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삼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삼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구)98.0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7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5년 11월 21일 11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7분 00초.동경 125도 38분 00초(태안군 근흥면 북결렬비도등대에서 020도 약 10마일 해상)</span> 제7삼양호는 1979년 12월경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구)총톤수 98.03톤,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2.98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약 2.70미터의 인천광역시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한국선박검사기술협회 인천지부에서 정기검사를 필하여 2006년 8월 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받은 선박이다.제7삼양호의 주기관은 6실린더(Cylinder) × 과급기붙이 × 2행정, 4사이클(Cycle) × 직립형 × 1850 알피엠(RPM)의 1992년에 출하된 광양얀마(Gwang-Yang Yanma) 중고엔진을 2001년에 교체하여 장착하였으나 주기관 연속사용시간에 대한 확인과 연료나 윤활유 분사용 노즐에 대한 점검.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하여 왔으며, 주기관 운전은 조타실에서 원격 조정하도록 장치하여 평소 분당회전수 약 1,800으로 운항하였다.

이 선박은 2005년 11월 20일 16시 00분경 태안군 근흥면 모항에서 선장 안성인과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 이라 한다)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격렬비열도 부근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선장 안성인은 같은 날 20시 30분경 조업장소에 도착하여 미리 투망해 둔 어망 2틀 중 1틀을 양망한 다음 다른 어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이동 항해하던 중 2005년 11월 21일 11시 05분경 태안군 근흥면 북결렬비도등대에서 020도 방향 약 10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7분 00초.동경 125도 38분 00초 지점에서 선장 안성인이 주기관 분당 회전수를 1,200에서 1,800으로 올리는 순간 “펑”하는 소리가 났으므로 기관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기관장 A가 주기관을 정지하였다가 다시 시동하려 하였으나 시동되지 아니하여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이 때 부근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5-2미터 정도였다.이 사고로 주기관의 4번 실린더 헤드 및 라이너, 피스톤, 연접봉 및 피스톤 냉각용 노즐 등이 손상되어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하여 모항으로 피 예인되었으며 이후 인천 소재 안전기계공업사의 기사가 방선하여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전복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 이 기관손상사건은 중고기관을 장착하고 주기관의 연속사용시간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소홀한 가운데 윤활유분사용 노즐에 대한 점검.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상에서 주기관의 회전수를 올리다가 피스톤 냉각용 노즐의 비정상작동으로 윤활유의 분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해상에서 항해 중에 주기관을 운전하는 동안에는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의 마찰부분에 주기적으로 윤활유가 공급되어 마찰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마찰에 의하여 발생되는 열을 냉각해 주는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소착(燒着)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윤활유 분사용 노즐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삼양호 기관장으로서 중고기관을 장착하여 사용하면서 주기관의 연속사용시간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소홀한 가운데 윤활유 분사용 노즐에 대한 점검.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윤활유의 분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음으로써 기관손상사고를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해양사고방지교훈선박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항해하는 것은 선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추진기를 회전시키는 주기관이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풍랑이나 조류 등의 저항을 박차고 전진이동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진력을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주기관에 대하여 평소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선에서는 경영악화로 주기관을 중고엔진으로 장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연속사용시간과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링 등의 주요 기.부속품의 적정사용시간에 따른 적정한 시기에 신환(新換)하는 등 평소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잘하여야 하고 가동 중에도 냉각수나 윤활유가 정상적으로 잘 순환되는지 기관 작동에 대한 당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윤활유 분사용 노즐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