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선진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0㎾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10. 26. 07:35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24초 · 동경 125도 11분 6초(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동방 약 6마일 해상)</span> 제7선진호는 2005. 5. 20. 전남 목포시 소재 한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00톤(길이 19.00 x 너비 4.48 x 깊이 1.54m), 출력 260㎾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장어통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17. 5. 2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2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7선진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중앙부위에 좌·우 각 3개씩의 어창이 있고 각 어창에는 약 30개소의 물봉 <각주>1</각주> 이 각각 있으며, 물봉 어창 앞쪽으로는 2개의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어창이 있고, 어창 뒤쪽으로는 기관실과 선원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통영 또는 진도 서망항을 출항하여 가거도 근해에서 통발로 장어를 어획하였으며, 조업은 줄이 달린 통발 약 7,000여 개를 약 5시간에 걸쳐 투승한 후 대략 6~7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약 7시간에 걸쳐 양승기로 양승하는 방식으로 하였다.이 선박은 2016. 10. 24. 08:00경 진도 서망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8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5일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통발 약 7,000여 개를 투승한 후 대기하다가 같은 달 26일 04:00경부터 투승하였던 통발을 좌현 쪽에서 양승하기 시작하였고, 양승작업 중이던 같은 날 07:35경 이 선박의 좌현 어창에 해수가 유입되며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좌현으로 기울어지자 선장 A는 기울어진 선박을 바로 잡고자 이 선박을 약 2~3회 정도 좌회두시켰으나(그림 2 참조) 선체는 점점 더 기울어져 상갑판이 수면 하에 잠기게 되었으며, 상갑판 위로 올라온 해수가 각 어창 등으로 유입되며 선체가 더욱더 기울게 되었고 종래에는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사고 전 항적</span> 선장 A는 선체가 기울어지며 전복의 위험을 느끼고는 같은 날 07:42경 같은 선단선에 사고 사실을 알렸으며, 잠시 뒤 선체가 전복되자 선장 포함 선원 7명은 전복된 선체의 우현 선저부에 올라가 매달려 있다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선단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기관장은 실종되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잠수부에 의해 실종된 기관장을 선실 내에서 발견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이 선박에서 실종되었던 기관장은 이 선박이 전복되기 전 통발을 양승하는 동안 선장을 대신하여 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 선박의 선체가 기울어지고 선장이 이 선박을 좌회두하는 동안 조타실을 이탈하여 선실에서 발견될 때까지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이 선박은 전복된 상태로 바람 등에 밀려 가거도 가거초 인근으로 이동되었고, 이후 어선 72감성호에 의해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목포해경 경비정에 의해 가거도까지 예인되어 투묘하였고, 예인작업을 준비하던 중 같은 해 11월 2일 기상악화 등으로 침몰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2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사고 위치</span>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m로 불고, 파고는 약 1m였으며, 시정은 약 2마일 이상이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선박이 전복되려면 복원력을 상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선박이 복원력을 상실한 요인을 살펴보면,① 좌현 활어창의 물봉이 빠져 해수가 유입되어 좌현으로 기울어짐이 발생하였다.② 선장이 좌현으로 기울어진 선체를 바로 잡고자 좌회두를 시켰으나 실제로는 소형선에서의 회두 시 발생하는 내방경사에 의해 더욱더 좌현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③ 이로 인해 좌현 상갑판이 물에 잠기며 해수가 어창 등에 유입되었으며, 종래에는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추가로, 이 선박의 복원성 계산서를 보면 “모든 상태에서 선미트림은 복원성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고 선수트림은 어떤 상태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함”이라 되어 있으나, 제7선진호의 물봉이 빠지며 해수가 유입되었을 때 선박이 선수 쪽으로 기울게 된 것도 복원력을 상실하였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안전관리 소홀로 좌현 어창의 물봉 마개가 빠지면서 해수가 유입되어 좌현으로 경사되었고, 이를 바로 잡으려고 선박을 좌현으로 회두시켰으나 경사가 심해지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선진호의 선장으로서 선박 설비나 장비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하게 조업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제7선진호의 물봉 마개를 물이 샌 흔적이 없다고 육안으로만 확인하여 물봉 마개가 조업 중 빠져 해수가 유입되며 선체가 기울어지게 하였으며, 물봉 마개를 막을 때에는 본선에 승선 중이었던 잠수부를 어창에 투입하여 해수 유입을 차단하여야 했으나, 오히려 기울기를 잡겠다고 기운 쪽으로 전타를 하여 내방경사에 의해 선체를 더욱더 기울게 하여 상갑판이 해수에 잠기게 되며 종래에는 복원력 상실로 전복되게 한 것은 선박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장으로서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은 어창의 물봉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물봉이 빠져 해수가 유입될 때에는 활어창에의 해수 유입만으로는 전복이 되지 않으므로 침착하게 잠수부를 투입하여 물봉을 막고 유입된 해수는 펌프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 소형선에서는 전타한 쪽으로 내방경사가 생기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므로 선체가 기울었다고 선박을 회두시켜 경사를 잡을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안전관리 소홀로 좌현 어창의 물봉 마개가 빠지면서 해수가 유입되어 좌현으로 경사되었고, 이를 바로 잡으려고 선박을 좌현으로 회두시켰으나 경사가 심해지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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