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삼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삼진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C 총 톤 수98톤 1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기 224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1월 4일 2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1분 24초, 동경 126도 11분 09초</span> 어선 제7삼진호는 1978년 2월에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선장A 이하 9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운항중, 1989년 10월 21일 11시 00분경 인천항을 출항하여 같은해 10월 23일 04시 00분경 조업지인 230-9해구에 도착하였다.제주도 서쪽 약30마일 해상인 조업지에서 11일간의 조업을 마친 선장 수심인 A는 같은해 11월 3일 18시 00분경 400상자의 어획물을 4개의 어창에 나누어 선적하고 전부 0.70미터, 후부 1.00미터의 흘수상태로 조업지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약 9노트 전속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 다음날인 4월 09시경 인천어업무선국으로부터 서해중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현지기상은 비만 내리고 해상상태는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속으로 속항 같은날 21시 30분경 안도 서쪽 5마일 부근해상에 도착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때부터 초속 약 10미터의 남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파고 약 2-3미터 정도의 파도가 일어나고 폭우로 인하여 시정이 약 30미터로 제한되었다.수심인 A는 레이다 상태가 양호하여 육상물표를 선명하게 판독할 수 있었으므로서수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반도수도 입구를 향하여 전속 항진하던 중, 같은날 23시 20분경 선수전방 약 1.5마일 거리에 있는 시두타도를 레이다로 접촉하고 좀더 접근하여 우변침하려고 하였다.그러나 레이다 판독에 익숙하지 못한 동 수심인은 위치 확인도 하지 않고 막연히 항해하고 있었으므로 시두타도를 등대가 있는 대금두도를 잘못 판단하였고 또 계속적으로레이다를 관찰하지 않은 채 항진하다가 같은날 23시 30분경 시두타도의 수중바위, 즉 북위 37도 11분 24초, 동경 126도 11분 09초 위치에 좌초되었다.좌초후, 수심인 선장 A는 기관후진을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 같은날 23시 40분경 자력 이초하였다.그러나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 10도 경사되고 있었으므로 선체 파공으로 침수되고 있음을 직감하고 선체와 인명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같은날 24시경 소야리포구 해안, 북위 37도 12분 20초, 동경 126도 10분 30초 위치에 임의 좌주시켰다.그러나 임의좌주 시간이 저조 약 2시간전이었고 또 어창에 이미 상당량의 침수로 선체가 침하된 상태에서 좌주하였기 때문에 완전 저조시에도 선저가 들어나지 않았으므로침수개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그리고 다음날인 11월 5일 아침 고조시에는 선교일부까지 침수되었기 때문에 전선원퇴선하면서 J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다.같은해 11월 5일 11시 30분경 자매선인 제101삼진호가 구조차 도착하여 저조시 양수기로 배수 작업을 한후 K수중개발에서 방수작업을 하였다.그리고 다음날인 11월 6일 14시 00분경 제101삼진호가 예인되어 같은날 20시 00분경 인천경인조선공사에 상가하였다.이 좌초로 제7삼진호는 선수로부터 2번째 좌현어창 선저외판이 너비 약 5센티미터×길이 약30센티미터가 파열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좌초원인제7삼진호가 좌초된 반도수도 입구는 폭이 약 1마일밖에 되지 않는 협수로로 창조시에는 최강 약4노트의 북동류, 낙조시에는 최강 약 6노트의 남동류가 흐르고 있는 곳으로기관출력이 약한 소형선박이나 어선이 통과시에는 항행에 주의를 요하는 곳이다.더욱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상태가 악화되고 폭우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야간에 항과시에는 레이다에 의한 선위확인을 자주하면서 수로중앙을 정확히 항해하여 대금두도등대와 동백도 등대를 확인 통과하여만 된다.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선체의 로우링(ROLLING)을 줄이려고 소야도에 접근하여 항행하면서 정확한 선위도 구하지 않았고, 더욱이 레이다 탐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직접 조타하므로써 선체가 육지쪽으로 압류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항진하다가시두타도 암초에 좌초하게 된 것이다.즉 수심인 A의 선위확인 및 레이다 탐색 소홀, 항로선정 잘못이 이 좌초사건 발생의 원인 되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 및 레이다에 의한 탐색 소홀과 항로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