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보성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8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95년 4월 19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36초, 동경 125도 26분 02초</span> 제7보성호는 총톤수 4.89, 디젤기관 185마력의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 등 2명이 타고 1995년 4월 5일 10시경 삼천포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6일 대흑산도에 도착한 후, 아침에 대흑산도항을 떠나 대흑산도 서안에서 조업하고 오후에 귀항하는 형태로 고기잡이를 해 오다가 4월 19일 06시 00분경 선미흘수 1미터 상태로 대흑산도항을 떠나 대흑산도 북서해안선을 따라가며 연승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5시 30분경 깃대봉 서쪽 해안을 떠나 6노트의 속력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대흑산도 북서쪽의 내영산도 방파제와 대흑산도 사이로 통하는 수로는 폭이 약 40미터이고 해도상 수심이 0. 1미터로 되어 있으며 4월 19일 16시 00분 조고는 273센티미터로서 당시의 파도높이가 1.5미터 내지 2미터이므로 흘수 1미터인 선박이 지나면 선저 접촉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지정해난관계인 A는 바람과 파도를 선미쪽에서 받으며 선수를 남동방향으로 하여 미속으로 내영산도 방파제와 대흑산도 사이를 통과하다가 4월 19일 16시 00분경 북위 34도 41분 36초, 동경 125도 26분 02초 위치의 저질이 암반인 해저에 선저외판이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6-10미터의 북풍이 부는 흐린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1.5-2.0미터정도였고 조후는 16시 25분이 고조로서 조고는 304센티미터였다.사고후 이 배는 대흑산도 항내 진리앞 모래사장에 임의 좌주되어 있다가 4월 20일 08시경 보경호 등 4척에 예인되어 대흑산도항을 떠나 삼천포항으로 예인되던중 4월 21일 18시경 남해 백서 남서방 3.6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대흑산도 북서쪽의 내영산도 방파제와 대흑산도 사이의 수로는 해도상 수심이 0.1미터로 흘수 1미터인 선박은 고조시에만 통과할 수 있으며 고조시에도 파도가 높을 때에는 선저 접촉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대흑산도 북동쪽의 외영산도 항로를 이용하여야 안전하나 제7보성호는 당시 고조시이나 파도의 높이가 2미터 정도로 수심이 충분하지 못한 내영산도 항로를 무리하게 통과하다가 선저가 해저에 접촉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파도의 높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내영산도 수로를 통과한 과실이 인정되나 소유선박이 침몰하였으므로 실익이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높은 파랑으로 인하여 여유 수심이 충분하지 아니한 수로를 소형 목조어선이 무리하게 통과하다가 선저가 해저에 접촉되어 발생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