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원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원양호 선 적 항옹진군 덕적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6.2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10월 11일 20시 30분 사고장소안도등대 남서방 11마일인 북위 36도 49분 30초, 동경 126도 01분 00초 해상</span> 제7원양호는 선령 16년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77년 8월 주기관을 대우중공업 제6기통 4행정, 1200RPM X 150마력 디이젤기관으로 대체하고 운항하였다.본선은 1989년 10월 11일 13시 00분경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동지나해를 향하여 7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을 1100회전수로 운전하면서 기관당직에 임하였으나 기관장 혼자 계속 기관실에서 근무할 수 없어 선내를 왕래하면서 기관운전 상태를 관찰하였다.안도등대 남서방 약 11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날 20시 30분경 “꽈다당”하는 굉음이 발생되며 제1번 콘넥팅 로드 하단부가 기관몸체를 뚫고 좌현측으로 튀어 나오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4-5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0.5미터 내외인 청명한 날씨였다.수심인 기관장 A가 크랭크 챔버를 개방, 확인한 바, 제3번기통의 콘넥팅 로드가 이탈되어 있었고 제1번기통의 크랭크 밸런스 웨이트 고정 볼트도 절손, 탈락되어 있어 자체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한 후 표류 대기하였다.같은날 23시 00분경 인근을 경비 중이던 해경정에 구조, 예인되어 다음날인 10월 12일 01시 00분경 덕적도 포구에 도착하였고 같은날 09시 00분경 어선에 예인되어 인천항에 입항, 화수동 소재 황해기계에서 기관손상 부위를 수리했고, 엔진오일 펌프도 작동 상태가 불량하여 교체하였다.1989년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J조선소 상가중 및 동년 3월 17일 화수부두 해상 시운전시 중간검사를 실시, 합격하였으나, 평소 기관운전중 녹킹 현상이 있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기관손상(콘넥팅 로드 탈락)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크랭크핀 메탈에 윤활유가 원활히 공급되지 아니하여 크랭크 메탈이 심하게 소손, 마모되어 크랭크핀과 콘넥팅 로드 사이에 유격이 생겨 주기에 녹킹 및 이상진동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정비점검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전하므로써 과열과 과부하 운전에 따른 과도한 응력이 캡고정 볼트에 작용, 볼트가 절손되자 콘넥팅 로드가 이탈되어 기관몸체를 파손시킨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엔진오일 펌프의 작동 상태가 불량하여 크랭크핀 메탈에 윤활유가 원활히 공급되지 아니하여 주기에 녹킹 및 이상진동 현상이 발생되었음에도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기관을 작동시키는 등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콘넥팅 로드 탈락)사건은 크랭크핀 메탈에 윤활유가 원활히 공급되지 아니하여 메탈이 심하게 소손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을 계속하므로 캡 고정 볼트가 절손되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