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신복호 총 톤 수99.3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 진수년월1980년 3월 선 질강 용 도어선(근해안강망) 선 적 항인천직할시 소 유 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4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갑 판 원 면허종류무 사고일시1993년 3월 15일 03시 4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00분 23초, 동경 127도 19분 10초(거문도 남단 후수월산 서남안)</span> 제7신복호는 총톤수 99.39톤, 디젤기관 550마력, 선령 13년의 강조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93년 3월 3일 10시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3월 4일 자정이 조금 지나 제주 서남서방 약 150마일 거리인 제246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었다.이 해역으로부터 제주도 방향인 동북동방으로 장소를 이동해가며 조업을 계속하여 3월 14일 10시경 잡어 약 400상자를 싣고 마지막 조업장소인 제240-7해구를 출발, 부산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조업지를 출발한 이 선박은 선장을 제외한 갑판원 1명이 2시간 간격으로 항해당직을 보며 나침로 050도, 전속 약 8노트로 항주하여 같은날 18시경 제주 북서단을 항과하며 다시 거문도 북안을 향하여 나침로 070도로 변침한 바 수심인 선장 A는 이와 같이 이 선박이 거문도 북안을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타실 후부에 있는 자신의 침실에 들어가 잠을 자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3월 15일 01시를 전후하여 잠에서 깨어나 레이다를 작동시켜 거문도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당직자인 갑판원 D에게 섬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당직을 잘보라고만 당부하고 다시 침실로 들어가 잠을 자기 시작하였고 갑판원 D는 선위를 확인해 보거나 진로전방의 육상물표 또는 장애물 등에 대하여는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 속항하고 있다가 같은날 02시경 갑판원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해 주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우천으로 시계가 불량한 상황에서 특별한 인수인계사항이 없이 나침로 70도, 전속 약 8노트로 당직을 인수받아 단독으로 조선지휘에 들어갔고 이때 이 선박은 거문도 서남서방 약 12마일 거리에 이르고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 역시 당직을 시작하면서 선위를 확인해 보거나 진로전방의 육상물표 또는 장애물 유무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단순히 전당직자로부터 키만 인계받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 속항하고 있던중 같은날 03시 40분경으로 추정될 무렵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충격이 따르자 비로소 좌초된 것을 직감하고 황급히 기관을 정지시킨데 이어 전속후진했다.수심인 선장 A는 좌초시의 충격에 잠에서 깨어나 좌초사실을 감지함과 동시 선체가 자유로히 움직이고 있어 자력이초된 것을 확인하고 일단 육안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주변을 살펴보니 좌초장소는 거문도 남단의 후수월산 서남안에 위치한 입암부근이었다.그리하여 정지상태로 손상부위를 조사한 바 선수하부가 손상된 듯 침수되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으나 어창내부의 내장재로 인하여 정확한 손상부위와 손상정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기관은 작동 가능하여 다시 거문도 남동방으로 운항을 재개하여 거문도 등대로부터 약 3마일 거리에 이르렀을 때 기관이 정지되고 말았다. 이때 침수된 해수는 어창내부를 통하여 기관실에까지 침투되고 있었으나 침수정도는 과도하지 않아 기관정지는 침수로 인한 것이 아니고 좌초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주요 부품이 손상된 데 윈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이와 같이 기관이 정지되어 항행불능상태가 되자 곧 이 선박보다 약 2시간 앞서 귀항하고 있던 동향선 제19대륭호를 SSB로 불러 구조 요청한 데 이어 여수어업무선국에도 사고내용을 통보, 구조 요청해 놓고 그대로 표류하고 있던중 같은날 08시경 선행하고 있던 제19대륭호가 구조차 회선해와 선원 8명은 전원 이 선박에 구조되고 선체는 이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된 같은날 09시경 그대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12-13미터의 북서풍이 파고 3미터 내외로 비교적 거친 날씨였으며 비가 내리고 있어 시정은 다소 불량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사건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기사 면허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당직보조자도 없이 단독으로 조선하며 침로도 잘못 선정된데다 경계마저 태만히 한 채 육안을 향하여 직진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이 선박은 선원 8명이 승무하고 근해안강망어선으로 갑판부 요원만 하더라도 선장을 포함 6명이나 된다. 따라서 항행중에는 정확한 침로선정 등 항행계획을 수립하여 2명 이상이 당직에 임해야 되고 또한 최소 2명씩 당직을 볼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은 아예 정규당직에 임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정확한 침로선정이나 항행계획을 수립함도 없이 막연하게 갑판원들이 1명씩 당직을 보게한 것부터 선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 것이며 특히 사고시의 당직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만 65세에 달하는 노령으로 시력마저 좋지 않는데다 해도독법은 물론 레이다 조정이나 그 판별력도 없으므로 단독조선이 불가한데도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단독조선하도록 지휘감독을 태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초이후에도 상당시간동안 기관이 작동되었으므로 3마일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거문도항으로 대피하거나 2마일 이내에 있는 고도 남안 일원에 임위 좌주시키는 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침몰에까지 이르게한 것이다. 수심인 선장 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비록 해기가 면허증이 없고 항해능력이 미숙하다 하더라도 시계 불량한 가운데 단독으로 조선하고 있었으므로 경계나마 철저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위확인은 물론 경계마저 태만히 하여 진로전방에 그 최고높이가 237미터에 달하고 남북길이가 무려 4마일에 달하는 거대한 섬 거문도를 향하여 직진 좌초케 한 바 이는 기본적인 선원의 상무에 배치되는 것으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해기사 면허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보조자 없이 단독조선하며 침로도 잘못 선정된데다 경계마저 태만히 한 채 육안을 향하여 직진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선박이 침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구조노력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