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 선 명 제7성원호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7.93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4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7년 12월 17일 22시 15분경장 소 북위 37도 27분 00초, 동경 130도 37분 40초(대풍감 등대 서남서방 약 7.8마일 해상) 제7성원호는 1991년 8월 포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40마력, 길이 12.85, 너비 3.17, 깊이 1.40미터의 목조 연안 채낚기어선으로 1995년 5월 3일 K조선소에 상가하여 M어선협회 포항지부의 임시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 순으로 구획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 이 선박은 각 창 사이의 격벽 최하단부 양측에 직경 약 4센티미터의 빌지(Bilge)구멍이 각각 1개씩 뚫어져 있어 각 창에서 생긴 오수는 이 구멍을 통하여 중력으로 기관실에 모여져 일정한 양이 되면 빌지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선외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이 빌지구멍은 수밀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면 선수창, 어창, 기관실 등으로 해수가 흘러들어가 침수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 선박은 1997년 12월 17일 14시 00분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울릉도 서방 해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조업지에 도착후 같은 날 17시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자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 날 20시 40분경 진침로 135도, 약 8노트 전속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시 00분경 대풍감 등대로부터 진방위 243도, 약 9.2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27분 00초, 동경 130도 37분 30초 지점을 지날 무렵 갑자기 ‘콰당’소리를 내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
수심인 A는 정지된 주기관의 운전상태를 점검하던 중 클러치를 분리하고 시동하면 주기관이 작동되고 클러치를 넣으면 주기관이 정지되므로 이것은 바다에 떠다니던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긴 것으로 판단하고 자력항행이 불가능하여 구조요청을 하였다. 수심인 A는 구조요청을 한 후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추진기의 상태와 기관실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선박이 구조를 기다리다가 인근을 지나던 어선 해광호에 의하여 같은 날 21시 15분경부터 피예인되어 저동항으로 향하던 중, 수심인 A는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기면서 선미관측 선체외판이 파손되어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침입한 후 각 격벽의 빌지구멍을 통하여 선미창, 어창 등 각 창으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선의 조타실에 있었다. 이 선박이 해광호에 피예인되는 동안 기관실로 침입한 해수가 빌지구멍을 통하여 각 창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침수량이 증가할 때인 같은 날 21시 40분경, 갑자기 선체가 우현측으로 심하게 경사되는 것을 발견한 수심인 A는 피예인을 중단하고 해광호에 옮겨 탄 후 자선의 주위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22시 15분경 대풍감 등대 서남서방 약 7.8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27분 00초, 동경 130도 37분 40초 지점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그후 수심인 A는 해광호에 승선하여 귀항하던 중 사동항 앞에서 다시 선단선 동아호에 옮겨 타고 같은 날 23시 30분경 도동항에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제7성원호가 항해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기면서 추진기에 무리한 장력의 작용으로 선미관측 선체외판이 파손되어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긴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방수 및 배수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제7성원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겼을 때 추진기의 상태와 기관실내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선미관측의 선체외판이 파손되어 다량의 해 수가 기관실로 유입.침수되는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방수 및 배수작업을 하지 아니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항해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기면서 선미관(Stern-tube)측 선체외판이 파손되어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긴 사실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