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오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오양호 선 적 항고성군 거류면 선박소유자B63톤 총 톤 수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9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의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3월 29일 15시 10분경 장 소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 128도 37분 30초(의창군 구산면 남포만 입구)</span> 제7오양호는 1987년 5월 진수된 총톤수 63톤, 디젤기관 290마력을 갖춘 강조 멸치 가공선으로 1993년 6월 19일 J어선협회 K지부로부터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선내 전원 설비는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출력 75킬로와트, 전압 220볼트의 교류발전기 1대와 주기관에 연결구동되는 출력 2.5KVA, 전압 110볼트의 교류발전기 1대 및 출력 0.75KVA, 전압 24볼트 직류발전기 1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갑판위에는 작업등, 보일러 송풍기 및 크레인 모터용 스위치 5개가 달린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다.그런데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에 승무해 오면서 이 분전반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하여 사고당시 해수에 의한 접점의 부식등으로 분전반 스위치들의 절연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다.이 선박은 1994년 3월 29일 06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포구를 출항, 같은 날 07시 00분부터 기덕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멸치 가공작업(멸치를 삶이 건조시키는 작업)중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날 13시 30분경 조업지를 떠나 의창군 구산면 남포만으로 피항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약 8노트의 전속상태로 피항항해를 계속하여 남포만 입구인 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 128도 37분 3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날 15시 10분경 분전반 스위치의 접점이 단락되면서 전기불꽃이 발생하여 주위의 연결전선 및 멸치건조용 나무상자에 옮겨 붙었다.당시 사고해역은 서풍이 초속 7-8미터 정도로 불고 해상 파고는 1.5미터 내외였다.기관실에서 당직중 고함소리를 듣고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한 수심인 기관장 A는 동료선원들과 함께 화재진압에 나섰으나 화재는 계속 확산되었으며, 화재는 현장에 도착한 소방정 1척의 도움으로 같은 날 16시 30분경 완전 진압되었다.이 화재로 인하여 기관실과 상갑판위의 전선일부 및 멸치건조용 나무상자 약 5,000개가 소손되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상갑판위에 설치된 작업등, 보일러 송풍기 및 크레인 모터용 분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해진 스위치 접점이 단락되면서 일어난 불꽃이 주위의 연결전선 및 목재 멸치상자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상갑판위에 설치된 분전반이 해수등에 의한 습기로 절연상태가 불량해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 건 화재를 발생케 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상갑판위에 설치된 분전반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하여 스위치 접점이 단락되어 일어난 불꽃이 주위의 전선 및 어구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