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용신호 선 적 항속초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79㎾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5년 2월 28일 08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2분 34초.동경 128도 37분 14초 (강원도 속초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066도, 거리 약 0.9마일 해상)</span> 제7용신호는 1995. 5. 15. 강원도 고성군 소재의 아야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3.31 x 너비 3.70 x 깊이 1.19 m), 출력 279㎾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속초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5. 19.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6. 5. 2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3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매년 6월~10월까지는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자망조업을 하면서 주로 임연수, 도루묵 등을 포획하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망조업시 투망에는 약 15분이, 양망에는 40분~1시간이 소요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3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제7용신호 연안자망 조업모식도</span> 제7용신호는 2015. 2. 28. 06:30경 속초시 청초호 청호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임연수 조업차 속초항 동방 약 1마일 해상의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06시 45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선장 A는 어군탐지기를 보면서 자망 25닥(1닥은 길이 70미터)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7시경 투망을 완료하였다.선장 A는 투망후 약 1시간 정도 대기하였다가 같은 날 08시경부터 양망을 시작하였다.
이때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조선을 하고, 선원 B는 선수 우현에 있는 양망기 옆에서 양망기를 조작하면서 그물과 줄을 감아올리고, 선원 C는 후미에서 올라온 그물과 줄을 정리하였다.선장 A가 조타실에서 조선을 하고 있을 경우 선수에서 작업하는 선원의 상체는 보이지만 하체는 기관실 상부 구조물 등에 가리어 잘 보이지 않는다.같은 날 08시 40분경 그물을 모두 갑판으로 올리고 부표줄을 감아올릴 즈음 선원 B는 마지막 부표줄(피피로프, 직경 12밀리미터)이 약 10미터 정도 남았을 때 미리 부표를 끌어 올려 부표와 깃발을 분리하고 부표줄 끝단을 양망기 아래에 사려놓은 상태에서 양망기를 작동하다가 부표줄에 왼쪽 발목이 감기어 양망기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3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사고당시 양망작업 재현 모습</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3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부표줄에 발목이 감기는 모습을 재현</span>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조선하던 중 갑판에서 들려오는 선원들의 고함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여 조타실 내에 있는 양망기 전원 플러그를 뽑아 양망기를 정지시킨 후 조타실을 빠져 나와 갑판으로 달려 나갔다.선장 A는 갑판으로 나가 보니 선원 B가 부표줄에 왼쪽 발목이 감긴 채 양망기 아래의 나무판자에 오른발을 딛고 양망기 쪽으로 더 이상 딸려가지 않도록 버티고 있는 것을 보았다.깜짝 놀란 선장 A는 선원 C에게 양망기 앞쪽에 있던 칼을 가지고 오게 하여 선원 B의 발목에 감긴 부표줄을 절단한 후 살펴보니 발목이 안쪽으로 심하게 뒤틀린 것을 확인하였다.사고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7마일로 양호하였다.선장 A는 속초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 신고를 한 후 전속력으로 항해하여 속초항에 같은 날 08시 55분경 도착하여 선원 B를 119 구급차편으로 병원으로 후송하였다.제7용신호가 속초항에 입항한 후 속초해양경비안전서는 선장 A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전날 마신 술로 인해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0.05%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였다.병원으로 후송된 선원 B는 “좌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탈구”로 인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부주의연안자망 조업시 어구 투입 및 회수절차를 살펴보면, 부표→부표줄→닻→닻줄→그물→닻→닻줄→부표줄→부표 순서로 투망 및 양망을 한다.투망 및 양망 중에는 그물 또는 부표줄 등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하거나 양망기에 끌려가다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자는 그물 또는 부표줄 등에 올라 서거나 발을 넣지 않도록 작업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또한, 양망작업 시 마지막 부표를 감아올릴 경우에는 부표줄을 거의 다 감아 올린 상태에서 부표를 끌어 올려 부표와 부표줄을 연결한 줄을 풀어 부표를 분리한 뒤 남은 부표줄을 마저 감아야 한다.그러나 선원 B는 양망작업을 빨리 마치기 위해 마지막 부표줄이 약 10여미터 정도 남은 상태에서 미리 부표를 끌어 올려 부표와 부표줄을 연결한 줄을 푼 뒤 풀어 낸 부표줄을 발 아래 사려 놓은 상태에서 양망기를 작동하다가 부주의로 부표줄에 발목이 감겨 양망기로 딸려가다가 부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어선에서 투·양망작업 중 선원들은 그물 및 부표줄 등에 발이 걸려 바다로 추락하거나 양망기에 감겨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장은 투·양망작업 전에 선원들에 대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등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원들이 평소 늘 하던 작업이라 잘 하리라 생각하고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선원 B가 갑판상에 미리 끌어 올려놓은 부표줄에 발목이 감겨 양망기로 딸려 가다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양망작업을 하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갑판상에 미리 끌어 올려 놓은 부표줄에 발목이 감겨 양망기로 딸려 가다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용신호 선장으로서, 선원들에게 투망 및 양망 중에는 그물 또는 부표줄 등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하거나 양망기에 끌려가다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물 또는 부표줄 등에 올라서거나 발을 넣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 부표를 감아올릴 경우에는 부표줄을 거의 다 감아 올린 상태에서 부표를 끌어 올려 부표와 부표줄을 연결한 줄을 풀어 부표를 분리한 뒤 남은 부표줄을 마저 감도록 하는 등 제반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양망작업 중 선원이 갑판상에 미리 끌어 올려 놓은 부표줄에 부주의로 발목이 감겨 양망기로 딸려 가다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45일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이 사고로 인해 벌금 4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데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이미 4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그 집행이 완료된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 따로 징계하지는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어선에서 투망 및 양망작업 중에는 그물 또는 부표줄 등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하거나 양망기에 딸려 가다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장은 선원들에 대하여 그물 또는 부표줄 등에 올라서거나 발을 넣지 않도록 작업 전에 작업안전수칙을 교육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양망작업을 하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갑판상에 미리 끌어 올려 놓은 부표줄에 발목이 감겨 양망기로 딸려 가다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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