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7선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총 톤 수47.4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1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0년 3월 25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53분, 동경 123도 43분</span> 제7선경호는 1978년 11월에 진수된 총톤수 47.46의 목조어선으로서, 부산직할시 동구 거주 C가 소유하고 근해통발어업에 종사되다가 1990년 1월 22일 전남 목포시거주 B에게 매도되어 같은 달 23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이 선박은 1987년 8월 14일 J어선협회의 제5회 정기검사를 받은 후 1989년 8월 14일에 제6회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나 이를 받지 아니하였고, 1990년 1월 30일 근해통발어업에서 운반선 어업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어선개조발주허가를 받았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이 선박을 목포시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양화장치 설치공사를 하는 한편, 1990년 2월 13일 J어선협회 M출장소에 정기 검사 신청을 하였는바, 선박 검사원 D는 다음날인 14일 이 선박을 제1회 임검하여 같은 해 3월 31일까지 수검준비를 완료하도록 선박소유자에게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 선박은 양화장치 설치공사가 끝나자 J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해 3월 23일 목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제1번, 제2번 좌,우, 제3번 좌.우, 제4번 좌.우, 제5번 좌.우 및 제6번 좌.우의 11개의 어창이 있고, 그 뒤에 기관실과 선원실이 있다. 어창중 제4,5 및 6번의 6개의 어창은 활어창으로서 선저에 물뽕이 설비되어 있다. 각어창의 창구는 가로 2미터, 세로1미터의 목제 덮개로 덮어 씌우게 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0년 3월 23일 09시 00분경 선원 4명이 승무하고 목포항을 출항, 동중국해에 도착하여 여러 어선으로부터 꽂게 약 1800킬로그램을 사서 활어창에 싣고 있었던 바, 3월 24일 21시 00분에 발효된 남해서부 해상의 폭풍주의보로 인하여 기상이 악화되자 이 선박은 같은 달 25일 03시 00분경 어장을 출발하여 피항하고저 소흑산도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북서풍이 초속 17-20미터로 불고, 파고가 5-7미터 되는 상황에서 침로를 나침로 070도로 유지하고 선속은 약 2노트의 극미속으로 항진하였던 바 같은 날 07시 00분경 좌현측에서 몰려오는 큰파도가 갑판위와 조타실을 덮어 씌우자 선수부의 현장이 파손되고, 제1번, 제2번 및 제3번어창의 창구덮개를 묶어 놓은 로프가 벗겨지며, 목제덮개가 유실되며 어창내에 해수가 들어갔고, 기관실내에도 해수가 유입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구조요청을 하고 전선원은 구명동의를 입고 대기하였던 바, 해수의 침입으로 인하여 주기관이 정지되고 선체가 계속 선수측으로 경사되며, 침하되다가 같은 날 12시 00분경 북위 32도 53분, 동경 123도 43분 위치에서 이 선박은 침몰하였고, 4명의 전선원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부유중인 나무조각을 잡고 있다가 같은 날 13시 00분경 현지에 도착한 해군함정에 의하여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해서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3월 24일 21시 00분에 발효되었다가 3월 26일 17시 00분에 해제되었고, 예상 최대풍속은 북서-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예상 최대파고는 3-4미터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1978년 11월에 진수된 목조 어선으로 1989년 8월 14일에 정기검사를 받게되어 있으나 이를 받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0년 2월 조선소에 상가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양화장치 설치공사를 하면서 정기검사신청을 하여 수검준비의 지시를 받았으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항하였는 바, 감항성이 흠결이 있을 것이다.그 후 이 선박이 동중국해에 도착하였을 때 3월 24일 21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면 조기에 피항하였어야 함에도 3월 25일 03시 00분경 피항을 위하여 현지를 출발하여 북서풍이 초속 17-20미터로 불고, 파고가 5-7미터되는 상황에서 극미속으로 항진중 좌현측에서 몰려오는 큰파도로 인하여 선수부 어창의 창구덮개가 유실되며 어창내에 해수가 들어가고 기관실내에 해수가 침입하여 선체가 침몰하였다.위와 같이 이 선박은 감항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로 황천항행중 해수가 어창과 기관실에 침입,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감항성이 확보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출항하였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을 때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어선법에 규정된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감항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이 선박을 항행시킨 것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된다.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감항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로 황천항행중 해수가 어창과 기관실에 침입,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