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승주호방주7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C외 1명 D 총 톤 수109.3694.74 기관종류, 출력디젤 320마력디젤 350마력 수 심 인 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1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기관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89년 4월 28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부산남항 수산센타 안벽</span> 제7승주호는 종업제한 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9년 4월 28일 01시 00분 부산남항 수산센타 안벽에 좌현 접안상태로 어획물, 잡어 약 300상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대기중 선장이하 전선원은 수산센타앞 식당에서 식사(야식)중에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 혼자만이 조타실에 있었다.충돌직전 선미우현 약 15미터 거리에서 본선을 향하여 돌진하여 오는 어선 방주7호를 초인, 고함을 치고 손짓을 하였으나 본선 우현 선수외판에 방주7호의 정선수가 양선 선미교각 약 35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방주7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 동지나해 어장에서 조업을 마치고 잡어 약 500상자를 어획하여 귀항, 1989년 4월 28일 02시 40분 부산남항 방파제를 통과하였으며 해양경찰대 검문소에 계선후 같은시 55분 임검을 마치고 수산센타 안벽에 좌현 계선할 목적으로 자침로 320도 속력 약 2.6노트로 항진하여 안벽으로부터 거리 약 15미터되는 지점에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며 이때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가 가바나를 내리면서 클럿치를 빼는순간 쾅쾅하고 2회의 녹킹음이 나면서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수산센타 안벽에 계류중인 제7승주호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선수방위가 변하기 전에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기관상태를 점검한 결과 3개의 피스톤중 1개는 중간부위가 횡으로 절단되어 있었고 2개는 전체적으로 한가운데가 세로로 금이 가 있었으며 피스톤 라이너내부가 심하게 긁혀 있고 1번 크랭크축 메인 베어링이 크게 파손되었으며 1번 피스톤 헤드밸브중 배기변이 절단되어 있었다.이 충돌사고로 방주7호측 선체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제7승주호는 우현외판이 길이 50센티미터 너비 30센티미터가 내측으로 약 5센티미터 굴곡 손상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0미터에 파고는 0.5미터이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며 방주7호측이 안벽 계류직전 전진타력을 줄이기 위하여 전속후진중 갑작스런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여유있게 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입출항시는 물론 평소 기관정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1번 기통의 배기변 밸브조임 불량으로 배기변의 목이 부러지는등 갑작스런 기관고장으로 전진타력을 줄이지 못하여 이건이 발생하였으며 부두 접근시 여유 있게 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15미터의 박근거리에서 전속후진한 것도 손상을 크게 한 원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기관각부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흡배기 벨브의 윤할은 물론 밸브 가이드(Valve guide)조정을 잘하였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계선지에 접근하면서 여유있게 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박근거리에서 전속후진을 사용하던중 기관고장으로 전진타력을 줄이지 못한것은 직무상 과실로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 사건은 방주7호측이 안벽 계류 직전 전진타력을 줄이기 위하여 전속후진중 갑작스런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여유있게 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한 선장의 잘못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