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우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우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8톤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기 38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 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0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11월 13일 1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25초, 동경 129도 25분 58초(슬도 남서방 약 100미터 해상)</span> 우진호는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동해안 일대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월명기에 맞추어 주기관을 분해정비(OVERHAUL)하기 위하여 1996년 11월 3일경 방어진 항에 입항하였다.입항 후 선장을 비롯한 전 선원은 다시 출어할 때까지 하선하고 수심인 기관장 A와 조기장 C 2명만이 남아서 육상 수리 기사와 함께 주기관 분해정비를 마친 다음 같은 달 13일 09시경 선장 이하 갑판부 선원은 한 사람도 태우지 아니한 채 수심인 기관장 A와 조기장 C 둘이서 승선하고 시운전차 방어진 어항 내인 동진부두를 이안하였다.항내에서 간단히 시운전을 마치고 본래 계선하였던 부두로 가고자 하였으나 항내에는 많은 선박들이 입출항하느라고 붐비고 있기 때문에 방어진항 밖으로 나갔다.그리고 바로 배를 선회시켜 입항하고자 키를 우현으로 돌려 선회하려고 할 때에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연료유 탱크내에 있던 불순물이 연료유 필터를 막음으로써 연료 공급이 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2시 20분경 방어진 방파제 밖 약 500미터 해상에서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A는 기관이 정지되어 표류하고 있을 때 투묘도 하지 아니한 채 연료필(FILTER)만 빨리 새것으로 갈아 끼우려고 작업을 서두르고 있었다.그러는동안 슬도 등대 남서방으로 밀려가고 있던 배는 필터 교환작업을 마치고 기관을 시동하려는 순간인 같은 날 12시 30분경 북위 35도 28분 25초, 동경 129도 25분 58초 지점에 있는 암초 위에 좌초하게 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4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높이 3-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좌초후 선체는 배의 후미 선저가 부서져 기관실이 반 정도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A는 119번에 전화를하여 구조되었다.그 후 11월 17일 해상 크레인으로 선체를 인양하여 J조선소에서 수리를 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좌초원인제7우진호는 기관 분해 수리를 한 다음 선장 등 갑판부 선원을 태우지 아니하고 기관장이 조기장 1명만 데리고 시운전을 하고 있을 때 심한 선체 동요로 연료유 탱크 내에 있던 불순물이 필터를 막음으로써 주기에 연료 공급이 차단되어 기관이 정지되었다.이 때 투묘도 하지 아니하고 필터 교환작업을 함으로써 표류중이던 선체가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 가다가 좌초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제7우진호의 기관장으로서 비록 소형선이기는 하지만 선장없이 직접 조선하여 시운전을 하였을 뿐아니라 시운전중 연료유 공급이 중단되어 기관이 정지하였을 때 투묘하여 선박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표류상태에서 연료유 필터 교환작업을 함으로써 선체를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중대한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7우진호의 선주로서, 비록 소형선이기는 하지만 선장도 태우지 아니하고 조선 및 선박운항에 익숙하지 못한 기관장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여 시운전을 하던 중 좌초에 이르게 된 것은 선주의 중대한 과실이 아닐 수 없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기관 시운전 중 연료유가 공급이 되지 아니하여 기관이정지되었을 때, 닻도 내리지 아니한 채 연료유 필터(F.O. FILTER)교환 작업을 함으로써 선체가 바람과 파랑에 떠밀리게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