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왕창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00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3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6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2월 22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9분 00초.동경 130도 05분 00초(포항시 장기곶 등대 동방 약 21.5마일 해상)</span> 제7왕창호는 1995년 7월 목포시에 있는 주식회사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고, 주기관으로는 연속최대출력 662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하고 있는 총톤수 79.00톤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9년 8월 5일 통영항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가 실시하는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에는 각각 연속최대출력 238마력의 대우 D2366T형 디젤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출력 152킬로와트의 3상교류발전기 2대가 있으며, 이들 발전기에 의하여 생산된 220볼트 교류전류는 주로 배전반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류장치를 거쳐 24볼트 직류전류로 전환되어 항해기기, 선내 조명설비 등에 공급되지만 갑판상 작업등에는 220볼트 교류전류가 그대로 공급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0년 2월 14일 통영항에서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무한 뒤, 같은 달 21일까지 선박소유자의 점검ㆍ정비계획에 따라 육상수리업체 수리기사와 함께 주기관, 발전기, 냉동기 및 전기계통 등에 대한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상태가 열악한 부위를 수리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배전반의 소켓램프와 충전기 셀렉터만 교환하였을 뿐 절연저항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거의 점검ㆍ정비를 실시하지 아니 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C 등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같은 달 21일 10시 00분경 통영항 동호동부두를 떠나 같은 날 22시 00분경 동해 제83-7해구에 도착한 뒤, 곧바로 통발어구를 놓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22일 11시 00분경부터 통발어구를 거둬들이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여느 연ㆍ근해어선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갑판상에 나가 통발어구 인양작업에 종사하다가 같은 날 13시 00분이 조금 못 미쳤을 무렵, 어획물이 올라옴에 따라 기관실로 내려가 냉동기를 가동시켜 놓고 갑판 상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다.이 선박이 통발어구를 거둬들이면서 포항시 장기곶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78도 방향으로 약 21.5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09분 00초, 동경 130도 05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타실에서 당직근무하다 가 뛰어내려온 선장 C로부터 유독가스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기관실로 되돌아가 배전반 쪽에서 심한 연기가 솟아오르는 가운데 기관실 천장으로 번지고 있는 불길을 발견하였다.그래서 전 선원을 동원, 휴대용 소화기를 가져다 배전반 쪽을 향하여 쏘는 한편 물을 끼얹어 불길을 잡았다.당시 기관실에는 주기관과 발전기 1대, 양망드럼 구동용 보조기관 및 냉동기가 운전되고 있었으며, 사고 해역에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2~2.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동력을 상실한 이 선박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새천년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21시 3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여 손상부위를 수리하려 하였으나 부품조달이 여의치 아니하므로 같은 날 23시 00분경 다시 새천년호에 예인되어 구룡포항을 떠나 같은 달 24일 18시 30분경 통영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배전반과 그 위쪽의 천장이 불에 타 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장원전기사 수리기사가 승선하여 불에 탄 배전반을 개방해 보니 정류장치의 코일(捲線)에 덧칠되어 있는 에나멜이 녹아 내린 가운데 그 상부의 배전반 및 천장이 불에 타 있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발화장소기관장이 선장으로부터 유독가스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기관실에들어갔다가 배전반 쪽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가운데 배전반 위쪽 천장으로 번지고 있는 불길을 발견하였을 뿐 아니라 정류장치의 코일에 덧칠해 놓은 에나멜이 녹아 내리고 그 상부의 배전반 및 천장이 불에 탄 흔적에 비추어 정류장치의 코일에서 발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발화원(發火源)정류장치 내의 코일은 덧칠된 에나멜이 벗겨졌을 경우는 물론, 비록 에나멜이 벗겨지지 않았더라도 먼지가 끼거나 습기가 차면 절연저항이 떨어져 코일이 단락되면서 고온의 단락열 또는 불꽃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절연저항검사를 실시하여 절연저항이 저하되었을 때에는 소제 또는 건조시켜 주어야 함은 물론, 정류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은 전력소비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품의 온도가 높아질 경우 열화가 촉진되어 수명이 단축되므로 온도상승한도를 초과하는 발열이 있는지의 여부를 빈번한 주기로 점검하여야 하는데, 사고발생 약 1주일 전에 각종 기기를 점검ㆍ정비를 실시하면서도 절연저항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등 정류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정류장치 내의 코일에서 고온의 단락열 또는 불꽃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3)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에 부착된 정류장치의 코일(捲線)이 단락되면서 고온의 단락열 또는 불꽃이 발생, 인근의 인화물질에 옮겨 붙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왕창호의 기관장으로서 정류장치는 코일의 절단, 피복의 손상, 먼지 또는 습기 등에 의한 절연저항의 저하로 코일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많으므로 평소 빈번한 주기로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여 절연저항이 저하되었으면 코일을 소제하고 건조시키는 등 정류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정류장치를 계속 운전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류장치 내의 코일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