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삼화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삼화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4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무면허 사고일시1999년 8월 11일 06시 20분쯤 사고장소북위 33도 36분 00초.동경 126도 32분 00초 지점(제주항 북방 약 4.5마일 해상)</span> 제7삼화호는 사천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28.00톤, 디젤기관 365마력으로 1992년 6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기관실의 배치는 중앙부의 선수 쪽에서부터 선미 쪽으로 보조기관 및 교류발전기,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 좌현 선수 쪽에서부터 집어등 용 안정기, 연료유탱크, 우현 선수 쪽에서부터 집어등 용 안정기 연료유 탱크 등이 각각 배치되어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B는 그의 남편 C가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므로 남편의 형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에게 소유선박의 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임하고 있었는 바 1999년 7월쯤 교류 220볼트 배전반을 교환하면서 교류계통의 배전선은 정비하였으나 축전지 계통에 대한 직류배전선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소정의 해기사 면허가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장으로 승무한 가운데 선원 7명이 함께 1999년 8월 10일 13시 10분쯤 제주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제주항 북방해상을 향하였다.같은 날 15시 00분쯤 조업 예정지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19시 00분쯤부터 조업하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11일 05시 30분쯤 조업을 완료하여 보조발전기를 정지한 후 이 선박은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으로 운전하여 제주항으로 귀항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11일 06시 20분쯤 제주항 북방 약 4.5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36분 00초, 동경 126도 32분 00초 지점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때 날씨는 안개가 끼고 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1-1.5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조타실에서 선장과 함께 다음 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선원의 고함소리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조타실에 있는 휴대용 포말소화기를 가져가 화재 장소에 방사하였으나 불길은 잡히지 아니하고 확대되므로 선원들은 모두 황급히 바다로 뛰어들었다.전 선원은 모두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복성호에 의해서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화재는 그 후 출동한 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의해 진화되었다가 2차 발화로 사고부근해상에서 전소 침몰되었다.

2.원 인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에관한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관리자인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이 사고발생 약 1개월 전인 1999년 7월쯤 교류 220볼트 배전반을 교환하면서 교류계통의 배전선은 정비하였으나 축전지 계통에 대한 직류배전선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아니하였다.그 후 직류배전선의 절연이 악화되고 있었으나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등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모르는 채 있다가 마침내 선간 단락.과열되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계통의 직류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전선이 서로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관리자로서 면허가 있는 사람을 기관장으로 채용하여야 하고 축전지계통의 직류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계통의 직류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전선이 서로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