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양성호 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7양성호 선 적 항전남 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9.7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 사고일시1997년 6월 1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맹골수도 부근</span> 제7양성호는 총톤수 99.71,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거치한 전남 여수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7년 6월 1일 07시 00분경 전남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 부두에서 선장 B 등 9명이 승선하고 선단장선인 제11성일호 등 5척으로 선단을 이루어 군산 앞바다에서 깡치 조업을 하기 위해 출어하였다.

선단의 다른 선박들은 같은 날 11시 00분경 또는 같은 달 2일 09시 00분경 개별적으로 조업 예정지인 군산 앞바다로 출항하였으나, 이 선박은 조업지 선점을 목적으로 다른 선박보다 일찍 출항하였던 것이다. 같은 달 1일 12시 00분을 기하여 서해 남부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이 선박이 맹골수도 부근을 항해할 무렵인 같은 날 19시 00분경부터는 마침 부근 해상을 지나던 기압골의 영향으로 시계가 아주 제한되면서 높은 삼각파도가 이는 등 해상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기상악화로 부근을 항해하던 대부분의 어선들은 부근 섬들의 안전한 항포구에 피항하였으나 이 선박은 선단장인 제11성일호의 선장의 휴대전화에 의한 안전지대로의 피항 권유에도 불구하고 항해할만하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무리하게 계속 항해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22시 00분경 실질적인 선주 C에게 휴대전화로 맹골군도 근해 통과 중이고 기상이 점차 풀리고 있다며 다음날 아침에 다시 통화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통신이 두절되었다.

이 사실을 실질적인 선주 C가 같은 달 3일 09시 00분경 여수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여수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이후 14일에 걸쳐 수색한 결과 이 선박에 설치되었던 구명뗏목 1개만 부근 해상에 떠다니던 것이 발견되었을 뿐 선체와 승무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2개월여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타선과의 충돌에 의한 침몰, 3국도피, 월북 등의 가능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당시의 부근 해상은 폭풍주의보 발효중으로 남서 내지 북서풍이 초속 14내지 1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3내지 4미터, 시정은 약 300미터 정도에 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가린 상태였다.

평소에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의 1,000톤급 경비함이 폭풍주의보 발효 중에도 부근 해상을 경비하였으나 당시는 높은 파도 때문에 피항해야 할 정도로 해상이 악화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행방불명사건은 이 선박이 보다 더 많은 어획을 위한 조업지 선점을 목적으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고 더욱이 부근을 지나는 전선의 영향으로 기상이 매우 악화된 해상을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전복 침몰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승무원이 모두 실종 또는 사망하였으므로 심리하지 못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행방불명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해상을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계속 항해함으로써 높은 파도에 휩쓸려 전복 침몰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