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신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신진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8.59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 26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92년 6월 8일 04시 00분 장 소북위 37도 29분 37초, 동경 130도 54분 52초(울릉도 저동항내 촛대바위 앞 계류지)</span> 제7신진호는 1977년 2월경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리에 소재한 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48.59톤, 26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채낚기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1982년 2월경 경상북도 에 거주하는 B가 인수한후 선명을 제11환일호에서 제7신진호로 변경하고 운항해 오던중 1991년 4월 20일 한국어선협회의 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또한 이 선박은 1991년 6월 29일 선체, 주기관, 보조기관, 의장품을 공제목적물로 한 공제금액 73,263,000원, 공제기간을 1991년 6월 29일 16시 00분부터 1992년 6월 29일 16시 00분까지로 정한 J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보통공제에 가입하고 울릉도 근해에서 채낚기 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조업일정을 마치고 1991년 12월 4일 하선한 선장 김태식의 후임으로 선박소유자 B의 남편인 수심인 선장 A가 승선하여 관리,운항해 오던중 승선 선원들의 이선으로 조업을 하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말경부터 저동항내 물양장 안벽에 접안, 대기하다가 1992년 2월초부터 저동항내 촛대바위 앞 방파제 안벽으로 이동, 계류시켰다.이 촛대바위앞 계류지는 수심이 얕고 주변에는 암초 및 방파제 축조에 따른 장애물 등이 있으며 촛대바위 암반이 방파제로부터 항내로 2-3미터 정도 수면하에 돌출되어 있어 접안이 어렵고 기상이 악화되어 풍랑이 있을 경우 외해의 파랑이 방파제를 넘어서 항내로 밀려오는 위험이 있는 곳으로 종종 해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수방향이 방파제 안벽을 향하도록하여 선미쪽에서 직경 30밀리미터의 닻줄을 50미터 정도 신출, 투묘하고 선수에는 직경 25밀리미터인 나이론 로프 2개를 안벽에 각각 잡은 상태로 장기계선하던 중 5일에 한번정도 승선하여 노후된 선체 외판의 이음부 및 선미관 등으로부터 유입된 어창과 기관실내의 해수를 배수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해오던 수심인 선장 A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지병인 당뇨병을 대구직할시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울릉도를 떠났다.그후 이 선박은 안전관리가 되지 아니한 채 계선하고 있던중 1992년 6월 1일 어창과 기관실내에 해수가 유입되어 선체가 좌현으로 횡경사 된 것을 발견하고 배수작업을 한 울릉군 J협동조합 지도과 직원 C로부터 선박의 안전관리 및 조치를 하라고 통지를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을 관리해 온 수심인 선장 A의 부재로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한 바 있다.이와같은 상태로 계류지인 북위 37도 29분 37초, 동경 130도 54분 52초 지점에서 정박, 대기하던 중 같은해 6월 7일 09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같은달 8일 04시 00분경 닻줄이 절단되면서 선체가 풍랑에 압류되어 해저돌출물에 기관실 부근의 선저가 얹히며 접촉, 파공되어 갑판상까지 침수, 침몰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남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14-1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였으며 동해중부 먼바다와 울릉도 부근 바다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그후 이선박을 인양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체를 울릉도 인근해상의 어초로 사용하였으며 의장품인 자동조상기 8대와 구명벌은 매각처분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선박은 울릉도 저동행내에서 장기계선하고 있을때에 예상하지 못한 기상의 변화 또는 선박의 위험에 대비하여 항상 선박의 안전관리가 유지되고 있어야 함에도 선박의 안전관리를 맡아온 선장이 지병인 당뇨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외지로 출타하면서 선박을 관리할 후임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수일전에 어창과 기관실내에 해수가 유입되어 좌경사된 선체를 발견, 양수 조치를 한 울릉군 J협동조합 측으로부터 수차례 주의, 권고를 받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장기계선하고 있던중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심한 선체의 요동에 의한 닻줄의 절단으로 선체가 방파제쪽으로 압류되면서 해저돌출물에 접촉된 선저의 파공으로 침수, 침몰되었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울릉도 저동항내에서 장기계선중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지병인 당뇨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외지로 출타하여 장기간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없을 경우 후임관리자를 선임하여 선박의 안전관리를 유지 시켜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울릉군 J협동조합 측으로부터 두차례나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 경고를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상악화시 선원들을 승선, 배치하지 아니하여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닻줄이 절단되면서 선체가 압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동인은 선장 A의 처로 선박원부상 선박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선박을 관리, 운항해 온 사람은 남편인 선장 A인 점을 참작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울릉도 저동항내에서 장기계선중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