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선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7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7선일호선 적 항남원읍선박소유자 A총 톤 수1700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지정해난관계인A직 명선박소유자겸 선장사고일시1991년 5월 20일 06시 00분경사고장소북위 29도 52분 00초, 동경 124도 53분 00초(서귀포 남서방 약 225마일)</span> 제7선일호는 총톤수 1700톤, 주기관으로 닛산(NISSAN) 형식번호 RD-10, 10기통, 계획회전수(매분) 2500, 350마력의 육상용 중고품 디젤기관을 거치한 합성수지(F.R.P)조의 근해연승 어선이다.보기로는 엘프(ELF)엔진이 있어 연승롤러를 구동하고 야간조명을 위한 발전기를 운전한다.본선은 1991년 5월 17일 04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겸 기관장 A를 포함하여 5명이 승선하고 서귀포항을 출항, 제610-3해구에서 조업에 임하였다.같은달 20일 05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겸 기관장 A는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시동하여 매분회전수 2000으로 조정해두고 05시 40분경 기관실을 비워둔 채 투승을 하기 위하여 나오면서 심하게 비가오기 때문에 기관실 천창과 출입문을 완전한 밀폐 시켰다.그후 같은날 06시 00분경 갑자기 기관실에서 “펑”하는 순간 폭발음이 나면서 천창이 약 5미터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화염이 기관실에 가득차면서 주기관과 보기가 저절로 정지하였으며 약 5분후에는 조타실까지 불길이 가득찼다.본선의 거주구역에 휴대용 포말소화기 2개와 기관실에 1개가 있었으나 돌발화재로 1개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제101 남영호와 제101통일호가 접근하여 양수기를 동원 살수하는 소화작업에 임한 결과 같은날 10시 30분경 기관실에 해수가 가득차 상갑판이 해수면과 같은 높이에 이르도록 선체가 침강하면서 완전진화 되었다.본선의 기관실은 주기관 뒤쪽 약 1미터, 주기관 위로 약 1미터 위치에 연료유 서비스 탱크가 있는데 합성수지실이 들어있는 비닐호스로 만들어진 유준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서비스 탱크는 700내지 800리터 용량인데 이건 사고발생 당시에 약 400리터의 경유가 남아 있었다.조타실에서 기관실 사이에는 가로 세로 약 50센티미터 정도의 구멍이 있어 수시로 기관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있다.그후 제108선일호에 예인되어 서귀포항으로 향하면서 기관실의 손상된 킹스톤 밸브를 헝겊으로 막고 해수를 배출한 후 손상개소를 점검한 결과 주기관과 보기는 실린더 카버가 가열되었으나 손상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연료유 서비스 탱크는 내부에서 높은 압력이 작용한 듯 벽면이 둥글게 부풀어 올랐으며 비닐호스 유준계와 보관중이던 연료유는 완전히 소실되어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었다.같은달 22일 01시 0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한 본선은 손상부분을 완전히 수리하여 현재 정상운항중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겸 기관장 A는 무면허자로서 선박소유자, 선장겸 기관장으로 본선을 운항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심하게 비가 내리고 남서풍이 초속 5내지 7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0.5내지 1미터로 잔잔한 편이나 시정이 1마일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었다.지정해난계인 선장겸 기관장 A는 수차의 조사관 출석통지에 한번도 응한 사실이 없어 조사관 질문조서 없이 심판이 진행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1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밀폐된 기관실 내부공간에 기관운전과 배기다기관에서 발생된 고열에 의하여 연료유의 유증기가 생성되어 축적되어 있다가 인화점에까지 도달하여 순간연소에 의해 폭발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그런데 유증기의 발생원인은 운전중인 주기관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연료유 서비스 탱크의 비닐호스 유준계가 가열되어 탱크에서 이탈하면서 탱크속의 연료유가 배기다기관으로 분사되어 발생한 것인지 연료유 서비스 탱크속의 연료유가 가열되면서 탱크 내부에 유증기가 축적되었다가 인화점에 도달하면서 순간연소를 일으키게 된 것인지는 구분할 우 없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선장겸 기관장 A는 무면허자로서 소유자, 선장겸 기관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관실 내의 연료유 서비스 탱크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았고, 주기관을 전속운전하면서 기관실 환기를 소홀히 하여 기관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두어 두었으며 장시간 기관실을 이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부공간에 충만한 유증기가 주기관의 배기열에 의하여 인화되어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