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선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선일호 선 적 항남제주군 남원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장 겸 선박소유자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0년 11월 22일 04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0분 17초, 동경 126도 15분 23초(과부탄, 가파도 서방 약 1.5마일)</span> 제7선일호는 총톤수 17톤, 디젤기관 350마력을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0년 11월 22일 02시 40분 선원 5명이 승선하여 선수창에 어구 약 0.2톤, 제1,2번어창에 각각 얼음 약 5톤씩을, 그리고 제3번 어창에 낚시밥(오징어) 약0.3톤을 적재한 다음 흘수 선수 0.2미터, 선미 1.2미터의 상태로 서귀포항을 출항, 조업차 제230해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같은 날 03시 00분경 호도(범섬) 북방 약 0.2마일 지점을 통과하고 나침로 260도로 모슬포와 가파도의 중간지점을 향하여 전속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으며, 가파도 북방 약 0.4마일 떨어진 위치에 이르면 나침로 약 240도로 변침하여 가파도와 과부탄 사이를 통과할 예정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당시 레이다를 작동하고 있었으나 감시는 하지 아니하고 육안 경계 및 로란에 의한 위치 확인만 하면서 예정 변침점을 지나는 것도 모르고 침로 및 선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주 하던중 같은날 04시 45분 가파도 서방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33도10분17초, 동경126도15분23초 위치의 과부탄 수중암초에 기관실 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 현지기상은 파고1-2미터에 약 9노트의 북서풍이 불고, 시정은 양호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좌초후 기관실 선저부 선체외판에 직경 약 0.5미터 및 1미터 크기의 원형 파공이 발생된 사실을 확인하고 좌초 장소에 그대로 있다가 같은날 07시경 인근을 지나던 약2톤급 어선 기마호에 전선원 구조되고, 선체는 약 3일후인 같은 달 25일 해상 크레인을 동원하여 이초시킨 후 약22톤급 어선 만석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26일 09시경 성산포항에 도착 (주)J성산조선소에 상가한 다음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당시 오차가 심한 로란에 이한 부정확한 선위 위치만을 과신하고 선위를 오인한 채 안일한 항해를 함으로써 예정된 변침 지점을 지나 만연히 항해하다가 과부탄의 암초 해역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경계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하여 선위를 오인한 채 암초해역을 향하여 진행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채 예정변침점을 지나 수중암초 해역으로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