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부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부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2.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4월 4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9도 36분 00초(태종대 등대로부터 진방위 106도, 약 26마일 해상)</span> 제7부성호는 1983년 1월 진수된 총톤수 22.00톤, 디젤기관 4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서 단층갑판 중앙선교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갑판 아래는 선수로부터 제1번-제3번 어창, 제4번-제5번 활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1995년 6월 21일 - 7월 24일 사이 감천항 J조선소에 입거하여 선체를 1.2미터 연장하고 주기관을 180마력에서 400마력으로 교체한 후 저인망어업에서 오징어 채낚기어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집어등, 발전기, 선미관 및 추진축 등을 새것으로 설치하면서 한국어선협회 부산지부 실시의 제8회 정기검사를 받았다.이 때 이 선박의 주기관 마력이 커짐에 따라 냉각수 파이프를 직경 1.5인치에서 2.0인치로 교체하고 선외변도 규격이 큰 것으로 바꾸었으나 선외변 주위 선저외판이 이전에도 낡아 틈이 벌어져 침수가 일어났음에도 보강공사 없이 그대로 선외변을 설치하고 계속하여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6년 4월 4일 13시 00분 수심인 선장 겸 기관사 A 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제101-1해구로 가고자 조업차 감천항을 출항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 정도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16시 10분경 태종대 등대 106도 방향, 약 26마일 해상 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9도 36분 00초 지점에 도착한 후 기관을 정지하고 해묘를 투하하여 조업 대기차 표박하였다.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는 조타실에 있다가 같은 날 16시 20분경 식사차 기관실 뒤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가던 중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기관실 안을 살펴보니 기관실에 약 1.0미터 높이까지 물이 차 있어 긴급히 선원들을 불러 24볼트 밧데리 전원용 이동펌프 1대 및 기관실내 빌지펌프 1대를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펼쳤으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침수량이 증가되므로 위험을 느껴 같은 날 17시 00분경 부산해양경찰서와 선단선 제11대진호에 구조를 요청하게 되었다.같은 날 17시 40분경 선단선 제11대진호가 도착하여 선원들을 모두 구조하였고 침수가 확대되어 같은 날 18시 00분경 같은 장소에서 선체가 선미로부터 침몰하였고, 선원들은 같은 날 22시 30분경 감천항으로 무사히 귀항하였다.사고당시 맑고 남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2.5미터 정도로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체의 길이 연장 및 주기관을 대형 마력으로 교체하고 저인망어업에서 채낚기어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집어등, 발전기, 선미관 및 추진축 등을 새 것으로 설치하면서 선외변을 큰 규격으로 교체시 선외변 주위 선저외판이 노후로 틈이 벌어져 침수가 있었음에도 보강공사 없이 그대로 선외변을 설치하여 계속 운항함으로써 선외변 주위의 선저외판의 틈이 점차 확대되어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는 선외변 주위 선저외판에 대한 보강수리를 완전하게 하지 아니하고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외변 주위의 노후된 선저외판에 대한 보강수리없이 선외변을 큰 규격으로 교체하고 운항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선저외판의 틈이 점차 확대되어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