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삼창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J협동조합 중앙회 총 톤 수102.66 기관의 종류,출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의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7월 18일 15시 00분경 장 소북위 38도 45분 00초, 동경 133도 45분 00초(울릉도 북북동방 약 155마일 거리의 해상)</span> 제7삼창호는 총톤수 102.66의 강조 채낚기 어선으로 주기관은 직립 6기통, 정격 매분 회전수 1,200, 간접역전식의 디젤기관 400마력이고, 축계로의 동력전달을 위하여 유압 다판식 감속역전장치(클러치)가 붙어 있다.이 선박의 클러치는 구동축, 치차축 및 추력축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필요에 따라 상호 연결 또는 분리되고 또한 구동축의 앞쪽은 주기관에, 추력축의 뒤쪽은 추진축에 연결되며 구동축의 뒤쪽에는 클러치에 작동유를 공급하는 치차형 유압유펌프가 상착되어 있다.
작동유의 정상압력은 19-22킬로그램(kg/㎠)이며, 만약 정상압력에 미달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하면 클러치다판(Clutch Discs)의 각 판간에 미끄러짐(slip)현상이 생기고 이때 발생되는 고온의 마찰열에 의하여 다판이 소손 또는 소착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위의 클러치 디스크(Clutch Discs)는 1993년 6월에 교환된 바 있고 1994년 7월 2일 한국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받을 때 수심인 기관장 A는 클러치를 개방하여 점검하였으며 그때 클러치디스크를 포함하여 주기와 축계와의 동력전달장치 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이 선박은 1994년 7월 6일 13시 00분경 선원 27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7일 15시 00분경 68해구에 도착한 다음 곧이어 조업을 시작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 달 14일 14시 00분경 대화퇴 337-3해구로 이동한후 이 부근에서 위치를 변경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같은 달 18일 14시 45분경부터 자침로 070도,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 1,100, 약 7노트의 전속으로 조업지를 이동하던중, 클러치 유압펌프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어 작동유의 압력이 정상치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모른채 속항하다가 같은 날 15시 00분경 울릉도 북북동방 약 155마일 거리의 위치인 북위 38도 45분 00초, 동경 133도 45분 00초 지점을 지날무렵 클러치의 유압이 현저히 떨어져 클러치다판의 미끄러짐 현상이 심해지면서 이때 생긴 고온의 마찰열로 인하여 구동축의 다판이 소손 및 소착되는 사고가 일어나 항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정비책임자로서 클러치 작동유펌프의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위와 같이 펌프의 성능이 저하되어 유압이 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주기관을 전속 운전하면서 작동유의 압력 이상여부에 대한 감시마저 소홀히한 결과 클러치의 유압다판이 손상된후 뒤늦게 작동유 압력 저하 사실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2미터내외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그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을 하고 사고장소에서 표류하다가 타어선과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달 20일 18시 3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여 손상된 클러치다판을 신환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클러치의 작동 유압유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펌프의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작동유가 정상압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기관의전속운전을 계속하는 동안 클러치 다판을 미는 힘이 부족하여 다판간에 미끄러짐 현상이일어나고, 기관당직자가 이러한 상태를 알지 못한채 운항을 계속하자 이때 생긴 마찰열에의하여 다판이 소손 또는 소착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클러치의 작동 유압유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고 주기관 운전중 작동유의 압력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하여 주기관 클러치를 손상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클러치의 작동유압유 펌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하여 전속항해중 클러치다판(Clutch Discs)이 소착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