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성진호, 선명미상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성진호 선 적 항울릉군 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1 기관종류, 출력디젤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9월 30일 01시 00분 사고장소욕지도 등대 남방 12마일인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8도 15분 00초 해상</span> 제7성진호(이하 “성진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 선원중 항해사 면허소지자는 수심인 A 1인 뿐이다.본선은 1991년 9월 29일 1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제주항을 출항,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울릉도 근해 어장으로 향했다.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7.6노트로 항해, 같은날 22시 22분경 간여암으로 부터 자방위 350도, 1.4마일 지점에서 자침로 080도로 변침하였고 선교에서 조선하던 수심인 선장 A는 이때 시정이 양호하고 전방에서 반항하는 선박이 거의 없어 갑판원 C에게 조선을 일임하고 주위를 잘 살피고 이상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라 하고 선교 뒤에 위치한 침대에서 취침하였다.다음날인 9월 30일 01시경인 충돌 6 - 7초전 선원 C가 “선장님”하고 고함을 지르기에 수심인 A가 즉시 일어나 선수전방을 살핀 바, 선명미상의 상대선이 선수좌현 약 10도, 20 - 30미터 거리에 녹등을 보이면서 급박하게 접근됨을 알고 극우전타하고 기관 전령기를 전속후진 위치에 놓았으나 현침로 속력 그대로 항주중인 이날 01시 00분 욕지도 등대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성진호 좌현 선수외판에 선명미상 선박 우현선수 외판이 양선 선미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7 - 9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의 흐린날씨 였으나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선명미상의 상대선은 총톤수 약 3,000 - 5,000의 화물선으로서 침로 140도 11 - 12노트로 항해중인 것으로 추정된다.충돌후 상대선은 그대로 항해하여 도주해 버렸고 성진호는 충돌후에야 기관후진 사용으로 정지되었으며 좌현 선수부 선체 외판이 크게 파손되고 선내어창이 침수되고 있기에 수심인 A는 인근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구조요청하고 신호탄을 발사하였다.충돌 30분후인 30일 01시 30분경 어선 진양호 외 1척이 구조차 도착하였고 구조선 2척을 성진호 양현에 접현, 계류삭으로 고박하고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침수과다로 선수부부터 급격히 침하하고 있어 선체구조가 불가하다고 판단, 전선원은 구조선에 전선하고 계류삭을 절단하자 이날 02시 00분경 사고위치에서 선체는 침몰하였다.잠시후 선원은 구조요청을 받고 같은날 01시 40분경 현지에 도착한 J해양경찰서에 전선하여 같은날 06시 0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시정이 양호한 야간, 욕지도 남방해역에 횡단 상태로 항해중 선명미상 선박측이 피항선으로서의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나 피항선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음에도 성진호측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충돌 5 - 6초전에 발견하고 충돌직전에 전타와 기관후진 명령을 내렸으나 현침로, 속력 그대로 충돌된 것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협력동작을 취하지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15명의 선원중 항해사면허 소지자는 위 A뿐이어서 혼자서 계속 조선을 할 수 없어 갑판원을 조선에 임하게 할 수 있으나 조선에 임하는 갑판원에게는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시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임한 갑판원은 시정이 양호하였음에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수초전에야 발견 보고하여 충돌케 한 것이다.

따라서 동인은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 선장의 항행안전 처치에서 “항해당직의 철저한 실시”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 횡단상태로 항해중 선명미상의 선박측이 피항선으로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제7성진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선을 충돌직전에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