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성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성양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35톤 5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9월 6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29도 01분, 동경 125도 15분 지점 (타이완 북동방해상)</span> 제7성양호는 1963년 7월 일본국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35톤 51, 디젤주기관 650마력의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수에서부터 선수유조창, 제1, 2, 3번 각 어창, 기관실, 선미유조창으로 구성되어있는 바 선수에서부터 기관실 후방격벽까지는 2중저 구조이고 기관실 후방격벽에서부터 선미까지는 단저구조이다.이 선박은 선장 하천규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1993년 1월 13일 부산남향을 출항하여 같은해 2월말경 뉴질랜드 근해에 도착 조업중 선장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수심인 선장 A가 같은해 3월 8일 새로이 현지에서 교대 승선하고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조업기간중 잡은 오징어 약 300톤을 운반선에 전개하는등의 어로작업에 종사하다가 같은해 7월 29일 조업을 종료하고 오징어 약 120톤을 적재한 채 동어장을 출항 귀국길에 올랐다.이 선박은 귀항도중 싱가포르항에 기항 연료유, 주부식등을 적재하고 같은해 8월 28일 동항을 출항하여 침로 028도 선속 약 9.5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해기면허를 갖지 아니한 채 2등항해사의 직무를 담당하던 이철성이 키를 자동조타위치에 놓고 당직을 서면서 속항할 때인 같은해 9월 6일 05시 30분경 북위 29도 01분, 동경125도 15분 지점을 지날무렵 기관실 후방 선저측에서부터 수중의 큰 물체에 부딪히는 듯한 “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한편 기관실 주기관 조종대 앞에서 당직을 서던 기관장 박성진도 같은 시각에 후방선저에서부터의 충격음을 듣고 기관실 상단부의 냉동기, 공기압축기등을 둘러보고난 후 다시 당직위치로 돌아오고자 계단을 내려올 때 주기관 플라이 휠이 물을 가격 차 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약 14미터로 불며 파고 약 3미터의 파도가 일었다.기관장 박성진은 주기관 계속운전이 불가능하므로 정지하고난 후 수심인 선장 A에게 기관실 침수사실을 보고하였다.그러나 매우 빠른속도로 침수가 증가하므로 이송펌프에 의한 배수작업을 중단하고 같은날 08시 00분경 전선원은 퇴선하여 구명뗏목에 옮겨탔다.약 10분 후 이 선박은 침몰하고 전 선원들은 표류하다가 같은 날 11시 30분 경 화물선 개스미라클에 구조된 후 울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뉴질랜드 근해 어장에서 어로작업 후 우리나라로 귀항항해중 싱가포르항에 기항 연료유 등을 보급하였다. 그 후 이 선박은 싱가포르항을 출항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항해당직을 서면서 진침로 028도로 북상 항해중 기관실 선저외판에서 충격음이 발생한 후 돌연 기관실이 침수된 나머지 침몰되었는 바 이 선박이 항로부근은 천소지역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수중에서 부유중인 원목 등과 같은 물체에 추진축계 하방선저외판이 부딪혀 파공 기관실이 침수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전속항해중 선체가 수중에서 부유중인 물체에 부딪혀 파공된 후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해기면허가 없는 실습생 C를 2등항해사의 직무를 담당케하여 그가 단독으로 항해당직사관의 근무를 하던중 이 사고가 발생케한 점이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선장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전속항해중 선체가 수중에서 부유중인 물체에 부딪혀 파공된 후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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