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신흥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 기관종류, 출력디젤, 305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울릉군 K협동조합 위대표자 조합장 B 지정해난관계인울릉J</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0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2년 8월 17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38초, 동경 130도 54분 42초(울릉도 저동항내 관해정앞 물양장 안벽)</span>가.
저동항의 항만사정(1)항만시설의 현황경상북도 울릉군에 소재한 저동항은 제3종 어항으로서 이항의 항계는 북방파제 기부와 촛대암 및 북측 돌단을 연결하는 선내수역으로 수면적은 30만 입방미터에 이르고 있다.이 항은 1967년 1월 어업전진기지로 지정된 후 1972년 11월 기본조사를 마치고 1976년 10월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거 항만완공 계획을 수립, 18,644백만원의 총 공사비를 들여 580미터의 남방파제와 275미터의 북방파제, 735미터의 물양장과 258미터의 호안, 85미터의 돌제시설과 부대시설의 축조공사를 1979년 12월경 완공한 바 있으며 이 항의 수용능력 831척(10-30톤급)으로 어업의 전진기지 및 황천시의 긴급피항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항만관리 현황울릉군 소재 저동항은 어항법 제4조에 의거 1971년 12월 31일 수산청장이 지정고시한 제3종 어항으로 어항법 제6조와 수산청 훈령(제43호)인 수산시설 관리규정 제8호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자인 수산청장은 어항관리 전반에 대하여 시, 군과 K협동조합장을 지도하며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제2128호)에 의거 지정해난관계인 울릉J에게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재위임함에 따라 지정해난관계인 울릉J는 저동항의 사후관리지도 및 감독자로서 K협동조합을 지도, 감독해 오고 있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K협동조합은 어민을 대표하는 공익단체로서 어민공동이용시설인 어항시설을 현지 관리대행하고 있었다.이에 따라 수산청은 1, 3종 어항시설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매년 1, 2회 어항시설 관리현황의 현지점검과 함께 항내 쓰레기 및 오폐물의 부유물, 폐선등의 제거를 위해 지도감독을 해오고 있었으며 울릉J는 금지행위 단속과 재해로 인한 어항시설에 대한 응급조치와 예방을 위하여 기상특보시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과 함께 월 2회 이상 관계공무원의 관내어항순회는 물론 어항시설 사용 실태를 점검, 울릉군 K협동조합장 및 선박소유자에게 수차례(1992. 4. 17 제목 어선안전관리철저외 4건)의 공문을 작성하여 울릉J 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선박소유자에게 발송하여 저동항내 방치된 폐선을 제거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또한 지정해난관계인 K협동조합은 관리대항자로서 청소원 1명을 고용, 저동항내의 각종 쓰레기 및 오폐물, 폐선으로부터 나온 부유물 제거 작업을 실시 해오고 있으며 금년부터 청원경찰 1명을 확보, 어항법상 금지행위를 단속할 예정으로 있으나 저동항내는 선박중인 선박으로부터 쓰레기 및 오폐물의 투기와 폐선 등으로부터 나온 부유물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였다.
나. 사고경위제7신흥호는 총톤수 9.77톤, 30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울릉군 울릉읍 선적의 선령6년인 목조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후포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마치고 울릉도 부근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가 지휘하에 1992년 8월 14일 09시 00분경 후포항을 출항, 같은 날 20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저동항내 관해정 앞 물양장 안벽에서 이 선박의 좌현측에 2척의 어선이 접현, 계류된 채 직경 30밀리미터의 나이론 로프중 선수쪽에 6미터 길이로 1개를, 선미쪽에 10미터 길이로 1개를 물양장 안벽에 각각 잡았고 우현 선수측에는 완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폐타이어 5개를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물양장 수직 안벽에 접안, 대기하고 있던 중 수심인 선장 A는 주간에는 선원과 함께 자동조상기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야간에는 선내 당직 근무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물양장 안벽에 접안되어 있었다.이와 같은 상태로 이 선박은 관해정 앞 물양장인 북위 37도 29분 38초, 동경 190도 54분 24초 지점에서 당직근무자도 없이 무인상태로 접안, 대기하던 중인 같은 달 17일 03시 00분 어선 입출항 통제소로부터 침몰사고 소식을 듣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김용태는 선체가 선수부 1미터 정도만 남겨두고 거의 침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고 행내 해상은 평온한 상태였다.이후 같은 날 14시 00분경 저동항내 항만공사용 크레인의 도움으로 선체를 인양한 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의 2번어창 우현측 만곡부 종통재 상부의 흘수선 부위인 외판이 가로 13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정도가 나무재질의 부유물에 접촉된 것 같은 모양으로 손상, 파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이 선박의 주.보기와 항해장비, 자동조상기, 안정기등 전자장비가 해수에 의한 침수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되어 있었으며 인양한 선체는 남방파제 에 상가된 상태에서 재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제7신흥호가 울릉도 저동항에서 2척의 어선과 함께 저동항 관해정 앞 물양장 안벽에 접안, 출어를 준비하기 위하여 대기하던중 선장 A는 주간에는 선원과 함께 자동조상기 설치작업을 하였으나 야간에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한 당직근무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무인상태로 두었으며 사고발행 후 선체를 인양하여 파공개소를 살펴본 결과 손상개소가 2번어창 우현측 만곡부 종통재 상부의 수선부위인 점과 파공크기가 가로 13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정도 크기이며 나무재질로 추정되는 부유물에 접촉된 것 같은 현상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선박이 안벽에 접안된 상태에서 안벽과 선측외판 사이의 나무로 보이는 부유물이 가로놓이게 되어 있을 때 선박의 이동에 의한 충격이 부유물과 외판에 작용되어 파공된 외판의 파공개소를 통하여 해수가 어창내로 유입되어 발생하였으나 침몰에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고 사고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안벽에 접안된 상태에서 야간에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한 선내 당직 근무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울릉도 저동항 관해정 앞 물양장 안벽에 선박을 접안시키고 다음 출어를 준비하기 위하여 대기 하던중 돌발적인 기상상태의 변화 또는 예기하지 못한 선박의 위험에 대비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항상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당직근무 인원을 배치시켜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안벽과 외판사이에 나무재질로 보이는 부유물이 가로놓여 접촉되는 과정에서 선측외판이 파공되었을 때 외판의 파공개소를 통하여 어창내로 해수가 유입, 침몰에 이르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는 가운데 야간에 당직근무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예방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선장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울릉J 어항법 제6조와 수산청 훈령(제43호)인 수산시설관리규정에 제8조 제2항의 규정과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제2128호)의거 저동항의 관리감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어항법상 금지행위 단속과 함께 어항시설 사용실태 점검하고 수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 울릉군 K협동조합장 및 선박소유자에게 저동항내 방치된 폐선을 제거하도록 촉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상 특보시 비상근무반을 변성운영해 온 점과 제7신흥호측이 선박관리를 적절하게 하였을 경우 침몰사건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울릉J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울릉군 K협동조합(대표자 조합장 B)은 어민을 대표하는 공익단체로서 어항법 제6조와 수산청 훈령(제43호)인 수산시설 관리규정에 의거 저동항에 대한 관리 대행자로서 지정되어 어민 공동이용시설인 어항시설을 현지 관리대행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청소원 1명을 고용하여 저동항내 쓰레기 및 오물과 폐선으로부터 나온 부유물을 청소해 온 점이 인정되어 제7신흥호측이 선박관리를 적절히 하였을 경우 침몰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울릉군 K협동조합(대표자 조합장 B)의 행위를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울릉도 저동항 안벽에 접안 대기중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