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신광호, 어선 제5화용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신광호제5화용호 선 적 항마산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D 총 톤 수48.226.17 기관종류, 마력디젤 120마력디젤 28마력 수 심 인AB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4월 1일 11시 30분 장 소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128도 50분 20초(동두말등대 정남방 약 1.2마일 해상)</span> 제7신광호는 선령 15년의 강조 권현망 어선으로 1989년 4월 1일 06시 00분경 선장과 기관장등 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울산항 방어진을 출항하여 거제도 성포항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예정항로를 전속 7.5노트로 속항 같은날 09시 30분경 태종대 등대와 생도 사이를 통과한후 자침로 252도로 변침 11시 20분경 동두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148도 거리 약 2.2마일에 이르러 가덕도 남방을 향하여 자침로 310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1시 22분경 거의 정선수 방향 거리 약 1마일 위치에서 어망을 인양중인 제5화용호를 초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안한채 그대로 속항하면서 인근을 통항중인 동향선 명량호와 브이에이취에프(VHF)로 교신하고 있던중 같은날 11시 30분경 제7신광호 선수 우현측이 제5화용호 좌현 선수로부터 약 3분의 1되는 부위에 상호 선교각 약 45도로 충돌되었다.한편 제5화용호는 선령 10년의 목조 어선으로 1989년 4월 1일 06시 00분경 선장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여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 같은날 07시 30분경 가덕도 남방 해역에 도착한후 어로작업표시로 흑구 1개를 계양하고 피조개 채취 작업을 시작하였다.이선박은 같은날 09시 25분경 1차 작업으로 피조개 약 10킬로그램을 채취하였으며 또 다시 2개의 어망과 어구를 투하하여 미속으로 약 1시간을 끈후 11시 20분경 동두말 등대 정남방 약 1.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128도 50분 20초 위치에서 서방을 향한채 정선상태에서 로울러로 어구를 감아들이며 조개를 채취하고 있던중 충돌 약 1-2분전 선미좌현 약 45도 방향 약 25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해오는 제7신광호를 초인하고 붉은 천을 흔들며 고함을 질렸으나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7신광호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제5화용호는 외판과 갑판일부 및 좌현현장이 약 4미터 파손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해당되며, 제7신광호측이 경계소홀로 침로 전방에서 어로작업중인 제5화용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제7신광호는 어로중인 선박과 충분한 거리로 통항하였어야 함에도 어망을 인양중인 제5화용호를 침로 전방 약 1마일 거리에서 초인하고서도 이를 피하지 아니하여 이건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7신광호 선장으로 침로 전방에서 어로중인 타선에 대하여는 충분한 거리로 항과할수 있도록 침로조정을 하고 충돌의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경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침로 전방 약 1마일 거리의 타선을 초인하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제5화용호 선장으로 어로작업중 접근선에 대한 경계소홀로 충돌직전에 이를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 신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나 쾌청한 날씨였으며 소형어선의 어로작업 실태등을 감안 과실로 인정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제 7신광호측이 경계소홀로 침로전방에서 어로 작업중인 제5화용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