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성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성일호 선 적 항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2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4년 7월 26일 02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1분 00초.동경 129도 48분 00초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087도 방향, 약 16.7마일 거리 해상)</span> 제7성일호는 1995년 11월 21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19.80미터.너비 4.87미터.깊이 1.90미터, 연속최대출력 37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선족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제5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9년 1월 3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5번 어창, 기관실과 연료탱크,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 연돌, 식당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식당 앞쪽 조타실 아래 좌우 벽에 기관실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구조는 상갑판 높이에 철제 격자가 설치되어 하부기관실과 상부기관실로 나누어 하부 기관실에는 선수 방향으로부터 좌현 쪽에는 안정기 40대와 연료탱크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에는 1번 발전기와 주기관(제조사: CUMMINS)이 있으며, 우현 쪽에는 배터리 3세트와 2번 발전기 및 연료탱크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조타실의 모니터에 연결된 폐쇄회로(CCTV)카메라가 8대가 설치되어 기관실 주요 장소와 기기를 조타실 모니터로 관찰할 수 있으나 일부 구역에 카메라 맹목구간이 있으며, 상부기관실에는 1번 발전기 위쪽에 배전반이 있고, 좌현에 비닐호스 유면게이지를 부착한 연료유 서비스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천정에 화재탐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7성일호 선장 작성의 기관실 구조도 및 발생 장소 추정위치 </span> 또한, 이 선박의 축전지는 직류(DC) 12볼트 용량의 축전지 6개를 각각 2개씩 병렬로 연결한 24볼트 용량의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그림의 선수 쪽 1단 축전지를 1번 발전기 시동용과 직류(DC)전원 공급용으로 쓰고, 나머지 2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단 축전지를 2번 발전기 시동용과 직류(DC)전원 공급용으로, 하단 축전지를 주기관 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내 전기설비 중 조타실의 항해.통신장비, 선원실 전등, 기관실 전등 7개가 직류(DC)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축전지에 축전된 전원을 기관실 상부에 있는 배전반으로 연결하여 각 설비로 배분되는 방식으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내 각종 전선은 제7성일호 인수 후 약 10년간 전체적으로 교체한 적은 없고 평소 육안으로 점검하여 전선이 벗겨지거나 이상이 발견되면 그 부분만 일부 교체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4년 7월 25일 13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5명)이 승선하고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30분경 오징어 채낚기 조업 장소인 후포항 동방 약 28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집어등을 켜고 다음 날인 7월 26일 01시 00분경까지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였으나, 어획량도 부진하고 남풍이 초속 12미터 정도로 불면서 파도가 높아지고 있어 조업을 종료하고 같은 날 01시 30분경 후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약 280도, 속력 약 10노트로 수동 조타하며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2시 30분경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던 중, 조타실 우현 쪽으로부터 무엇인가 타는 냄새가 나고 있어 조타실에 있는 기관실 폐쇄회로 모니터를 관찰해 보았으나 화면으로는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항행하였다.선장 A는 2014년 7월 26일 02시 35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087도 방향, 약 16.7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41분 00초.동경 129도 48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선박의 속력을 내린 후에 조타실 밖으로 나가 기관실 우현 출입문을 여니 순식간에 연기와 불길이 기관실 우측 하부 2번 발전기 부근에서 치솟아 오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기관실 하부에서 올라오는 불길을 발견한 선장 A는 기관실 상부 우현 출입문 근처에 있는 이산화탄소 이동용 소화기 2개를 하부 기관실 우현 벽 쪽으로 분사하였으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여 같은 날 02시 40분경 조타실로 들어와 비상벨을 누르고 선원들을 깨우면서 제7성일호 전방에서 후포항으로 귀항 중인 양평호(총톤수 29톤, 후포항 선적)에 무전으로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주며 협조요청을 하였다.선장 A는 양평호(총톤수 29톤, 후포항 선적)와 교신을 마치고 조타실에 있는 소화기 3개를 들고 나와 기관실 화재 발생 장소를 향해 분사하면서 잠에서 깨어 나온 선원들에게 이불로 기관실 환풍기를 막도록 지시하고 계속 소화 작업을 하였으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어 기관실 개구부를 닫고 모든 선원들을 깨워 선수 쪽으로 대피하도록 하였다.선장 A는 03시 10분경 기관실의 화염이 잦아들지 않고 더욱 확산되고 있어 구명뗏목을 터뜨려 선수 쪽으로 끌고 와서 선원들을 승선하게 한 후 곧이어 도착한 양평호(총톤수 29톤, 후포항 선적)로 옮겨 타게 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10~14m/sec로 불고 파도는 2∼3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0.5마일 정도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7성일호는 양평호(총톤수 29톤, 후포항 선적)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정에 의해 선박 전체로 확산된 화재를 소화포로 화재진압 작업이 시도되었으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체가 소손되면서 같은 날 10시 02분경 침몰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제7성일호가 항해 중 타는 냄새를 맡았으나 조타실에 있는 8개의 기관실 폐쇄회로(CCTV)카메라로 관찰하지 못하고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 화재를 목격한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살펴본다.1) 발화 장소제7성일호의 선장이 조타실에서 항해당직 수행 중에 타는 냄새를 맡고 조타실에 있는 8개의 기관실 폐쇄회로(CCTV)카메라 모니터로 관찰되지 아니한 장소인 점과 선장이 기관실 우현 출입문을 열고 기관실 안을 확인한 결과 기관실 우현 중간에서 연기와 불꽃이 솟아올라 오는 것을 목격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발화 장소는 기관실 우현 2번 발전기 부근으로 한정할 수 있다.2) 발화원화재 발생 당시에①작동 중인 기기는 주기관과 2번 발전기뿐이었다는 점,②선장이 목격한 화재장소에는 발전기와 배터리에서 배전반으로 올라가는 전선과 기관실 벽뿐인 점,③선장이 화재 발견 전에 타는 냄새를 맡았는데 약 5분이 경과할 동안 폐쇄회로(CCTV)카메라 모니터로 연기나 불꽃을 발견하지 못한 점,④조타실의 항통장비와 항해하며 밝혀 둔 선수미 작업등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판단하면, 냄새는 전선피복이 타면서 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발화원은 보조기기 시동용 배터리에 연결되어 배전반으로 올라가는 전선이 단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인 것으로 추정된다.3) 선박화재의 확산선박화재의 경우 교류(AC)전기는 전선이 합선될 경우 높은 전압에 의해 전선이 끊어져 화재가 발생할 빈도가 낮고, 직류(DC)전기의 경우 전압이 낮아 합선이 되더라도 전선이 끊어지지 않고 서로 합선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에 의해 전선피복이 녹아내리며 불이 붙는 것으로, 제7성일호에서 발생한 화재도 단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에 의해 전선이 부착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기관실 벽과 다른 집어등의 전선피복으로 인화되었고, 그 열기로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유면계량용 비닐호스가 녹아내리면서 화재가 연료유로 확산되어 선체 전부를 소손시키며 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4) 기관실 전기설비 관리 부적절제7성일호 선장은 본선을 인수한 후 약 10년간 전체적으로 기관실 전선을 교체한 적이 없고, 평소에도 육안으로만 점검하여 전선이 벗겨지거나 이상이 발견되면 그 부분만 일부 교체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고, 정기검사 시에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다.따라서 기관실 축전지에서 배전반으로 연결된 전선이 장기간 사용에 의한 피복의 경화 등으로 인하여 누전이 발생하며 과전류에 의해 단락된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제7성일호 선장은 이번 화재사고를 경험하고 난 후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과 위험이 막대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사고선박과 동일한 이름으로 새로 구입한 어선인 제7성일호의 기관실내 축전지의 전선을 비닐호스에 넣어 이중으로 보호하여 관리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2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새로 구입한 제7성일호의 축전지와 시동용 모터에 연결된 전선 사진</span>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제7성일호가 기관실의 전기배선 상태 점검·정비 소홀로 항해 중 기관실 내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의 단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성일호의 선장으로서 기관장이 승선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와 전기배선 상태를 점검하고 정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관실의 전기배선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여 기관실 내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의 단락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월 이상 정지하여야하나 수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지역사회 관계기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것과 새로 구입한 동일 선명의 어선 제7성일호의 축전지 전선을 비닐호스로 이중 보호하여 관리하는 점 및 생계유지를 위한 선처를 요구하여 같은 법 제6조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면하고,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의 전선은 노후 및 열기에 의한 열화로 피복이 손상되거나 절연저항이 불량하게 되므로 외관 점검 및 정기적인 절연저항시험을 통하여 전선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나. 선내에 설치된 장비(CCTV, 화재탐지장치)는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예방 등 안전사고예방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 비닐로 제작된 연료유 탱크의 유량게이지에 대해서는 선박안전을 위하여 비 인화성 재질의 유량게이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제7성일호가 기관실의 전기배선 상태 점검·정비 소홀로 항해 중 기관실 내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의 단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박이 침몰된 것은 연료유에 의한 화재 확산으로 선체가 소손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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