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순흥호 선 적 항옹진군 북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4.7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12킬로와트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3년 1월 25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06초, 동경 126도 38분 06초</span> 기선 제7순흥호는 1971년 8월경 진수된 길이 19.20미터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경기도 옹진군 에 주소를 둔 지정해난관계인 A가 1986년 12월경 매수하여 종업제한 제1종인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여 왔다.1992년 7월말경 동 어선은 조업지인 중국 동해상에 인천으로 귀향하여 연안부두 수협 안벽에 계류하였다가 어획물 양륙 작업후 다음날 오전에 화수부두로 옮겨 정박하였다.동 지정해난관계인 A는 약 6년 어업에 종사하여 오는 동안 조업 부진에 따른 자금난으로 어업을 계속할 수 없어 배를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매매조차 되지 아니하여 계선 신고를 하였다.같은해 8월 초순경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화수부두 J조선소 안벽으로 배를 옮겨 계류삭(직경 30밀리미터, 폴리프로필렌 로프) 2줄을 육상 말뚝 2개에 한줄씩 걸어 선수양현측 말뚝에 각각 연결하고 닻줄(직경 18밀리미터 와이어 로프) 약 30미터로 선미 투묘된 가운데 선수로부터 안벽까지 약 5미터의 거리로 선수계묘박을 하여 휴항에 들어갔다.이 화수부두에는 많은 어선과 잡종선이 출입하는 가운데 접현 계류되어 선박끼리 접촉 충격이 빈발하고 있으나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선내 당직원을 둠이 없이 인근에 소재한 K철공소 사장 B씨와 평소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배를 보살펴 주도록 하고 때때로 배를 둘러 보아 가며 고향인 장봉도에서 농업을 하였다.다음해인 1993년 1월 22일부터 설날연휴로 배를 돌봐오던 동 B씨가 귀향을 하여 배가 보살펴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나머지 겨울철에 북풍이 불고 화수동 해안에 풍랑이 일 때 선체의 극심한 동요와 충격에 따른 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아니한 채 지내고 있었다.화수동 해안은 수심이 얕고 조석의 간만차가 클뿐 아니라 부두가 북서방향으로 뻗혀 있기 때문에 겨울철 북풍의 영향이 크고 만조시에는 파랑이 부두가에 들이치는 곳이다.같은달 25일 19시 00분경 북풍이 부는 가운데 만조시 파랑이 들이쳐 선체의 동요와 충격에 따라 계류삭이 풀리고 끊어져 접현 계류되어 있던 선박 1척과 함께 M제강 축대 안벽쪽으로 표류하게 되었다.그 사이 함께 표류되고 있던 선박 1척은 주인에게 연락되어 구조되었으나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이를 알지 못하여 구조 조치를 취하지 못한 나머지 같은날 21시 00분경 화수부두 북쪽 약 200미터인 북위 37도 29분 06초, 동경 126도 36분 06초 지점 펄에 좌초되었다.같은달 26일 10시 00분경 이 선박은 선체가 넘어졌고 화수동 어선통제소의 통보를 받은 강화수협지소장의 연락으로 이 사고를 알게 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같은날 16시 00분경 이를 확인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인양을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어업을 포기하여 고향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인천북항의 화수동 해안 화수부두 안벽에 장기 계선을 함에 있어서 이곳은 수심이 얕고 조석의 간만차가 클뿐 아니라 많은 어선과 잡종선이 출입을 하는 가운데 접현 계류되어 접촉 충격이 빈발하는 데도 선내 당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겨울철에 북풍과 만조시 높은 파도의 영향이 큰 상황에서 선박의 안전을 소홀히 한 나머지 이에 대비할 조치를 아니하여 계류삭이 풀려 표류됨으로써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휴업에 들어가 장기 계선조치를 한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할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돌봐온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겨울철 북풍과 만조시 높은 파도의 영향에 의한 사고에 대비하지 아니한 점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그러나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어업에 종사하여 오는 동안 조업 부진에 따른 자금난으로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팔리지 아니하여 계선조치를 한 데다가 어업을 포기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권고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박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