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연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연근호 선 적 항장항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2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9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4년 1월 18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36초, 동경126도 32분 42초</span> 기선 제7연근호는 1984년 1월 진수된 선체 길이 16.05미터의 근해 연승 어로용 목조어선으로서 1993년 8월 지정해난관계인 A가 매수하여 어청도 부근 연안의 꽃게 통발 어업에 종사하여 왔다.1993년 12월 30일 10시 00분경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사면허가 없으면서도 이 배의 선장으로 타고 선원 3명과 함께 장항항 창선동 부두에서 떠나 어청도 부근 연안 어장으로 출어하여 조업을 하였다.1994년 1월 14일 17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자 조업을 중지하고 어청도 외항에 투묘 황천 피박을 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상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황천대비와 기상회복 대기를 아니한 채 이 배의 매매잔금을 해결하기 위해 군산으로 가고자 기관장 B로 하여금 배를 지키도록 하고 배에서 내려 운반선 아진호에 편승하여 피박지를 떠났다.같은달 18일 09시 00분경 서해중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풍파가 높은 상황에서 선원 1인이 병으로 신음할 뿐 아니라 지정해난관계인 A로부터 연락이 없자 배를 지키도록 부탁받은 기관장 B가 해기사 면허가 없으면서도 무단히 조선을 하고 장항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1시 30분경 기관장 B는 해기사면허가 없어도 배를 조종한 경험이 있었으나 시정이 나쁜 상태에서 선위확인을 함이 없이 취사원으로 하여금 조타를 하도록 하고 암초쪽으로 접근되는 것을 알지 못한채 조타실내 침실에서 누워 있을 때 “쿵쿵”소리와 함께 죽도로 부터 동북방 약 0.7해리인 북위 36도 02분 36초, 동경 126도 32분 24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 눈보라와 폭풍우가 치고 날씨가 몹시 흐린 가운데 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을 동반한 파고 약 3~4미터의 파랑이 치고 시정이 약 2해리로 제한된 상태였다.같은날 13시 00분경 기관장 B의 교신 연락으로 사고를 인지한 어선 대원호측 선원 C로부터 사고연락을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A가 군산항에서 어선 제3영생호를 타고 떠나 같은날 17시 0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선원 3명을 구조하였다.이 사고로 제7연근호의 선체는 좌초된 상태에서 파랑에 휩쓸려 암초와 충격이 반복되어 파손된 가운데 선실과 어창이 침수됨으로써 침몰에 이르러 전손 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이 배의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A가 해기사면허가 없으면서도 배를 조선하고 출어를 하여 조업중 기상악화로 황천피박을 한 상황에서 선박의 안전을 소홀히 한 나머지 하선하여 피박지를 떠나 배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배를 지키도록 지시받은 기관장이 면허가 없으면서도 조선경험이 있는 나머지 무단히 장항항으로 항행을 하고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나머지 암초로 향하여 접근되는 것을 알지 못한채 속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배를 조선하여 출어 조업중 황천피박을 할 경우 재선하여 황천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하선하여 피박지를 떠난 것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배에 없는 사이 해기사면허가 없는 기관장 B가 무단히 조선을 하여 항행함으로써 발생하였고 배의 침몰 전손으로 인하여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황천대비를 아니하고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체가 침몰된 것은 좌초 상태에서 파랑에 휩쓸려 암초와의 충격 반복으로 인하여 파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