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우미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우미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총 톤 수154.8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5월 30일 22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10분, 동경 125도 53분(개위, 모슬포 남서방 약65마일)</span> 제7우미호는 1966년 5월 프랑스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154.80, 출력 460마력의 디젤주기관이 거치되어 있는 연근해어획물 운반의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1년 5월 25일 14시 40분경 선원 6명이 승선하고 부산항을 출항, 같은 달 27일 10시경 동지나해의 제558-4해구(개위, 제주도 남남서방 약 180마일)에 도착하여 현지 조업선들로부터 어획물 약 2500상자를 전재받은 후 같은 달 29일 22시 30분경 이곳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매분회전수 520에서 530, 주기관 실린더 출구측 배기온도 섭씨 약 340에서 350도 약 9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해하면서 기관 당직에 임하던중 다음 날인 같은 달 30일 22시 35분경 북위 32도 10분, 동경 125도 53분(개위, 모슬포 남서방 약 65마일) 지점을 지날무렵 주기관 제3번기통의 직경 약10밀리미터의 노즐 냉각유관이 파열, 노즐 냉각유(경유)가 부채살 모양으로 분출되어 배기다기관에서 연통으로 이어지는 플랜지 부분(표면에 석면등의 방열재가 입혀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표면에 접촉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자 즉시 주기관을 정지한 후 기관실 후부에 위치한 선원실로 뛰어나가 선원실에 잠자고 있던 선원들을 깨웠다.이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소화를 위하여 다른 선원들과 함께 다시 기관실로 들어가려 했으나 이미 화재는 기관실 상부 및 출입문 부근으로부터 선원실과 기관실 위쪽에 위치한 조타실로 확산되고 있어 기관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며, 별다른 진화작업을 하지 못한 채 제주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구조요청만을 한 다음 상갑판 등에서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 있었다.이때 사고해역은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6-7미터로 불며,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그후 이 선박은 다음 날인 같은 달 31일 04시 00분경이 되자 기관실 상단, 선원실, 조타실 등의 목재 구조물들이 거의 소진되면서 자연 진화되었으며, 같은 날 09시 50분경 구조차 현지에 도착한 제주해경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9시 0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주기관의 노즐 냉각유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중 관이 파열될시 발화점이 섭씨 320도 정도인 노즐냉각유(경유)가 분출되면서 발화점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가열되어 있던 배기다기관과 연통 사이의 플랜지 표면부에 접촉되어 인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배기다기관과 연통 사이의 플랜지와 같은 고온의 부위에 방열재 설치에 철저하지 못하였고, 주기관의 노즐 냉각유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파열로 인한 연료 누설로 발생하도록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속운전중인 주기관 노즐 냉각유관의 파열로 냉각유가 배기다기관과 연통 사이의 고온 플랜지의 표면에 분사됨으로써 인화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