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방영호제11동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울산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87.53톤79.90톤 기관의종류, 출력디젤기관345마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6월 4일 03시 30분경 장 소북위 35도 15분 00초, 동경 130도 34분 00초</span> 제11동해호는 총톤수 79.90, 디젤기관 550마력의 강조 중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 1994년 5월31일 08시 00분경 선원8명이 승선하고 울산 방어진항에서 출항하여 대변항 동방 해역에서 어로조업을 하다가 어황이 부진하자 6월4일 02시50분경 마지막 조업지인 대변항 동방 약69마일 위치에서 떠나 어장이동차 북서진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진침로 약 315도 약 8노트 전속으로 직접 조선하여 항해등을 점등하고 레이다도 작동하였으나 상태가 불량하여 레이다 감시는 하지 아니한채 육안 경계만 하면서 항해하던중 같은날 03시 30분경 선수전방 약50미터 거리에 정박등을 처음 발견하고 극우전타와 동시에 기관정지 하였으나 전타와 감속되지 아니한 상태로 북위35도 15분 00초, 동경130도 34분 00초 위치에서 정박중인 제7방영호의 우현중앙부에 제11동해호의 정선수부가 거의 직각상태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3-5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엷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1-1.5마일정도였으며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다.제7방영호는 총톤수 87.53톤, 디젤기관 345마력의 강조 외끌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 1994년 5월 28일 14시 00분경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부산남항에서 출항하여 백도근해에서 어로조업을 하다가 어황이 부진하자 같은 해 6월3일 14시00분경 조업지를 떠나 같은 달 4일 03시 00분경 울기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05도 거리 약 57마일 부근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4시경부터 조업을 할 예정으로 주기관 및 발전기를 정지하고 직류 24볼트 축전지에 연결된 정박등만 점등하고 당직자도 없이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전선원이 취침하던중 같은 날 03시30분경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제11동해호는 정선수 선수부 선체외판이 굴곡되고 어망가이드가 균열되고 제7방영호는 우현중앙부 선체외판에 가로 세로 약 3미터 약 1.5미터의 파공이 발생하고 충돌부위의 현장길이 7-8미터가 파손되었으며 조타실 우현부가 대파되는 손상을 입었다.충돌후 두 선박은 자력항해가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제7방영호는 같은 날 03시 45분경 현장을 떠나 같은 날 18시경 부산항에 입항하였고, 제11동해호는 예정조업지로 이동 계속 조업하여 3일후 방어진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엷은 안개로 시정이 약1-1.5마일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제11동해호가 레이다성능이 불량한데도 육안으로 경계를 소홀히하며 전속항해하면서 표류중인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직전에 초인, 효과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제7방영호가 대수속력은 없으나 표류하는 상태로 직류 24볼트에 연결된 정박등만을 점등하고 항해당직자도 없이 전원이 취침함으로써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는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수심인 제11동해호 선장 B는 항해당직중 경계를 소홀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제7방영호 선장 A는 대수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표류중 항해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1동해호측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방영호측이 표류하면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