중 갑자기 자선의 우현 3시 방향에서 상대선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천광호가 좌측으로 경사된 후 전복되어 선장 B와 그의 처가 물에 빠졌으나 제7유성호측에서 모두 구조하였으며, 이후 천광호는 제7유성호와 다른 어선 2척에 의해 예인되어 감천항에 도착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수협중앙회 사고발생보고서2) 제7유성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천광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선장 A가 제출한 해기사면허증, 선원수첩,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선박사고사실확인원 각 사본5) 선장 B가 제출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각 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제7유성호 선장 A 및 천광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양측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는 양측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사고당시 기록된 지피에스플로터위치에 의하여2) 앞에서 기술한 (1)의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제7유성호의 선수부가 천광호의 우현중앙부 기관실 부위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면서 천광호가 좌측으로 전복한 사실은 양측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제7유성호의 제원과 출항 및 목적지로 향하게 된 경위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또는 기재에 의하여4) 선장 A가 갑판장과 함께 조타실에서 레이더를 작동시키고 충돌 약 15분 전 태종대 끝단을 보고 침로 약 130도, 속력 약 8노트로 운항한 사실, 선수 전방 약 5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 발견하고 기관을 즉시 전속으로 후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각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양측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천광호의 제원 및 전일 투망하였던 통발을 양망하기 위하여 영도 태종대 부근 해상으로 출항한 사실, 선장 B가 태종대 남서방 약 0.25마일 해상에 도착 후 전일 투망하였던 통발을 양망하기 위하여 홍등 1개와 항해등 및 작업등을 켠 채 주기관을 작동 중인 상태에서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여 놓고 선수방향이 약 220도를 향한 채 선수에서 통발이 올라오면 접어서 그의 처에게 건네주고 그의 처는 그것을 받아서 어획물을 꺼내어 어창에 넣는 작업을 시작한 각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앞에서 기술한 (1)의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선장 B가 통발작업 중 갑자기 자선의 우현 3시 방향에서 상대선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 사실, 충돌 후의 상황은 양측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제7유성호는 사고 당시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등과 작업등을 켜고 조업지를 향하여 진행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한 “항해 중인 동력선”에 해당된다.반면, 천광호는 사고 당시 실질적으로 주기관을 정지하고 통발을 양망 중이었으므로 대수속력이 있는 상태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길이 8.23미터인 이 선박은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 양현등과 선미등, 어로작업을 나타내는 홍색과 백색의 전주등 각 1개를 상하 수직선상에 표시해야 했지만 홍백의 전주등 중 홍등만을 표시하여 해상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적정등화를 표시하지 않았다.

천광호측에서 적정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지만 홍등 1개를 비롯하여 양현등과 선미등 및 갑판작업등을 켜고 실질적으로 통발을 양망 중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선 제7유성호가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를 하였다면 천광호가 트롤 이외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임을 알 수가 있었을 것이다.따라서 두 선박 사이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8조(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이 적용된다.2) 두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사고 당시 제7유성호는 레이더를 작동시킨 가운데 선장과 갑판장이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레이더 및 육안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 중인 천광호를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이 충돌 사건의 주된 원인이다.천광호는 기관작동 상태에서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고 선수방향이 약 220도를 향한 채 선장 B가 통발을 올리면 부인이 받아서 어창에 집어넣느라고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제7유성호가 자선을 향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하였음에도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으며 이는 이 충돌 사건의 일인으로 작용하였다.3) 충돌사고 발생 장소의 어로제한에 대한 검토충돌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부산항 항계 내의 장소이기는 하나 교통안전특정해역 밖의 장소로써 해상교통안전법상 어업제한 구역은 아니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7유성호가 경계소홀로 조업 중인 천광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천광호가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가 원인제공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여 검토한 바, 이 충돌 사건에 있어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 제공의 정도는 운항 중 전방경계를 매우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전진하다가 충돌한 제7유성호 측에 80%, 조업 중인 상태에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미리 자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천광호 측에 20%로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유성호 선장으로서 소형어선들이 자주 출몰하는 해역을 운항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부산항 항계 내 해역에서 통발을 양망작업 중이던 천광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직전에야 발견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천광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로작업 중 적정등화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 중인 제7유성호에 대하여 자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이 사고로 선박이 전복되어 손실을 크게 입었을 뿐만 아니라 깊이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인 선박은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유 지하여야 한다.

나. 조업 중인 선박은 타선의 주의를 환기하고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주위환기신호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7유성호가 경계소홀로 조업 중인 천광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천광호가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61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7유성호.어선 천광호 충돌사건 (부해심 제2008-02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8년 1월 18일05시 55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2분 54초 . 동경 129도 04분 42초(부산항 생도등표로부터 314도 방향, 약 0.9마일 거리 해상)</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61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제2008-021호(2008. 5. 6)심판부 심 판 장

○

○

○ 심 판 관

○

○

○ 주심심판관

○

○

○사 건 명어선 제7유성호.어선 천광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7유성호 선장, 6급항해사)B(천광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건개요제7유성호(총톤수 44톤, 중형기선저인망어선)는 부산 남항 수산센터에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방어진 앞 해상으로 조업차 출항하여 태종대 끝단을 보고 충돌 약 15분 전에 침로를 약 130도, 약 8노트로 운항하고 있던 중, 기관을 정지하고 통발 양망 중이던 천광호(총톤수 2.91톤, 연안통발어선)를 선수전방 약 5미터 거리에서 충돌직전에 발견하고 즉시 기관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2008년 1월 18일 05시 55분경 부산항 생도등표로부터 314도 방향, 약 0.9마일 거리 해상에서 제7유성호의 선수부와 천광호의 우측중앙부인 기관실 부위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여 천광호가 좌측으로 전복되었으나 제7유성호 측에서 구명부환을 던져 주어 천광호 선원 2명 모두 구조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7유성호가 경계소홀로 조업 중인 천광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천광호가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조업차 출항하는 제7유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 중인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을 주인으로, 천광호가 주의경계 소홀로 인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교 훈1. 항해 중인 선박은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정류하여 조업 중인 선박은 타선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한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617"></img><span style="display:none;">주 제 어경계 소홀, 조업 중, 주의경계 소홀, 주의환기신호, 충돌회피협력동작, 충돌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