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동해심 제93-13호 재결에 볼복하여 해난심판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동해심 제93-13호 재결에 볼복하여 해난심판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신흥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 기관종류, 출력디젤, 350마력1기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4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울릉군 J 협동조합위대표자 조합장 B 지정해난관계인K군수 사고일시1992년 8월 17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38초, 동경 130도 54분 42초 (울릉도 저동항내 관해정앞 물양장 안벽)</span>가.
저동항의 항만사정(1) 항만시설의 현황경상북도 울릉군에 소재한 저동항은 제3종 어항으로서의 이 항의 항계는 북방파제 기부와 촛대암 및 북측 돌단을 연결하는 선수내역으로 수면적은 30만평방미터에 이르고 있다.이 항은 1967년 1월 어업전진기기로 지정된 후 1972년 11월 기본조사를 마치고 1976년 10월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거 항만완공계획을 수립, 18,644백만원의 총공사비를 들여 580미터의 남방파제와 275미터의 북방파제, 735미터의 물양장과 258미터의 호안,85미터의 돌제시설과 부대시설의 축조공사를 1979년 12월경 완공한 바 있으며 이 항의 어선 수용능력은 831척(10-30톤)으로 어업의 전진기기 및 황천시의 긴급 피항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항만관리(현황)울릉군 소재 저동항은 어항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1971년 12월 31일 수산청장이 지지.고시한 제3종어항으로서 이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수산청장이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고 수산시설관리규정(수산청 훈령 제43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 J협동조합장이 이 어항시설의 관리대행자로 되어 있으며, 경상북도지사는 수산시설관리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경상북도 사무위례조례(제2128호)에 의거 지정해난관계인 K군수에게 관리감독의 업무를 재위임함에 따라 지정해난관계인 K군수는 저동항의 사후관리지도 및 감독자로서 울릉군 J협동조합이 어항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내침선의 제거나 선박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류물등을 제거하는 업무를 감독하도록 되어있다.이에 따라 지정해난관계인 울릉군 J협동조합은 저동항어항시설을 현지관리 대행하고 있다.수산청은 1,3종 어항시설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매년 1,2회 어항시설관리 현황의 현지점검과 함께 항내 쓰레기 및 오폐물의 부유물, 폐선등의 제거를 위해 지도.감독 해오고 있었으며 K군수는 금지행위 단속과 재해로 인한 어항시설에 대한 응급조치와 예방을 위하여 기상특보시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과 함께 월2회 이상 관계공무원의 관내어항순회는 물론 어항시설 사용 실태를 점검, 울릉군 J협동조합장 및 선박소유자에게 수차례(1992. 4. 17제목 어선안전관리철저외 4건)의 공문을 작성, 울릉군 J협동조합장 및 선박소유자에게 발송하여 저동항내 방치된 폐선을 제거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또한 지정해난관계인 울릉군 J협동조합은 관리대행자로서 청소원 1명을 고용, 저동항내의 각종 쓰레기 및 오폐물, 폐선으로부터 나온 부유물제거작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저동항내는 비가올 때에는 하천에서 상당량의 부유물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부분 정박중인 선박으로부터 쓰레기 및 오폐물의 투기와 폐선 등으로부터 나온 부유물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였다.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금년부터 청원경찰 1명을 확보, 어항법상 금지 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현재는 항내가 상당히 깨끗하여져 있다.
나. 부유목에 의한 외판손상 사례저동항내에서는 어선이 안벽에 횡방향으로 접안중일 때 항내에 떠다니던 부유목이 그 결과방향과 직각으로 외판과 안벽에 끼여들면 선체의 동요로 외판이 충격을 받아 파공을 일으키는 “못치기”현상의 사고가 가끔 발생하였고 금년초에는 항내에 정박중이던 풍한호와 7동진호에 못치기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 사고경위기선 제7신흥호는 총톤수 9.77, 선적항 울릉군 울릉읍, 선령 6년인 목조의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소유자 겸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후 포근해에서의 조업을 마치고 오징어채낚기조업을 하고자 1992년 8월 14일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여 수협부두 북쪽 15미터정도에 있는 관해정앞 물양장인 북위 37도 29분 38초. 동경 130도 54분 42초의 지점에서 선수쪽에 지름 30밀리미터인 나이론 로우프 1개를 6미터의 길이로 내고 선미쪽에도 같은 규격의 로우프 1개를 10미터의 길이로 잡아 우현선측에는 다이야휀다 4개를 대고 20시경 우현계류하였다.수심인 A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집에 있던 자동조상기 6대를 가지고 와 선원들과 함께 선측에 장치한 다음 17일에 출어하기로 하고 정박중인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16일 18시경 선원들과 함께 귀가하였다.이 때 이 배 좌현측에는 다른 어선 2척이 차례로 우현계류하고 있었고, 그 뒤 자정경에도 또 다른 어선 1척이 우현계류 하였으며, 이 때까지도 제7신흥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남동풍에 밀려 항내 부유목이 제7신흥호와 안벽사이에 끼여 들었고 그 때 항내 운항선박에 의하여 선체가 동요하자 이 부유목이 못치기 현상을 일으켜 01시-02시 사이에 우현 제2번어창 흘수선부근에 가로 13-14센티미터, 세로 3-4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기자 이 파공을 통하여 선내의 침수가 시작 되었다.그러던중 17일 02시 40분경 조업을 마치고 저동항에 귀항한 영신호 소유자 C가 제7신흥호가 침몰상태에 있음을 발견하여 어선입출항통제소에 이를 알리자 어선 입출항통제소에서 다시 전화로 이러한 사실을 수심인 A에게 연락하였다.계류장소에서 1.7키로미터 정도 떨어진 집에서 이러한 사고소식을 전해들은 수심인 A는 즉시 뛰어 나와 03시 5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제7신흥호는 벌써 선수부 1미터 정도와 좌측조상기만 보일 정도로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미터정도로 불고 있었고 항내는 잔잔하였다.수심인 A는 그날 08시경부터 선체인양작업을 착수하여 항만공사용 100톤 크레인을 빌려 선체를 인양하여 보니 우현 제2번어창 만곡부종통제 상방 20센티미터인 흘수선부위의 두께 2센티미터정도인 외판이 가로 13-14센티미터, 세로 3-4센티미터정도로 밖에서 찍혀 안쪽으로 파공되어 있었다.
즉시 파공부위를 임시로 방수조치하고 선내 침수를 배수하여 선체는 부상 시켰으나, 주.보기외에도 항해장비, 자동조상기, 안정기 등 전기. 전자 장비가 해수에 젖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되어 출어를 포기하였고 인양한 선체는 남방파제에 상가된 상태에서 재침몰 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원인규명을 위하여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제7신흥호는 8월 16일 자정까지는 정상상태로 정박중이었고, 저동항내에서는 부유목에 의한 못치기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있었으며, 파공부위가 흘수선 부근이고, 사건에서 보이는 파공상태로 미루어 8월 17일 01-02시경에 항내 부유목이 제7신흥호와 안벽과의 사이에 끼어 들었을 때 항내 운항선박에 의한 선체동요로 우현 제2번어창 흘수선 부근 외판에서 순간적인 못치기현상이 발생하여 그 외판에 파공이 생기고 이 파공을 통하여 서서히 침수가 시작되자 침수량의 증가에 따라 선체가 점차 침하하게 되고 그 침수가 배수공을 통하여 후부의 기관실과 전부의 제1번어창에도 확대 되면서 선체의 침하속도도 가속되어 결국 02시 30분경에는 선미부터 완전 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만일 이 때 정박중 선박의 안전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항내 운항 선박의 여파로 인한 선체동요중 부유목에 의한 선측 외판에 충격을 받을 때나 또는 선내침수 초기에 적절한 대응과 이에따른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완전침몰은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결국 이 침몰사건은 항내 부유목에 의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나, 항내청소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것과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1) 수심인 A는 울릉도 저동항 관해정앞 물양장 안벽에 선박을 우현계류시키고 다음 출어를 준비하기 위하여 대기 하던중 돌발적인 기상 상태의 변화 또는 예기하지 못한 선박의 위험에 대비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항상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한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착안.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선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하여야 하나, 수심인 A는 소형어선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출어를 앞둔 제한된 여건하에서 야간에 정박중 안전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당시 해상상태로 보아 선박의 사고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였는등 이 사건은 불가학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출어중단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도 크므로이 해난의 성질 및 상황등 그 정상에 따라 해난심판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 하지 아니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K군수는 수산시설관리규정(수산청훈련 제43호)제8조제1항의 규정과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제2128호)에 의거 저동항의 사후관리지도 및 감독자로서 선량한 감독업무를 다하기 위하여 어항법상 금지행위의 단속과 함께 어항시설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수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 울릉군J협동조합장 및 선박소유자에게 저동항내 방치된 폐선을 제거하도록 촉구하였고 기상특보시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해 온 점이 인정되며, K군수에게 항내의 작은 부유목까지 감독상의 책임을 묻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K군수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울릉군J협동조합(대표자 조합장 B)은 수산시설관리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동항시설의 관리대행자로서 저동항 항내 청소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항내에 부유목이 떠다니게 한 것은 이 사건발생의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조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이 단체는 어민을 대표하는 공익단체로서 관계규정에 의한 저동항시설의 관리대행자로 지정되어 어민공동이용시설인 어항시설을 현지 관리대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청소원 1명을 고용하여 저동항내의 쓰레기 및 오물과 폐선으로부터 나온 부유물을 청소해 온 점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금년부터 청원경찰 1명을 확보, 어항법상 금지행위의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현재는 항내가 상당히 깨끗하여져 있어 이 조합을 굳이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울릉도 저동항 안벽에 계류중인 어선 제7신흥호가 항내 운항선박의 여파에 의하여 선체가 동요되고 안벽에 부딪쳐 충격을 받는 과정에서 안벽과 선체 사이에 끼여 있는 부유목 때문에 선측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파공을 통한 선내 침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항내 청소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것과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