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용진호산데스2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구말타국 발레타 선박소유자C미상 총 톤 수95.66톤 35,600톤급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0마력미상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항해사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없음 사고일시1999년 8월 27일 04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47분 30초.동경 126도 26분 45초(마라도등대 남방 약 81마일 해상)</span> 제7용진호는 총톤수 95.66톤, 연속최대출력 5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8.00미터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1999년 7월 3일 1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종선 제8용진호와 함께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7월 4일 미상의 시각에 제주 남방 약 88마일 해상에 도착, 부근 해상에서 종선 제8용진호와 함께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은 가끔 서귀포항에 기항하여 어획물을 양륙해가면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해 8월 27일 00시 00분경 제8용진호에서 내린 그물을 걷어올린 뒤, 조업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어획물 7,500킬로그램을 적재한 상태로 진침로 약 270도로 정침하고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이 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자신과 해양사고관련자 무면허 항해사 B, 갑판장이 3시간씩 돌아가며 항해당직을 수행하도록 배치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B과 갑판장이 해기사 면허가 없어 완전히 맡겨둘 수 없으므로 수시로 항해당직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이 선박에서 내린 그물을 거둬들인 다음에는 일손부족으로 이들을 어획물 처리작업에 배치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하루에 약 15시간씩 항해당직을 수행해왔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0시 00분경부터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같은 날 0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위성항법장치 플로터(G.P.S. Plotter)에 설정해 놓은 침로선을 따라 항해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고하라고만 지시하였을 뿐 가시거리가 제한되었을 때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지 아니한 채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 뒤편에 있는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약간의 비가 내려 가시거리가 3마일 안팎으로 제한된 가운데 항해당직을 인수한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명 미상의 선원 1명과 번갈아 키를 잡으면서 항해당직을 수행, 해양사고관련자 A이 설정해 둔 침로선을 따라 진침로 약 270도,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는데, 같은 날 04시 00분경부터 때때로 소나기가 내려 심하게 가시거리가 제한되었다가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회복되기를 반복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양사고관련자 A가 피곤해 보였으므로 휴식을 취하도록 가시거리가 제한되었음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성명미상의 선원으로 하여금 키를 잡게 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가 탐지거리 6마일에 맞춰 작동시켜 놓은 레이더를 탐지거리 3마일로 바꿔 주변경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항해당직수행요령 및 레이더 조작방법을 장기간 어선원으로 승무해오면서 선장이나 상급자의 어깨너머로만 배웠을 뿐 체계적으로 배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감도를 알맞게 조정하여 레이더 상에 허옇게 나타난 비구름의 영상을 제거하지 못함에 따라 선수좌현 측에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 산데스2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수시로 소나기가 내려 심하게 가시거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소정의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계속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4시 25분경 남제주군 마라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74도 방향으로 약 81마일 떨어진 북위 31도 47분 30초, 동경 126도 26분 45초 부근 해상에서 진방위 약 270도를 향한 이 선박의 좌현선미부와 산데스2의 정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수시로 소나기가 내려 0.5마일 안팎으로 가시거리가 제한된 날씨에 동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약 2.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한편, 산데스2는 총톤수 35,603톤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99년 8월 24일 17시 00분경 러시아인 선원 29명이 승무한 가운데 철재코일 약 6만톤을 적재하고 타이완 후안부항에서 포항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북위 31도 38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03초 부근 해상을 지나던 중인 같은 달 27일 04시 00분경 1등항해사 D는 2등항해사 E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뒤, 진침로 약 038도, 약 13.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선수우현 약 18도 방향으로 약 8.4마일 떨어진 곳에서 서진(西進) 중인 제7용진호를 발견하였다.이후 심한 소나기로 종종 가시거리가 제한되는 가운데, 상대선박 제7용진호가 계속 상대방위의 변화 없이 접근되고 있었음에도 소정의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계속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4시 24분경 상대선박이 약 0.3마일까지 접근되고 나서야 우변침하여 선수가 진방위 약 045도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4시 25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충격으로 제7용진호가 좌선회되는 가운데 그대로 선회하여 양 선박이 서로 분리되자, 이 선박은 상대선박에 대한 구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여 포항항에 입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타실 뒤편 침대에서 취침하다가 충돌의 충격에 일어나 앞으로 나와보니 충돌시의 충격으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된 가운데 상대선박이 빗속으로 사라졌으므로 J어업무선국을 경유하여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였다.이후 수선상부를 확인해보니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약 10분 뒤부터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전기마저 나가 침몰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전 선원은 선미좌현측으로 0.7~0.8마일 떨어져 뒤따라오던 제8용진호로 퇴선, 다음날인 28일 10시 00분경 부산항으로 무사히 귀환하였다.이 사고로 제7용진호는 좌현선미부에 생긴 파공개소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 및 선원실에 유입되어 사고당일 05시 00분경 사고현장에서 침몰하였으나, 산데스2는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항행 중인 두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였으나 수시로 내리는 강한 소나기 때문에 육안으로 상대선박을 발견할 수 없게 된 이 경우, 두 선박은 모두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항법)에 따라 충돌의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
(2) 항법준수에 대한 검토동력선이 너른 바다에서 항해하던 중 가시거리가 제한되면,①가장 먼저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②경계, 안전한 속력유지, 충돌위험성의 판단, 충돌회피동작을 취할 때에는 시계가 제한되어 있음을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③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서로 근접상태(Close-quarters situation)로 접근하거나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러한 상태가 되면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변침만으로 피항동작을 취하고자 할 때에는 될 수 있는대로 전방에 있는 피추월선 이외의 선박에 대하여 좌변침하거나 정횡 또는 후방에 있는 선박 쪽으로 변침하여서는 아니 된다④완전히 충돌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한,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과의 근접상태를 피할 수 없거나 전방의 선박으로부터 무중신호를 들었을 때에는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진행을 완전히 멈춰야 함은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조심하여야 한다⑤여기에 더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35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음향신호)의 규정에 따라 대수속력이 있을 때에는 2분이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 대수속력이 없을 때에는 2분이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2회를 울려 다른 선박에게 자선의 존재를 알려주어야 한다.제7용진호는 가시거리의 제한으로 주위의 선박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림이 없이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고, 산데스2는 이 선박에 대한 조사 및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동정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선박 역시 약 13.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다 제7용진호 등을 발견하였으나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려 상대선박에게 자선의 존재를 인식시켜주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조기에 큰 동작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매우 근접한 상태에 이른 다음에야 피항동작에 착수하였다.
(3) 제7용진호의 항해당직배치에 대한 검토제7용진호는 다른 연근해 어선들과 마찬가지로 항해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선장 한 사람뿐이었고, 선장 한 사람이 24시간 내내 항해당직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장은 자신과 무자격 항해사, 갑판장이 3시간씩 돌아가며 항해당직을 수행하도록 배치하고 무자격 항해사나 갑판장이 항해당직을 수행할 때에는 수시로 뒤에서 지도ㆍ감독하곤 하였다.부득이 항해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항해당직을 수행하다 위험스런 상황을 만나면 반드시 선장에게 보고하여 선장으로 하여금 직접 조선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무자격 항해사는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심한 소나기로 주변경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으나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총톤수 95.66톤의 연근해어선이어서 6급항해사 면허를 받은 선장과 6급기관사 면허를 받은 기관장만 승무하면 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항해사 면허를 받은 선장 한 사람만으로는 24시간 내내 유자격자에 의한 항해당직의 수행이 어려운 바, 선박소유자나 관계기관은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제7용진호 항해당직자의 레이더 경계실패에 대한 검토가시거리가 제한되어 레이더로 주변경계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레이더 영상을 당시의 조건에 가장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자주 탐지거리를 장거리와 단거리로 바꿔가면서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이 발견되면 체계적인 플로팅을 실시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근접상태로 접근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레이더 조작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는 제7용진호의 항해당직자는 레이더 감도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줄곧 탐지거리를 3마일에 맞춰 놓았기 때문에 상대선박의 발견에 실패하였다.
(5)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심한 소나기가 내림에 따라 가시거리가 제한된 너른 바다에서 양 선박이 상대방위의 변화 없이 서로 접근되고 있었으나, 무자격자에 의하여 항해당직이 수행되고 있던 제7용진호가 레이더 운용능력의 부족으로 산데스2를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데다 산데스2 역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안일한 생각으로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용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가시거리가 제한되면 접근하는 선박의 발견과 동정파악이 어려워 충돌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 조선하여야 하므로, 다른 사람을 항해당직에 배치할 때에는 항해당직 중 가시거리가 제한되면 선장인 자신이 직접 조선할 수 있게끔 즉각 보고하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하게 항해할 능력이 없는 무면허 항해사를 항해당직에 배치하면서 이러한 지도를 소홀히 하여 무면허 항해사가 항해당직 중 가시거리가 제한되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해당직을 수행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7용진호 무면허 항해사로서 항해당직 중 심한 소나기로 가시거리가 제한되었으나 즉각 선장에게 보고하여 선장으로 하여금 직접 조선하게 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항해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이 계속 항해당직을 맡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레이더 운용능력이 부족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은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 산데스2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제7용진호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더 운용능력 부족으로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한데다 산데스2 역시 무중신호를 울림이 없이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너무 늦게 피항동작을 취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