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성미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8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성미호 선 적 항경주시 감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10년 7월 21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9도 07분 00초.동경 133도 53분 00초(경북 울릉군 독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40도, 약 147마일 해상)</span> 제7성미호는 1997년 9월 1일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소재 선경F.R.P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9.00톤, 길이 29.79미터, 너비 5.80미터, 깊이 2.34미터, 출력 608마력의 디젤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10년 3월 4일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았으며, 2011년 11월 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4번 어창, 기관실, 제2번~4번 연료유탱크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전부 위쪽에 급랭실(Freezing room), 그 위로 조타실, 그리고 급랭실 뒤로 기관실 천창, 선원실, 취사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기관실 중앙에는 주기관이, 주기관 뒤쪽 격벽에 붙여서 주배전반이, 주기관 양쪽에는 제1번(P & S) 연료유탱크가, 주기관 앞쪽의 좌측에는 발전기, 우측에는 냉동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기관실에 설치된 제1번 좌.우현 연료유탱크에는 각각 약 4,000리터의 연료유(경유)가 남아 있었으며, 이 연료유탱크의 유량게이지 아래 부분은 탱크로부터 파이프로 연결되었고 이 파이프에 정지밸브가 설치되어 항해 중엔 열린 상태로 운항하였다.이 연료유탱크의 유량게이지는 비닐(Vinyl) 호스로 설치되어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 또는 고온에 접촉시 쉽게 녹아 연료유가 급속히 쏟아질 수 있는 상태였다.기관실 바닥에는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Battery, 12V x 2조)가 좌현 연료유탱크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데 이 축전지는 해양사고관련자 제7성미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이 2010년 5월 24일경 이 선박에 승무 후 직접 교체하였다.기관장 A는 축전지 교체 후 축전지의 연결상태나 배전선에 대한 절연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축전지 전력을 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콘센트 등 전기설비를 기관실에 설치하면서 축전지로부터 나오는 연결전선을 안전하게 배전반을 통하지 아니하고 축전지에 임의로 직접 연결하였고 축전지를 고무판으로 덮어 두는 등 축전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며 운항한 관계로 기관실의 열과 선체의 진동에 의하여 연결부위와 배전선들이 단락(Spark)될 위험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운항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 한쪽에는 의자를 비치하여 항해 중 기관장이 기관당직에 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더운 여름에는 냉방이 되지 아니하여 무덥기 때문에 기관장이 당직에 항상 임하지 아니하고 갑판에 나가서 기관실을 내려다보거나 이따금 기관실 안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주기관 등 각종 보기를 점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0년 7월 19일 12시 00분경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예정지인 대화퇴어장을 향하여 경북 감포항을 출항, 같은 달 20일 23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 후 오징어 채낚기조업에 임하였다.선장 C는 어황이 부진하여 조업지를 옮기고자 같은 달 21일 05시 00분경 다른 조업지를 향하여 출발, 주기관 분당회전수 1,500,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조타실에서 혼자 조선하며 항해하였으며, 기관장 A는 항해 중 기관실이 너무 덥다는 이유로 기관실 당직에 임하지 아니하고 갑판에 나가 있었다.기관장 A는 같은 날 11시 30분경 기관실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갑판에서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을 들여다보고 선수 쪽으로 가서 제1번 어창덮개 위에 누어서 휴식을 취하였다.기관장 A는 기관실을 떠나 갑판에서 쉬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12시 00분경 북위 39도 07분 00초.동경 133도 53분 00초, 경북 울릉군 독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40도, 약 147마일 해상을 항해시 기관실로부터 “타당” 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기관실 출입문으로부터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파고는 1~2미터 가량 일고 있었다.기관장 A는 선내의 승무원과 조타실의 선장에게 화재사실을 소리쳐서 알리고 선장에게 주기관을 정지하라고 하면서 기관실로 가서 화재진압을 시도하였다.기관장 A는 기관실로부터 많은 검은 연기와 화염이 거세게 나오고 있어 좌현쪽 기관실 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 바람이 불어오는 우현쪽의 기관실문을 이용하여 선원들과 함께 선내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모두 기관실에 분사하고, 보기용 냉각수로 사용되는 해수라인에 호스를 연결, 기관실로 분사하였지만 화재진압 시작 후 곧 바로 전원이 차단되면서 해수펌프가 정지되어 화재진압을 계속할 수 없었다.한편, 조타실에서 조타중이던 선장 C 역시 기관실로부터 “펑”하는 소리를 듣고 기관실로 달려와서 선원들과 함께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거세어 진압을 포기하고 선원들과 선수로 대피하였고, 구조요청을 듣고 다가 온 같은 선단선인 제101고려호에 의하여 선원들과 함께 구조되었다.제7성미호는 화재가 선체 전반으로 확산되고 약 7시간동안 전소된 후 침몰되었다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화재발생 장소 및 발화원가) 선박이 화재 발생할 당시 조업지 이동을 위한 정상적인 주간 항해중인 점나) 기관실에는 주기 및 보기 등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 중에 있었던 점다) 약 30분전에 기관장이 기관실을 내려다보았을 때 큰 특이점이 없었던 점라)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우고 갑판에 나가 기관실로부터 가장 먼 선수쪽에 위치한 제1번 어창위에 누워 있던 중 “타당” 하는 소리에 일어나 기관실 출입문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한 점마) 선장이 조타실에서 기관실로부터 “펑” 하는 소리를 듣고 기관실로 간 점바) 기관장이 약 2개월 전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를 교체할 때와 그 이후에도 철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였고 오히려 축전지에다 일반전선을 조잡하게 연결하여 전원을 기관실로 임의로 끌어낸 점사) 기관실에 빌지(Bilge)가 고이지 아니하여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로부터 주기관까지 설치된 배전선은 빌지에 접촉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고려하면 기관실에 설치된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에서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전기설비 점검.정비선박에는 기관실에 설치된 주발전기로부터 전기를 생성하여 선내 각종 전기설비.전등.통신장비를 작동하고 있지만 비상전원과 주.보조기관을 시동하기 위한 축전지가 따로 설치되어 있다.이러한 전기설비의 안전한 작동과 사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설비의 설치상태, 설치 후 정기적인 절연저항검사 등 점검 및 검사를 받고있다.특히, 축전지는 이동성이 있고 정기적으로 축전지의 설치상태 및 성능저하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인 바, 정상적인 배전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축전지에다 검증되지 아니한 일반 전선을 연결하여 선내에 전기를 공급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선박은 항상 파도나 외력에 의한 진동과 충격, 무엇보다 기관실의 주기관으로부터 발생되는 진동과 열에 의하여 연결접점과 배전선들이 단락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규칙적이고도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부분이다.그러나, 기관장은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를 교체할 때나 그 이후로도 철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축전지에다 잡용으로 사용하려고 일반전선들을 임의로 연결하여 사용하였고 축전지에 다른 물체들이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정돈을 하여야 함에도 고무판으로 덮어두어 축전지의 연결접점이나 배전선들의 상태를 수시로 보며 점검할 수 없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였다.3) 당직근무 소홀 및 화재발견 지연기관장은 정상적인 당직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채, 밖으로 나가 갑판에서 장시간 누워 있었고 화재발생 전 기관실에 직접 내려가서 철저하게 점검하지 아니하고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쳐다보는 식으로만 순찰하는 바람에 기관실 화재를 예방하지 못하였고 화재를 신속히 발견.진화 할 수 없게 되었다.만약, 기관장이 정 위치에서 당직근무에 철저히 임하였더라면 이 화재는 예방 또는 조기에 발견되었을 것이고 초기 진압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4)화재발생 경위와 확산위 사항을 모두 고려하면 선체의 동요와 기관실 진동으로 인하여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에 연결된 배전선들의 절연 및 연결 상태가 불량한 부분에서 단락이 발생하면서 생성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 하였다고 판단된다.또한, 최초 화재 시 발생된 열과 화염이 축전지 바로 옆에 설치된 연료유탱크의 비닐호스로 제작된 유량게이지를 녹여버리자 연료유탱크에 있던 경유가 급속히 기관실로 쏟아져 나와 화재가 순식간에 크게 번지고 생성된 강한 화염과 열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선체 전반으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의 축전지에 임의로 설치된 전선이 운항 중 선체 진동으로 인하여 단락되며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하고 이어 인접한 연료유탱크의 연료에 착화되면서 크게 확산된 것이나, 당직근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진화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7성미호 기관장으로서 선박안전을 위하여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시행하고 기관당직근무에 철저히 임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항해 중 당직에 임하지 아니한 채, 갑판의 제1번 어창 위에 누워있던 관계로 화재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5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축전지는 선체의 진동으로 인하여 연결 및 장착부가 풀리거나 이완되어 단락사고 발생 위험이 많은 곳이므로 정기적으로 축전지 접점 및 배선에 대한 점검 및 절연저항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임의로 전선을 축전지에 연결.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나. 운항 중에는 기관당직에 철저히 임하여 화재 예방은 물론, 화재발생을 조기에 발견.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기관에서는 현 규정에 없다 할지라도, 비닐로 제작된 연료유탱크 유량게이지에 대해서는 선박안전을 위하여 비 인화성 재질의 유량게이지로 대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축전지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당직근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진화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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