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우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우신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5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2월 2일 2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0분 30초, 동경 127도 03분 30초(성산포 북동방 약 15마일 해상)</span> 제7우신호는 1988년 8월 진수된 총톤수 34톤, 길이 18.97미터, 너비 5.16미터, 깊이 2.68미터, 디젤기관 315마력의 4개의 어창을 설비하고 있는 목조 근해연승어선이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제3번 어창의 물봉를 개방한 채 1993년 2월 2일 10시 00분경 연승조업차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제주 근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4시 00분경 소리도를 지나 나침로 245도로 항주하던 중 같은 날 19시 00분경부터 선교에 올라 항해당직에 임하였고, 기상이 악화되어 기관이 공전되며 선체가 크게 동요하는 가운데 21시 00분경 거문도 북방을 항과한 후 나침로 210도 약8.5노트의 전속으로 선산포항을 향하여 항주하였다.같은날 23시 00분경 기관장 B는 기관점검차 기관실로 내려가보니 기관실이 침수되어 있기에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비상펌프와 빌지펌프를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침수량이 급작스럽게 증가되면서 23시 10분경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내가 침수되어 나무판자 등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급함을 느껴 즉시 여수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마침 인근 해상에서 항해중이던 제88우신호에 의하여 침몰직전 전선원이 구조되었다.이 배는 전선원이 퇴선한 직후인 같은날 23시 40분경 성산포 북동방 약 15마일 위치인 북위 33도 40분 30초, 동경 127도 03분 30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10-12미터의 북풍에 파고는 2-2.5미터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황천중 전속 항주함으로써 기관이 공전하고 선체가 크게 동요되는 가운데 파도에 의한 충격으로 인한 선체의 박(코킹, LAULKING)이나 기관실 선미관 부분의 선체 균열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기상 악화시 기관실을 비우고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침수사실을 발견치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기상 악화시 감속하여 파도에 의한 선체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없이 전속으로 항행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황천시 기관실을 비우고 기관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초기에 침수사실을 발견하여 최선의 방수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무리한 황천항해중 선체 균열에 의한 기관실 침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기관당직 소홀로 조기에 침수사실을 발견치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