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삼양호 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삼양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8.0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0년 10월 6일 20시 00분 사고장소추자도 서방 18마일인 북위 33도 58분, 동경 125도 57분 부근해상</span> 제7삼양호는 1979년 12월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이다.선장 D 이하 9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90년 9월 29일 12시 00분경 인천항을 출항하여 같은해 10월 1일 23시 00분경 제230해구에 도착하면서 어장을 이동하며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해 10월 6일 13시 00분경 태풍 피항차 제230-3해구를 출발, 진도를 향해 선수방위를 북동향으로 두고 분당기관회전수(R.P.M.)를 880으로 운전, 전속항진하고 있었다.추자도 서방 약 18마일되는 제222-1해구에 이르렀을 때인 10월 6일 19시 55분경 기상이 회복되고 있었으므로 선장 D가 현 위치에서 피박대기할 결심을 하고 변속을 하였고 기관실에서 근무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가 전령기(TELEGRAPH)의 신호에 따라 기관을 정지에 이어 미속후진으로 조작하는 순간인 같은날 22시 00분경 기관에 부하가 없어지고 기관이 공회전하여 추진기에 이상이 있다고 직감하고 선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였다.잠시 후 갑판장 E가 선미부에 잠수하여 조사한 바 추진기(SCREW)가 탈락하고 없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약 3미터의 파랑을 동반한 초속 약 14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다.구조요청을 하고 19시간 표류대기한 후인 같은해 10월 7일 14시 00분경 본선은 목포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예인되어 동일 23시 20분경 목포항에 입항, 신라교역에서 추진기를 신환하였다.본선의 기관은 얀마 디이젤 6기통, 4행정, 분당 950회전이며, 사고발생 약 4개월전인 1990년 6월 2일 인천 소재 J조선공사에서 상가, 수리시 축계발출 작업을 하면서 K어선협회 검사원 F의 입회하에 대성스크류 대표 B과 수심인 기관장 A가 직접 이추진기를 조립하였고 그후 9차례나 출어한 바 있다.1990년 7월 10일 21시 00분경 250-3해구상에서 수중에 부유중인 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제거한 사실이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추진기축에 추진기를 취부한 록 너트(LOCK NUT)와 캪 너트(CAP NUT)가 항해중 어망에 감겼을 때 느슨해졌고, 느슨해진 상태에서 계속 기관운전을 함으로 위의 너트(NUT)가 풀려 추진기가 탈락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추진기에 어망이 감겼을 때는 추진기 축계와 추진기 취부상태 등을 점검하여 너트가 풀려졌을시는 조여주는 등 정비점검을 철저히 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이 해난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사고발생 약 4개월전 추진기를 조립하였으나 K어선협회의 검사에 합격하였을 뿐 아니라 조립 후 수차에 걸친 조업에도 이상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하다.

주문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항해 중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캪 너트(CAP NUT)가 느슨해진 상태에서 계속 기관을 운전함으로 너트가 풀려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