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명선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 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3월 13일 1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41분 00초, 동경 124도 36분 00초(제주 남서방 약 90마일 해상)</span> 제7명선호는 총톤수 69톤, 과급기부착된 출력 388마력의 쌍용커민스 6기통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5년 3월 12일 08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의 제239해구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다음날인 3월 13일 14시 30분경 주기관 회전수 1,750의 전속으로 제주 남서방 약90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41분 00초, 동경 124도 36분 00초의 위치를 지날무렵 주기관으로부터 갑자기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여 즉시 주기회전을 700으로 낮추고 주기관을 점검한 바, 제2번 기통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제2번 기통 헤드커버(head cover)를 개방점검해 본 결과 2개의 배기밸브 중 하나의 밸브로드(valve rod)하단부가 횡방향으로 부러져 있음을 발견하고서 주기관의 재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선장 B에게 이를 보고하고 구조요청 하도록 하였다.사고현장의 기상은 맑은 하늘에 초속 3-4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 약0.5미터의 파랑이 이는 비교적 평온한 날씨였다.한편 이 배는 제주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해 이날 20시 30분경부터 예인되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14일 12시 30분경 제주 한림항에 도착한 뒤 기관수리를 실시한 결과, 주기관 제2번 기통의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와 과급기의 임펠러(Turbo Charger Impeller)등도 절단된 배기밸브 파편에 의하여 파손된 것이 발견되었다..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 손상사건은 평소 주기관 배기변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고온 고압 및 진동속에서 고속으로 작동되는 배기밸브 로드가 수명을 다해 절단되었으며, 이 절단된 파편이 실린더 내부 및 과급기로 들어가 관련 부품들의 손상으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주기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정비 점검을 하여 주기관 내 각 부품의 보수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주기배기변의 예비부품도 준비하지 않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기관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평소 주기관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채 장기간 사용하여 제2번 기통의 배기 밸브로드(valve rod)가 재질 피로 누적으로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