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미진호, 어선 제8미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7미진호제8미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C 총 톤 수99.96톤99.9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마력디젤기관 38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0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2월 14일 2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00초, 동경 124도 20분 00초(소흑산도 북서방 약 60마일 해상)</span> 제7미진호 및 제8미진호는 1964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99.96톤, 디젤기관 38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 주선과 종선으로서 주선 제7미진호에 수심인 A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종선 제8미진호에 수심인 B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1995년 10월 31일 12시 00분 조업차 소흑산도 근해로 가고자 부산남항을 출항하였다.그후 이들 양선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소흑산도 근해에 도착한 후 조업지를 따라 이동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던중 같은 해 12월 14일 20시 00분 소흑산도 북서방 약 65마일 부근 해상에서 주선 제7미진호가 좌현, 종선 제8미진호가 우현 자세로 약 11노트의 전속으로 투망을 시작하여 같은 날 20시 30분 투망을 끝내고 양선간 약 0.18마일 거리를 띄운채 침로 135도로 하여 예망을 시작하였다.저인망어선 2척이 쌍끝이 형태로 예망할 경우 조업 특성상 두 선박이 일정거리를 두고 같은방향, 같은속력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만일 침로를 이탈할 경우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주선 및 종선은 항상 지휘체계를 철저히 수행하여 주선 및 종선은 동태파악은 물론 양선이 주의 깊게 예망에 신경을 써야한다.그러나 수심인 A는 양선간 간격이 벌어지자 수심인 B에게 간격을 좁히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날 20시 37분경 제7미진호도 우현전타하여 침로를 180도로 바꾸어 제8미진호와 나란히 예망이 되도록 접근하자 제8미진호도 제7미진호의 동태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좌선회하여 제7미진호 선수 우현전방 약 30미터로 접근되므로 급박한 충돌위험을 느끼고 대각도 좌현전타하였으나 선수가 그대로일 때 같은 날 20시 40분 소흑산도 북서방 약 60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54분 00초, 동경 124도 20분 00초 지점에서 제7미진호 정선수 하부와 제8미진호 선미좌현 하부외판이 양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비가오는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었으며 시정이 약 500미터로 제한되었다.이 충돌로 제8미진호는 선미좌현 기관실 외판의 파공으로 침수가 발생되어 침몰하였으나 침몰전 선원들은 모두 제7미진호로 퇴선하였고, 제7미진호는 정선수 하부가 높이 1미터 정도로 찌르러 졌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부산 남항으로 귀항 후 손상개소를 수리 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주선 제7미진호 및 종선 제8미진호가 한조를 이루어 쌍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차 주선 어주선이 좌현, 종선이 우현에서 나란히 예망중 간격이 벌어지자 수심인 제7미진호 선장 A가 수심인 제8미진호 선장 B에게 간격을 좁히도록 지시하자 제8미진호 측이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좌선회하여 제7미진호 진로전방으로 급속히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미진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쌍끌이 기선저인망 주선 제7미진호의 선장으로서 예망중 양선의 간격이 벌어지자 종선 제8미진호에게 간격을 좁히도록 지시한후 종선의 동태에 대한 주의 소홀로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이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쌍끌이 기선저인망 종선 제8미진호의 선장으로서 예망중 양선의 간격이 벌어지자 주선 제7미진호 선장으로부터 사이를 좁히도록 지시를 받은 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선의 동태에 대한 주의 소홀로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7미진호 및 제8미진호가 한조를 이루어 쌍끝이 기선저인망 예망중 양선 간격이 벌어지자 좁히는 과정에서 제8미진호측이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좌선회하여 제7미진호 진로전방으로 급속히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미진호측이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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