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성남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성남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6.5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0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 항해사 4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2월 7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30도 27분 00초(부산항 동방 69마일 해상)</span> 제7성남호는 1976년 4월 전남 여천군 돌산면 소재 J 조선소(주)에서 건조 진수된 선령 16년의 총톤수 76.50톤, 3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근해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길이 20.00미터, 너비 6.60미터, 깊이 2.50미터이며 상갑판하의 선체구조 선수쪽으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어창, 2번어창, 제3번어창, 기관실 및 선원실, 선미 청수탱크로 구획된 선박으로 1982년 4월경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432-36번지에 거주하는 지정해난관계인 C가 인수, 근해에서 채낚기 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1988년 3월 25일 한국어선협회 강원지부의 정기검사에 합격된 이후 매년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를 수검하고 운항해 오던중 1989년과 1991년 10월경 기관실 선저부근의 노후된 외판이 부분점식에 의한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속초항에 귀항하였을 때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선저외판의 두께 계측이나 한국어선협회의 임시검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채 파공부위에 대한 임시수리(Doubling)를 한 바 있다.이 선박은 조업계획에 따라 1992년 1월 7일 13시 00분에 수심인 선장 A 포함 11명이 승조원이 승선하고 선단선인 어선 801현대호 및 805동성호와 함께 속초항을 출항, 조업예정지인 독도근해의 조업지에 같은달 8일 16시 00분경 도착한 후 이동조업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같은달 12일 19시 00분경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일본국 오끼군도에 피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15일 07시 00분경 오끼군도에서 출항, 조업지안 96-6해구에서 조업을 다시 시작하였으나 해상상태의 악화로 일본국 히마다항으로 다시 피항한 후 같은달 25일 07시 00분경 동항을 출항, 같은날 17시 00분경 조업지인 95-4해구에 도착하여 이동조업을 다시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의 지휘아래 부산항으로부터 동방향 약 69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30도 27분 00초 지점에서 조업중 기관실에 빌지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기관실 당직근무자인 조기장 서재천은 선장 A과 기관장 B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같은날 01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과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내 전부격벽으로부터 선미방향으로 약 30센티미터, 선체중앙으로부터 우현으로 약50센티미터 떨어진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즉시 이동용펌프와 기관실 잡용펌프를 가동하여 배수작업을 하는 한편, 웨이스트(Waste)와 철판을 사용, 방수조치를 하였으나 파공부위가 확대되면서 해수 유입량이 증가, 같은날 02시 30분경에는 주기관프라이훨까지 침수되어 기관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속초무선국과 인근에서 조업중인 선단선에 구조를 요청 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 정도 불었고 파고는 2.5-3미터 정도였다.이후 같은날 05시 30분경 인근에서 조업중 구조요청을 듣고 사고지점에 도착한 장원호(70톤급)는 높은 파도에 의해 구조가 어려워 주위에서 대기하였으며 같으날 06시 10분경 해수유입량의 증가로 선미침하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갑판까지 해수가 범람하는 상태에 이르러 침몰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의 퇴선명령에 따라 구명뗏목으로 퇴선한 전선원들은 같은날 06시 40분경 구조하기 위하여 대기중인 복성호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다.이후 선체는 발전기만 가동된 채 표류하던중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같은날 13시 00분경 전소된 상태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 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선박은 1989년과 1991년 10월경 두차례나 기관실 선저부근의 외판이 부분점식에 의한 파공이 발생,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속초항에서 응급수리를 하면서 선저외판에 대한 두께 계측이나 한국어선협회의 임시검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채 파공개소에 대한 임시조치(Doubling)만을 하고 운항해 온 점을 미루어 보아 제7성남호는 선령 16년의 강조채낚기어선으로 선체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고 선저외판이 국부적으로 심하게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선박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채 조업중 악천후를 조우, 파랑의 충격이 노후된 기관실 부근의 선저외판에 작용하여 파공이 발생, 확대되면서 기관실내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과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선체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감항성을 항상 유지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조업중 선체노후로 두차례나 선저부근에 파공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음에도 한국어선협회의 검사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응급수리(Doubling)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판의 두께 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등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이 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당직근무자가 수시로 기관의 각부분 작동상태의 점검은 물론 이상개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안전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하여 장시간 동안 당직근무자가 기관실을 비워두어 조기에 침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노후선박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채 조업하던중 파랑의 충격으로 균열된 선저외판의 파공개소를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