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삼풍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삼풍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651.8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7월 14일 04시 42분 사고장소북위 01도 22분 24초, 동경 172도 41분 47초</span> 제7삼풍호는 1970년 10월 일본 K 조선소에서 건조된 강조원양 냉동운반선으로 1994년 10월에 현 선주인 J해운(주)이 인수하여 냉동수산물 운송에 운항시키고 있다.이 배의 기관실 구조는 상,하층 2개층으로 되어 있으며, 하층에는 중앙에 주기관, 우현에 제1호 발전기와 연료이송 펌프, 좌현에 2호 발전기와 냉동기용 펌프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상층에는 중앙에 주기관, 좌현측에 기관조정실(ENG CONTROL ROOM), 우현측에 연료유 청정기와 발전기 배기연통, 연료서비스 탱크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J해운(주)의 소유가 된 후 한국선급에 가입하여 1995년 6월 28일에 정기검사를, 1996년 8월 28일에 년차 검사를 각각 수검하였다.제7삼풍호는 선장 C 이하 선원 16명이 승선하고 1997년 6월 18일 12시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일본 카시마항을 경유, 같은 해 7월 1일 07시경 파푸아뉴기니아국 라에(LAE)항에 입항하였다. 그 곳에서 하역을 마친 이 배는 같은 해 7월 4일 20시 10분에 출항하여 키리바티(KIRIBATI)국 타라와(TARAWA)항으로 향하던 중 7월 5일 일등기관사 B가 실종됨으로써 항행을 중단하고 4일 간에 걸친 수색작업을 하다가 7월 9일 17시 30분 다시 항행을 계속하였다.이때 실종자에 대한 수색은 유서가 발견되어 자살한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종료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속항하던 이 배가 타라와항 입항 약 3시간 전쯤인 7월 14일 04시 42분경 타라와 등대 서방 약 12마일 해상인 북위 01도 22분 24초, 동경 172도 41분 47초 지점을 통과하고 있을 때 혼자서 기관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조정실에서 어창의 자동온도 기록기를 분해하여 수리하던 중 기관실 상층 우현에 있는 연료청정기와 제1호 발전기 배기 연통에서 화재가 일어나 확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에 배치되어 있던 휴대용 CO₂소화기1개를 발사하였으나 진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관실 밖으로 나와 선원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선원들과 함께 기관실의 출입구를 포함한 각종 문을 닫고 스카이 라이트(SKY LIGHT)를 통하여 휴대용 포말소화기 6개를 발사하고 또 소화펌프를 돌려 진화작업을 계속하였으나 화재는 더욱 확산되어 유독가스가 심하게 분출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화재가 진화되지 아니하고 확산되면서 불길이 심해지자 선장 C는 냉동기실에 있는 개스탱크의 폭발을 우려하여 타라와 항만당국에 화재사실을 보고하고 구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기관을 정지하고 구명정과 구명뗏목을 내려서 같은 날 05시 50분경 타라와항 동방 약 3마일 해에서 전 선원을 퇴선시켰다.그 후 구명정과 구명뗏목에 타고 있던 전 선원은 약 1시간 정도 폭풍우속에서 표류하다가 같은 날 06시 50분경 타라와항으로 입항중이던 참치선망어선 사조 아코디아호에 발견되어 전 선원 무사히 구조되었다.그리고 아코디아호에 구조되어 타라와항에 입항하였던 선장 C 등 선원은 같은 날 11시 30분경 항만당국의 경비정과 수속선을 타고 나와 불타고 있는 본선부근으로 접근하여 상황을 지켜보았다.이때 거주구역은 계속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선미측은 약간 침하된 채 조류에 의하여 북쪽으로 떠밀려 가고 있었다.

그 후 이 배는 7월 17일경 아바양(ABAIANG)섬 남서안에 있는 산호에 좌초되었다가 7월 18일 15시 40분경 북위 01도 44분 06초, 동경 172도 56분 00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화재발생원인이 배는 선령 27년으로 평소 정비,정검을 잘하여 그 유지상태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선체를 포함하여 각종 기기 및 장비가 노후되어 그 재질이 상당히 약화되고 피로한 상태에 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파이프 라인(PIPE LINE)의 이음새, 주기 및 발전기의 배기연통 연결부위 등은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같은 상태에서 장기간 원양구역에서 항해하면서 조업중 선체진동에 의하여 연료청정기의 파이프 이음새에 틈이 생기게 되었고, 이 틈새로 연료유가 분출되어 인접해 있는 고온상태인 발전기 배기 연통에 떨어져 인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기관당직자가 기관조정실(ENG. CONTROL ROOM)에서 다른 수리작업에 열중함으로써 화재가 상당히 확산된 상태에서 발견하여 적절한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여 선체가 전소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

나. 수심인 A의 행위기관장으로서 기관당직 근무중① 기관조정실(ENG. CONTROL ROOM)내에서 어창 자동온도 기록기 분해 수리작업에 열중함으로써 기관실내 전반적인 기기 작동 및 상황 관찰에 소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관실에서 일어난 화재가 상당히 확산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초기 진화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선박을 전소 침몰에 이르게 하였다.② 선령이 27년이나 되는 노후선임을 감안하여 평소 기관실내 기기는 물론 각종 배관의 정비.

정검을 철저히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에 소홀하여 기관실내에서 누설된 연료유에 의한 유류화재가 기관장 당직중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중대한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원양구역에서 장기간 항해하면서 조업중, 선체 진동으로 노후된 연료청정기 배관이 균열되어 분출된 연료유가 발전기 배기가스 연돌에 떨어져 인화된 것으로 판단된다.화재사실을 늦게 발견하여 초기 진화작업에 실패함으로써 선체가 전소,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기관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