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새신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23"></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7새신양호선 적 항삼천포시선박소유자A총 톤 수46.97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지정해난관계인AB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 원사고일시1990년 12월 12일 20시 20분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42초, 동경 126도 58분 18초</span> 제7신양호는 총톤수 46.97 디젤기관 150마력의 목조 근해연승 어선으로 1990년 12월 9일 24시 00분경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어로 조업차 삼천포항을 출항, 소흑산도 근해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SMS음 날인 10일 10시 00분경 날씨가 나빠지자 거문도에 피항하였다가 2일후인 12일 10시 00분경 피항지를 떠나 선교에서 키를 잡고 있던중 다른 어선들로부터 스코트라초 근해가 어황이 좋다는 정보를 듣고 같은 날 15시 40분경 추자도 망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25도방향 약 14마일 위치에서 나침로 140도로 변침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스코트라초 부근으로 항로를 바꾸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같은날 19시 50분경 비양도 북쪽 약 3마일 거리에서레이다로 위치를 확인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B에게 침로와 선속은 그대로 유지하고 키를 잡도록 지시한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선교 뒤편에 있는 침대에서 취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원 B는 기관부원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지만 레이다를 판독할 능력도 없고 키도 처음 잡았으므로 선위를 확인하지도 못하고 원침로인 나침로 140도를 이탈하여 나침로 180도로 키를 잡고 있었고, 같은 날 20시 10분경 어창빌지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자 선교 앞쪽의 작업등을 켜고 항해하던중 같은 날 20시 20분경 비양도 북동안인 북위 33도 30분 42초, 동경 126도 58분 18초 위치의 수중암초에 선수 방위가 나침방위 180도로 향한 상태로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엷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2마일 정도였고, 초속 8-10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였다.좌초 후 선원들은 전원 비양도로 탈출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수리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다음 날인 13일 좌초위치에서 소각 폐선 처리하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선박 소유자가 해기사면허도 없이 직접 선장으로 승선하여 항해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선원에게 키를 잡게 함으로써 선위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좌초 약 10분전에는 선교 앞쪽의 작업등을 켜 전방경계마저 할 수 없는 상태로 항해하여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법에 정한 해기사면허 소지자를 선장 및 기관장으로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경험과 능력이 없는 선원에게 혼자서 키를 잡게한 과실이 인정되나, 이 좌초로 선박을 폐선하고 전업하였으므로 실효성이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원 B는 항해당직을 수행한 경험과 능력이 없는 자로서 실효성이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경험과 능력이 없는 자가 항해당직 중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암초 해역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