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수진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 총 톤 수16톤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3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5월 2일 03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3분 00초.동경 130도 26분 42초(호미곶등대로부터 진방위 067도 방향 약 46.3마일 해상)</span> 제7수진호는 1990년 7월 고성군 거진읍 소재 J에서 진수된 총톤수 16톤, 길이 15.75미터, 너비 4.10미터, 깊이 1.85미터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디젤기관 405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GPS), 어군탐지기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제3번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어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조타실은 기관실과 선원실 상부에 위치하며, 현측에는 70~80㎝높이의 불워크가 설치되어 있으나 선수재 부근의 갑판에는 갑판상으로부터 40~50㎝의 높이에 합판을 깔아 높게 한 부분(이하 “선수루”라 한다)이 있으며 선수루상의 불워크 높이는 약 30㎝정도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2003년 5월 1일 09시 1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 30분경 78-5해구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78-5해구에서 1폭의 그물 길이가 45미터이고 투망한 상태에서 뜸이 달린 윗줄과 추가 달린 아랫줄 사이의 높이가 약 1.3미터인 꽁치유자망그물 60폭을 서로 연결하여 동서방향으로 투망하였다.투망을 마치고 선원들은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달 2일 02시 20분경부터 선장 A는 양망하기 쉽도록 선체를 그물 방향으로 전진시키고 선수 우현측에서는 선원 B가 그물 밑줄을, 선원 C가 그물 윗줄을 각각 당기며 양망하고 선원 D와 E는 그물 밑줄과 윗줄을 각각 사리고 있었으며, 기관장 F는 갑판에서 고기를 주워 상자에 담고 있었다.선장 A는 그물 6폭을 양망하였을 무렵 풍향이 남풍으로 전향되어 양망하는 속도보다 선체가 빠르게 그물쪽으로 밀리며 그물과 붙는 상태가 되자 선수를 돌려 좌현측으로 그물을 양망하기 위하여 선원 B와 C에게 그물 폭과 폭이 연결된 매듭을 풀고 그물줄을 바다에 던지라고 지시하였다.선장의 지시가 있자 선원 C는 그물의 매듭을 풀고 윗줄을 바다에 던졌으나 선원 B는 매듭을 푼 후 바다에 던지지 아니하고 선원 C가 바다에 던진 그물 아랫줄을 당겨서 윗줄과 함께 양손에 쥐고 선수루로 올라가 좌현측으로 이동하던 중 부주의로 같은 날 03시 10분경 호미곶등대로부터 진방위 067도 방향 약 46.3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3분 00초, 동경 130도 26분 42초 해상에서 바다에 추락하였다.선장 A는 선원 B가 선수루로 올라가 좌현측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조타실 우현측에서 보고 조타실 좌측으로 가서 서어치 라이트로 선수를 비추었을 때 선원 B는 보이지 아니하고 선수갑판에서 바다로 흘러내리는 그물만 보이자 B가 갑판으로 내려왔느냐고 고함친 후 갑판에서 흩어진 고기를 주워담고 있다가 주위를 둘러보던 선원들과 함께 선수 좌현 전방 약 3미터 거리의 해상에서 허우적거리는 B를 발견하였다.이 선박에는 구명동의가 선원실에 6개, 조타실에 5개, 자기점화등과 구명줄이 부착된 구명부환이 조타실 좌.우측 외벽에 각각 1개씩 비치되어 있었으나 선장 A는 익수자가 가까이 있어 로프를 던져서도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구명부환은 던지지 아니하고 바다에 빠진 B가 선수갑판 좌현 정횡 방향으로 보이도록 제7수진호를 미속으로 전진시켰다.선원 B가 선수갑판 좌현 정횡 방향 2~3미터 거리에 왔을 때 선원 C가 던진 직경 25㎜, 길이 25미터의 계선용 로프를 B가 잡았으나 로프를 당기던중 B가 로프를 놓치고 선박에서 멀어지자 선장은 재차 제7수진호를 조선하여 익수자에게 접근시키고 의식불명상태인 선원 B의 상의에 갈고리를 걸었으나 2~2.5미터의 파랑에 선체가 동요하여 선원 B는 갈고리에서 떨어진 후 실종되었다.사고해역은 맑고, 남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2.5미터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2) 제7수진호의 선적증서, 어선원부,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및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사본(3) 제7수진호의 선원명부(4)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사실 통보서 및 사고사실증명원(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사실 통보서 및 사고사실증명원 중 기재를 대조하여(2) 이 선박의 치수, 기관, 설비 및 용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선적증서, 어선원부,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이 선박의 일반구조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제7수진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2003년 5월 1일 09시 1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 30분경 78-5해구에 도착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선원명부 및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중 기재에 의하여(5) 제7수진호는 78-5해구에서 1폭의 그물 길이가 45미터이고 투망한 상태에서 뜸이 달린 윗줄과 추가 달린 아랫줄 사이의 높이가 약 1.3미터인 꽁치유자망그물 60폭을 서로 연결하여 동서방향으로 투망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같은 달 2일 02시 20분경부터 선장 A는 양망하기 쉽도록 선체를 그물 방향으로 전진시키고 선수 우현측에서는 선원 B가 그물 밑줄을, 선원 C가 그물 윗줄을 각각 당기며 양망하고 선원 D와 E는 그물 밑줄과 윗줄을 각각 사리고 있었으며, 기관장 F는 갑판에서 고기를 주워 상자에 담고 있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장 A는 그물 6폭을 양망하였을 무렵 풍향이 남풍으로 전향되어 양망하는 속도보다 선체가 빠르게 그물쪽으로 밀리며 그물과 붙는 상태가 되자 선수를 돌려 좌현측으로 그물을 양망하기 위하여 선원 B와 C에게 그물 폭과 폭이 연결된 매듭을 풀고 그물줄을 바다에 던지라고 지시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에서 “그물을 당기던 중 남풍이 불어서 배가 그물방향으로 밀리면서 그물과 붙게 되었으므로 그물을 당겨 올리기가 바빴다”라는 진술기재 및 “그물을 좌현쪽에서 당겨 올리기 위해 그물을 6폭정도 양망하였을 때 연결한 매듭을 풀어서 바다에 놓으라고 하였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8) 선원 C는 그물의 매듭을 풀고 윗줄을 바다에 던졌으나 선원 B는 매듭을 푼 후 바다에 던지지 아니하고 선원 C가 바다에 던진 그물 아랫줄을 당겨서 윗줄과 함께 양손에 쥐고 선수루로 올라가 좌현측으로 이동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선원 C는 그물폭을 연결한 매듭을 풀고 바다에 놓았으나 선원 B는 말을 듣지 않고 매듭을 푼 뒤 그물을 가지고 선수로 올라가서 좌현으로 몸을 돌리려고 하였다”라는 진술기재 및 “B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물의 밑줄을 당겨 윗줄과 함께 모아 쥐고 선수로 갔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선장 A는 선원 B가 선수루로 올라가 좌현측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조타실 우현측에서 보고 조타실 좌측으로 가서 서어치 라이트로 선수를 비추었을 때 선원 B는 보이지 아니하고 선수갑판에서 바다로 흘러내리는 그물만 보이자 B가 갑판으로 내려왔느냐고 고함친 후 갑판에서 흩어진 고기를 주워담고 있다가 주위를 둘러보던 선원들과 함께 선수 좌현 전방 약 3미터 거리의 해상에서 허우적거리는 B를 발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이 선박에는 구명동의가 선원실에 6개, 조타실에 5개, 자기점화등과 구명줄이 부착된 구명부환이 조타실 좌.우측 외벽에 각각 1개씩 비치되어 있었으나 선장 A는 익수자가 가까이 있어 로프를 던져서도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구명부환은 던지지 아니하고 바다에 빠진 B가 선수갑판 좌현 정횡 방향으로 보이도록 제7수진호를 미속으로 전진시킨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선원 B의 구조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원 B가 바다에 추락한 경위제7수진호의 선수 우현측에서 선원 B는 꽁치유자망그물의 밑줄을 당기고 선원 C는 윗줄을 당기며 양망중 선장이 그물을 좌현측으로 양망하기 위하여 B와 C에게 그물줄을 바다에 던지라고 지시하자 C는 그물줄을 바다에 던졌으나 B는 선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C가 바다에 던진 그물 윗줄을 당겨서 밑줄과 함께 양손에 쥐고 선수루에 올라가 좌현측으로 이동하던 중 부주의로 바다에 추락하였다.
(2) 선원이 바다에 빠졌을 때의 긴급조치선원이 선상에서 바다로 추락하여 빠지게 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체력의 소모가 빠르고 특히 수온이 낮고 풍랑이 심한 곳에서는 신속히 구출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험하므로 바다에 빠진 사람을 안심시키고 신속한 구조작업을 위하여 자기점화등이 부착된 구명부환을 신속하게 던져주어야 하며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부근에 있는 브이나 목편 등 부유물을 던져주어 바다에 빠진 사람이 부유물을 잡고 떠 있도록 하고 선미의 프로펠러에 말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즉시 기관을 정지한 후 바다에 빠진 사람을 계속 관찰하면서 구조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바다에 빠진 선원 B의 구조상황제7수진호 선장 A와 선원들은 바다에 빠진 선원 B가 선수 좌현 전방 약 3미터 해상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구명부환 등 부유물은 던져주지 아니하고 선장 A는 바다에 빠진 B가 현측으로 보이도록 제7수진호를 전진시킨 후 조타실에서 서어치라이트를 비추었고, 선원들은 로프를 던지고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선원 B가 로프를 놓쳐 1차구조에 실패하였으며, 갈고리가 있는 장대로 의식불명상태인 B의 상의에 걸고 끌어당기다가 갈고리가 빠짐으로써 2차구조에도 실패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물을 옮기던 선원이 부주의로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적절한 구조작업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손이 닿는 조타실 좌.우현측 외벽에 자기점화등과 구명줄이 부착된 구명부환이 각각 1개씩 있었으나 바다에 빠진 B를 발견하고도 이를 던져주지 아니하는 등 인명구조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선원실종사건은 양망작업중 그물줄을 바다에 던지라는 선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물을 선수 우현에서 좌현쪽으로 옮기려던 선원이 부주의로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1. 선상에서 작업중에는 바다에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선원 각자가 항상 안전에 유의하며, 선장 등 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고,2.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는 바다에 빠진 사람을 안심시키고 신속한 구조작업을 위하여 자기점화등이 부착된 구명부환을 신속하게 던져주어야 하며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부근에 있는 브이나 목편 등 부유물을 던져주어 구조하는 동안 부유물을 잡고 떠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그물을 옮기던 선원이 부주의로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적절한 구조작업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