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성진호, 어선 제307태남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성진호제307태남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충무시 선박소유자CA 총 톤 수30톤 00 27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3년 10월 3일 20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00초, 동경 128도 04분 00초 지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15"></img><span style="display:none;"> (통영군 갈도서방해상)</span> 제7성진호는 삼천포시 J조선소에서 1989년 12월 총톤수 30톤00, 디젤주기관 180마력으로 건조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등 5명의 선원이 승무하여 1993년 9월 28일 22시 00분경 삼천포항을 조업차 출항하여 제704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해 10월 1일 02시 00분경 어장에 도착하여 잡어 약18상자를 잡았으나 주기관 클러치 박스에서 윤활유가 누설하므로 조업을 중단, 삼천포항으로 귀항하고자 같은달 1일 09시 00분경 동어장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키를 잡고 예정항로에 따로 전속 약8노트로 항해하여 세존도 남서방 약 2마일 지점에 도달했을때인 같은달 3일 19시 15분경 자침로 000도의 상태에서 선원 정대묵에게 키를 맡기면서 전방을 잘보면서 항해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조타실 바로 뒤에 있는 침대에서 휴식하기 시작하였다.휴식을 마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당직을 다시 인수하여 타륜을 막 잡고 전방을 바라보니 선수우현 약 5도, 거리 약 20미터에 상대선 (제307태남호)이 홍등을 보이며 접근하는 것을 초인하고 당황한 나머지 극좌전타하여 선수가 자침방위 약 350도를 가리키고 있을때인 같은날 20시 15분경 북위 34도 35분 00초, 동경 128도 04분 00초 지점에서 선수부로 상대선의 좌현중앙외판을 전방으로부터 약 6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바람없이 바다는 잔잔하였다.한편 제307태남호는 충무시 K조선소에서 총톤수 27톤 00, 디젤주기관 180마력으로 1985년 1월 건조진수되어 종업제한 제1종의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4명이 승무하여 1993년 10월 3일 16시 35분경 조업차 충무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로 향하였다.이선박은 수심인 선장 A가 키를 잡고 예정항로에 따라 전속 약 7노트로 항해하여 같은날 18시 50분경 두미도를 좌현정횡으로 항과한 후 소룡단을 목표로 자침로 235도로 변침하여 수심인 선장 A는 그대로 속항하면서 레이다로 감시한 결과 같은달 20시 05분경 선수좌현 약 50도, 거리 약 3마일에 상대선을 초인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곧이어 육안으로 확인한 바 상대선의 양현등을 발견하고 같은날 20시 10분경 다시 홍등만이 보이므로 양선이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이라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던중 같은날 20시 12분경 상대선은 거리 약 0.5마일로 접근하고, 같은날 20시 15분경 상대선이 갑자기 녹등을 보이며 좌변침하므로 피할 여유없이 원침로의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제307태남호는 가로 약 50센티미터 높이 약 2.5미터의 좌현중앙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되자 제7성진호의 선단선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달 4일 삼천포항에 입항하였다.제7성진호는 선수우현외판에 직경 약30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니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제7성진호가 조업중 윤활유 누설로 삼천포항으로 귀항하기위하여 항해중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거리 약20미터의 박근거리에서 상대선을 초인하고 당황한 나머지 극좌전타한 결과 선수부로 상대선의 좌현중앙외판을 충돌하였다.한편 제307태남호는 충돌 약10분전에서부터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면서도 침로와 속력을 유지만 하였을 뿐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7성진호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박근거리에서 뒤늦게 발견,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07태남호측이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제7성진호 선장 B는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여 충돌을 야기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수심인 제307태남호 선장 A는 충돌 약 10분전에서부터 상대선을 발견했으면서도 침로와 속력을 계속 유지만 하였을 뿐 피항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 취하지 않아 충돌을 야기케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제307태남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7성진호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박근거리에서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07태남호측이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